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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러시아, 금융위기 극복 플랜 시행
  • 경제·무역
  • 러시아연방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2008-11-19
  • 출처 : KOTRA

[금융위기] 러시아, 금융위기 극복 플랜 시행

- 실물경제 영향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 강구 -

 

보고일자 : 2008.11.19.

블라디보스토크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박기원 Jisahwa_vvo@kotrakbc.or.kr

 

 

 ○ 러시아 정부는 세계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까지 여파가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기극복 플랜을 수립해 시행해 나가고 있음. 금융부문의 발전, 내수 진작, 고용안정 및 사회보장, 농업부문 지원, 자동차산업 지원, 군수산업 지원, 행정 지원, 원자재산업 지원, 운송부문 지원, 중소기업 지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괄호안은 법령제정 등 시행준비를 마무리하는 기한을 의미함.

 

 ○ 금융부문의 발전을 위해 금융기관 구조조정 절차를 개선하고(2008년 11월까지) 비은행 금융기관의 파산관리 메커니즘을 개선하며(2008년 11월까지), 담보물 처리절차 단순화를 포함한 저당시스템을 개선하고(2008년 11월까지) 국영 및 민간 연금기금의 투자가능성을 확대하며(2008년 12월까지), 중앙은행 재할인시장에 대한 민간 전문가의 접근가능성을 보장하고(2009년 2월까지) 기업의 수권자본금 사용제한을 철폐하고(2008년 11월까지) 파산 시 기업경영진의 권한 남용 리스크 관리 메커니즘을 개발하며(2009년 1분기까지), 저당계정을 도입해 담보부 채권의 활용절차를 단순화하며(2008년 11월까지), 채권자총회 제도를 도입해 채권 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2008년 12월까지), 증권발행 조건을 명확히 해 어음발행을 3년까지 허용함(2008년 11월까지).

 

 ○ 내수 진작을 위해 정부 구매 시 국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며(2008년 12월까지), 정부 구매 시 국산품에 대한 5~25% 우대가격을 제공하고(2008년 11월까지) 독과점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 공급관리를 강화하며(2009년 1분기까지), 국영기업 및 독점기업의 2009~11년간 투자계획 수립 및 실천을 지원하고(2008년 12월까지) 2008~09년 수출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며(2008년 11월까지), 민간은행들의 방위산업체·농업체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제공을 독려하고(2008년 11월까지) 민간 은행들이 자동차산업·농업기계산업·항공운송·주택건설 기업에 대한 우선적인 금융제공을 독려해 매월 실적을 모니터링하며(2008년 11월까지), 국가보장 제공 절차를 단순화하고(2008년 12월까지) 2009년 정부 발주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보증 제공안을 수립 시행하며(2009년 1분기까지), 정부 구매시 리스 절차를 단순화하고(2009년 1월까지) 2009~10년 정부구매 입찰을 2008년 12월에 발표하며(2008년 11월까지), 국가 구제금융을 사용하는 은행에 대한 중앙은행 감독을 강화하고(2008년 12월까지) 팩토링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며(2008년 11월까지), 정부 발주에 대한 선불관련 법령을 정비하고(2009년 1월까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감가상각제도를 개선하며(2008년 11월까지),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 제도를 정비함(2008년 11월까지).

 

 ○ 고용안정과 사회보장을 위해 광역지자체별로 기업 파산에 따른 해고 등에 대한 주간 모니터링을 시행하고(2008년 11월까지) 고용 핫라인 컨설팅센터를 조직하며(2008년 11월까지), 고용안정 관련 정부지출을 확대하고(2008년 11월까지) 실업수당 상한을 확대하며(2009년 1분기까지), 국민주택프로그램을 시행해 2008~09년간 사회소외 계층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2008년 11월까지), 2008~09년간 재해복구를 위한 주택건설 기간을 단축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며(2008년 11월까지), 2009년도 담보부주택융자를 확대함(2008년 12월까지).

 

 ○ 농업부문 지원을 위해 농업부문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메모랜덤을 수정하고(2008년 11월까지) 2008~12년 농업부문 발전 연방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금융제공을 유지하며, 농업은행 및 농업리즈의 추가재원 사용 필요성을 검토하고(2008년 11월까지) 2008~09년간 농업체의 단기부채 및 투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을 제공하며(2008년 11월까지), 2009년 가금류 및 돼지고기 수입쿼터를 축소함(2008년 11월까지).

 

 ○ 자동차 및 농기계 제조업 지원을 위해 설비투자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2008~09년간 이자 발생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며(2008년 12월까지), 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를 조정하고(2008년 11월까지) 러시아 농업리스의 자국산 설비의 리스확대를 위한 법규를 정비함(2008년 11월까지).

 

 ○ 방위산업 지원을 위해 운영자금을 포함한 차입금의 2008~09년도 이자 발생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며(2008년 12월까지), 방위산업체에 대한 세금유예를 확대하고(2009년 2월까지) 국가전략산업체의 주식 또는 채권을 추가로 발생하며(2008년 11월까지), 가공 또는 자사용 보세상품을 확대하고(2008년 12월까지) 2008~09년간 방위산업체의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보조금 제공을 확대함(2009년 1월까지).

 

 ○ 원자재산업 지원을 위해 석유 등 수출세 조정주기를 단축함(2008년 11월까지).

 

 ○ 운송분야 지원을 위해, SOC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채권 발행 시 정부 또는 대외경제은행 보증제공을 확대하며(2009년 1분기까지), 공항의 항공연료 급유에 대한 항공사들의 차별없는 접근을 보장하고(2008년 11월까지) 도입 항공기에 대한 관세납부 유예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 제공함(2008년 11월까지).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00만 루블 미만의 소형 차입을 포함한 대외경제은행이 제공하는 중소기업 융자를 확대하며(2009년 1월까지), 2009년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정부예산을 증액시키고(2008년 11월까지) 정부 및 국영기업 구매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를 보장하며(2009년 1분기까지), 중소기업 포트폴리오에 대한 재할인 메커니즘을 개발하고(2008년 11월까지) 국가자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혜임대 대상을 확대하며(2008년 12월까지), 중소기업의 고용주세 납부유예 기간을 최장 2년으로 확대함(2008년 11월까지).

 

 

자료원 : 러시아 정부 플랜 등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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