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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부가세 환급기간 한 달 이내로 축소
  • 경제·무역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08-11-20
  • 출처 : KOTRA

러시아, VAT 환급 기간 축소 방안

- 러시아 수출업체, 부가세 환급기간 30일 이내로 줄어들 전망 -

 

보고일자 : 2008.11.20.

모스크바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서기원 kwseo90@kotra.or.kr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러시아 농민당원들과의 협의에서 러시아 농산물 수출업체를 위해 러시아 수출업체의 부가세 환급기간을 30일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음.

 

 ○ 그러나 부가세의 환급 시기가 한 달 이내로 당겨지는 것은 농산물 이외의 다른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에도 해당될 전망임. 현재 러시아에서 수출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시점은 모든 해당 서류의 접수가 완료되는 분기에만 가능하며, 그 기간이 평균 3개월 반 정도로 수출 이후 1년가량의 시간이 걸림.

 

 ○ 러시아 철강업계 역시 정부에 부가세 환급시기를 당겨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 여러 방안들이 검토 중임.

 

 ○ 재무부 세무국장은 부가세 환급절차 지연이 계속되는 문서들의 방대한 검토작업 때문으로, 선진국과 같이 간단히 세관 신고서만 검토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함.

 

 ○ 몇몇 러시아 회사들은 상당한 액수(분기당 35억 루블가량)의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높은 이자로 자금을 유입해야 하는 재정손실에 대해 호소하고 있음. ‘루크오일’ 대표는 현재 자사가 분기당 환급받지 못하는 금액이 7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며, ‘Valars Group’사 대표 역시 9개월 동안 부가세 환급이 지연되는 가운데 환급 거부율도 60%에 달한다고 말함. 향후 부가세 환급은 30일로 조정될 전망임.

 

 ○ 국회는 부가세 환급절차 간소화 대상을 앞으로 확대하는 차원에서, 하원의 세무위원회가 앞으로  회사들이 부가세 환급을 위해 세관신고서 사본 대신 세관 등록증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 이와 같은 세무법 개정으로 향후 세무국은 부가세의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환급을 하게 되며, 물물 교환의 경우 부가세 화폐 지불의무 역시 말소될 예정임.

 

 

자료원 : 베도모스찌 2008.11.13, 모스크바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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