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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중국과의 FTA 협상 완료
  • 통상·규제
  • 페루
  • 리마무역관 박강욱
  • 2008-11-25
  • 출처 : KOTRA

페루, 중국과의 FTA 협상 완료

- FTA 발효 즉시 4,747개 품목 관세 철폐 -

     

보고일자 : 2008.11.27.

리마 코리아비즈니스센터

함경국 708098@kotra.or.kr 

     

□ APEC 기간 중 FTA 협상 완료 발표

     

 ㅇ 페루 알란가르시아 대통령과 중국 후진타오 주석은 페루와 중국이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완료했음을 지난 11월 19일 발표했음.

     

 ㅇ 페루와 중국은 2008.1월부터 11개월 동안 6차례에 거쳐  협상을 완료하였음. 페루로서는 중국과의 FTA가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에 이은 4번째 FTA임.

     

 ㅇ FTA 내용을 보면, 페루는 FTA 발효와 함께 4천610개의 중국 생산 품목에 대해 즉시 수입관세를 철폐하고 중국은 4천747개의 페루 생산 품목에 대해 즉시 수입관세를 철폐함.

     

 ㅇ 그러나 중국과의 FTA를 아직 체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건과 용어 정의에 관한 법률검토(약 4개월 소요)를 마친 후, 체결단계를 거쳐 의회 승인 및 대통령의 최종 비준을 얻어 빠르면 2009년 7월 발효시킬 전망임.

     

□ FTA 발효 즉시 페루는 4,610개 품목, 중국은 4,747개 품목에 즉시 관세 철폐

     

 ㅇ 페루는 중국의 對페루 전체 수출품목(7,351개) 중 62.7%를 차지하는 4천610개 품목에 FTA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며 951개 품목에 대해서는 5년, 1천55개 품목에 대해서는 1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할 예정임.

     

 ㅇ 그러나 중국으로부터의 중고품(옷, 신발, 자동차 및 그 외 부품, 타이어) 수입 불허권은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시키기로 함.

     

[페루의 대중국 수입 관세인하 스케줄]

산업구분

관세인하 스케줄

전체 수입품

품 목(개)

비 중(%)

농  업

A

662

9.01

B

153

2.08

C

83

1.13

12년

5

0.07

15년

22

0.30

17년

29

0.39

소계

954

12.98

수산업

A

157

2.14

B

14

0.19

소계

171

2.33

섬유류

A

72

0.98

B

85

1.16

C

211

2.87

D

535

7.28

E

65

0.88

소계

968

13.17

신발류

B

2

0.03

D

25

0.34

E

4

0.05

소계

31

0.42

산  업

A

3719

50.59

B

697

9.48

C

761

10.35

D

32

0.44

E

18

0.24

소계

5,227

71.11

전  체

7,351

100.00

주: A 즉시 관세 철폐, B 5년 내 철폐, C 10년 내 철폐, D 제외, E 16년 내 철폐

자료원: 페루 통상관광부

     

 ㅇ 페루는 중국산 휴대전화, 컴퓨터, 그 부품 및 기타 전기용품, 압연강, 요소 및 다수 공산품(3천719개)에 즉시 관세 철폐 또는 5년 동안 관세를 철폐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종상품을 수출하는 한국은 다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ㅇ 중국은 페루의 對중국 수출품목(7천758개) 중 61.2%를 차지하는 4천747개 품목에 FTA 발효 즉시 수입관세를 철폐하며, 908개 품목에 대해서는 5년, 1천604개 품목에 대해서는 10년 내에 관세 철폐할 예정임.

     

 ㅇ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아스파라거스, 파프리카, 브로콜리, 건과류 등의 품목은 페루의 주 수출품목인 바, 관세 철폐시 페루의 對중국 수출 급증효과가 기대됨.

     

 ㅇ 특히 포도(7.8%)와 어분(1.2%)은 중국-칠레 FTA상의 관세율과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페루가 생산비 절감노력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됨.

     

산업구분

관세인하 스케줄

전체 수입품

품 목(개)

비  중(%)

농  업

A

330

4.25

B

158

2.04

C

441

5.68

8년

3

0.04

12년

24

0.31

15년

12

0.15

17년

20

0.26

*

1

0.01

D

88

1.13

소계

1,077

13.88

신발류

A

10

0.13

C

22

0.28

소계

32

0.41

산  업

A

3,810

49.11

B

430

5.54

C

789

10.17

8년

1

0.01

16년

5

0.06

D

297

3.83

소계

5,332

68.73

수산업

A

51

0.66

B

63

0.81

C

61

0.79

8년

10

0.13

*

1

0.01

D

13

0.17

소계

199

2.57

섬  유

A

546

7.04

B

257

3.31

C

291

3.75

D

24

0.31

소계

1,118

14.41

전  체

7,758

100.00

[중국의 대페루 수입 관세인하 스케줄]

     

주: A 즉시 관세 철폐, B 5년 내 철폐, C 10년 내 철폐, D 제외, E 16년 내 철폐, * 아래 표 참고

자료원: 페루 통상관광부

     

[ 포도 및 어분 관세인하 스케줄(잠정)]

구분

2009.1.1

2010.1.1

2011.1.1

2012.1.1

2013.1.1

2014.1.1

2015.1.1

포도

7.80%

6.50%

5.20%

3.90%

2.60%

1.30%

0%

어분

1.20%

1.00%

0.80%

0.60%

0.40%

0.20%

0%

주: 중국-칠레 FTA 협정 관세율 적용

자료원: 페루 통상관광부

     

 ㅇ 또한 중국은 Pisco Peru, Maiz Blanco Gigante Cuzco, Chulucana, Pallar를 페루 고유 제품명으로 인정하기로 함.

     

 ㅇ 페루산 색소, 망고, 닭고기, 딸기, 아스파라거스, 파프리카, 설레늄, 광물가공품은 단계적으로 對중국 수출자유화하고, 87개 품목(직물 67, 신발 4, 공산품 18)은 페루 수입시 민감품목 지정으로 지정하여 16년 후 완전 무관세 품목이 됨.

     

 ㅇ 중국 내에서의 프랜차이즈사업시 내국민대우, 페루인 중국어통역원의 자격도 경력 1년으로 완화히기로 하였음.

     

ㅇ 한편 페루 금속제품 제조업계는 중국산 제품 수입시의 즉시 무관세화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음.

     

□ 포괄적인 성격의 협정

     

 ㅇ 페루와 중국은 올 1월 중국 베이징에서 협상을 시작한 이래 6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11개월 만에 협상을 완료한 바, 그 주요 협상항목은 다음과 같음.

    _ 재화교역

    _ 원산지규정

    _ 무역보호l

    _ 서비스 교역

    _ 투자자 자유화

    _ 비즈니스맨 일시 입국

    _ 위생검역조치

    _ 교역에의 기술적 장애

    _ 분쟁해결

    _ 세관절차

    _ 지적재산권

    _ 협력

    _ 제도 관련 사항

     

 ㅇ 협정이 발효하면 페루의 대중국 수출품 중 83.5%에 해당하는 품목은 즉시 자유화 품목이 되는 반면, 페루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 중 61.8%가 무관세로 페루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됨.

     

 ㅇ 협정은 양국의 민감 품목을 고려하고 있는 바, 페루는 가장 민감한 품목을 무관세 대상품목에서 제외하는 데에 성공했음. 예를 들어 국내산업 고용창출 효과가 큰 다수(모두 592개)의 직물, 의류, 신발, 금속공작제품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게 됐음.

     

 ㅇ 이들 제품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 중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ㅇ 중국도 역시 페루산 원목, 종이, 일부 농산물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을 예정이나 그 비중은 중국이 페루로부터 수입하는 품목 중 1%에 지나지 않음.

     

 ㅇ 양국 중 어느 일방이 FTA로 인해 피해를 심하게 입을 경우 반덤핑, 세이프가드조치 등을 통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과학기술, 정보기술, 중소기업 개발, 어업, 농업, 전통의술, 관광, 광업, 산업 등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음.

     

 ㅇ 협정은 그 외에도 서비스교역, 상호투자 활성화, 4개 페루상표 보호, 분쟁해결시 중재위원회 판결의 항소불가 및 구속성, 세관협력 및 정보공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양국 교역 더욱 확대 전망

     

 ㅇ 알란가르시아 대통령은 페루는 FTA 체결로 중국과의 교역이 2015년까지 연간 200억 달러 규모에 이르고 양국 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음.

     

 ㅇ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도 페루와의 FTA 체결로 양국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도달했으며, 중국은 페루와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힘.

     

 ㅇ 페루와 중국의 교역은 2008년 9월 기준 61억2200만 달러로, 페루의 대중국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2.8% 증가한 31억7200만 달러이며, 이는 페루의 총수출(246억4900만 달러)의 13%를 차지하는 것임.

     

 ㅇ 또한 2008년 9월 기준 페루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금액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29억5000만 달러이며, 총 수입(229억4800만 달러)의 12.9%를 차지함.

     

□ 중국과의 FTA로 페루 경제성장 지속에 큰 도움

     

 ㅇ 중국은 미국에 이어 페루에게는 제2의 교역대상국이며, 특히 페루의 대중국 수출은 매년 급증을 거듭하고 있음. 따라서 FTA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경우, 페루는 관세인하 조치로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에 더욱 전략적으로 진출할 발판을 마련한 것임.

     

 ㅇ 그러나 페루의 섬유 및 의류 제조업계는 이번 FTA 협상완료 소식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이에 페루통상부 관계자들은 이 분야 중 다수 품목을 무관세대상 품목군에서 제외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한 것이라고 밝힘.

     

 ㅇ 한편 페루는 중국과의 FTA 협상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5개국과의 협상도 2009년 개시하는 등 대외개방정책을 더욱 활발히 진행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페루 통상관광부, 일간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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