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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파나마 자유무역협정 발효
  • 통상·규제
  • 코스타리카
  • 주코스타리카대사관 파견 김지엽
  • 2008-11-22
  • 출처 : KOTRA

코스타리카-파나마 자유무역협정 발효

- 11월 24일 정식 발효…쌀, 설탕은 개방 제외 -

- 對파나마 수출비중 3%에서 10% 확대 전망 -

 

보고일자 : 2008.11.21.

주코스타리카대사관파견

김지엽 postmode@kotra.or.kr

 

 

1. 협상진행 경과

 

 ㅇ 양국은 지난 1973년에 부분개방협정을 맺어 경제교류를 확대해 왔음.

 

 ㅇ 전면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양국은 1998년부터 협상을 시작했으며, 거의 10년 만인 2007년 8월에 협상이 타결됐음.

 

 ㅇ 파나마는 지난 2007년 12월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냈으나, 코스타리카는 협정 내용에 대한 위헌심사 등으로 국회동의가 지연돼 2008년 10월에 합헌판결과 국회동의절차를 통과했음.

 

 ㅇ 이에 따라, 지난 10월 24일 양국 정상이 코스타리카에서 정상회담과 서명식을 가진 바 있으며, 오는 11월 24일부터 정식 발효될 예정임.

 

2. 협정의 주요 내용

 

 가. 시장개방 제외품목

 

 ㅇ 해당품목 : 쌀, 설탕, 감자, 양파, 커피(양국간 교역품목의 1.4%)

 

 나. 쿼터적용품목

 

 ㅇ 해당품목 : 우유, 버터, 소고기, 젤리, 과일잼

 ㅇ 우유는 12년간 점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고, 버터는 즉각 관세가 면제

 ㅇ 소고기, 젤리, 과일잼 등은 향후 3년 동안 점진적인 관세인하

 

 다. 즉각개방 예외품목

 

 ㅇ 해당품목 : 닭고기(15년간 점진적인 관세인하를 통해 개방)

     

 라. 통신, 보험 등의 서비스 시장 개방

 

 ㅇ 미국-중미간 CAFTA와 관련된 코스타리카의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발효 1년 후 다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음.

 

3. 코스타리카 경제에 미치는 효과

 

 가. 양국간 교역규모 및 확대전망

 

 ㅇ 코스타리카의 파나마에 대한 수출 : 2003년 1억6600만 달러에서 2007년 3억2700만 달러로 크게 증가

 

 ㅇ 파나마의 코스타리카에 대한 수출 : 2005년 8600만 달러에서 2007년 1억300만 달러로 증가

 

 ㅇ 향후 전망 : 현재 코스타리카의 수출에서 파나마가 차지하는 비중은 3% 수준이나, 협정 발효로 인해 향후 10%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나. 코스타리카의 주요 수혜품목

 

 ㅇ 의약품, 비료, 페인트, 미용용품, 플라스틱, 강판, 강관, 타이어, 제지류 등. 이 밖에 건축자재, 냉장고, 전기레인지, 직물, 신발 등도 무관세 혜택을 받아 수출이 확대될 전망임.

 

4. 참고사항

 

 ㅇ 이번 자유무역협정은 코스타리카가 체결한 일곱번째 자유무역협정임.(체결협정수로는 중남미에서 두번째임.)

 

 ㅇ 기존 체결국은 중미공동시장, 칠레, 도미니카(공), 캐나다, 카리브커뮤니티, 멕시코임.

 

 ㅇ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관련 이행법안의 비준이 11월에 완료됨에 따라 2008년 12월 중순부터 발효될 예정임.

 

 ㅇ 이 밖에 코스타리카는 중미공동시장의 일원으로 EU와 FTA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중국과는 단독으로 2009년 1월부터 협상을 개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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