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요르단, 한국산 통관 애로사례 급증
  • 경제·무역
  • 요르단
  • 암만무역관 권중헌
  • 2008-10-27
  • 출처 : KOTRA

요르단, 한국산 통관 애로사례 급증

- 수출 인보이스 가격과 무관하게 자의적 기준가격 설정, 관세 부과 -

- 샘플 통관 시에도 예외 없어, 우리 수출기업들 주의 요망 -

 

보고일자 : 2008.10.27.

암만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권중헌 jhkwon@kotra.or.kr

 

 

□ 정보 요약

 

 ○ 최근 들어 요르단 수출기업 및 한국산 수입업자들로부터 요르단 세관의 자의적 관세 부과에 따른 통관 애로를 호소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

 

 ○ 국내 D 가전회사의 암만 사무소는 얼마 전에 30달러에 불과한 진공청소기를 샘플통관 시키면서 통관 수수료만 무려 56.5요르단디나르(80달러)를 납부했음.

  - 통관 수수료 이외에도 요르단 세관은 문제의 진공청소기 인보이스 가격이 30달러인데도 불구, 인보이스 가격이 너무 낮다며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준 가격표에 따라 기준 가격을 일방적으로 120달러로 올려 책정하고, 이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30%)와 판매세 (16%)를 별도 부과했음.

 

 ○ D사 관계자에 따르면, 가정용 전자제품의 경우 통상 25%(완제품)·15%(반제품)·0%(완제품 조립용 부품) 등의 관세가 부과되며, 통상 저가의 비상업용 샘플의 통관에 대해서는 무세를 적용하는 것이 국제관례임.

  - 이런 관례에도 샘플통관에 대해 관세사를 이용한 정상 통관절차를 강요하고, 인보이스 가격을 일방적으로 올려 관세와 판매세를 부과하는 것은 명백히 국제 관행에도 어긋난다고 주장·시정을 요구했으나, 요르단 세관 당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

 

 ○ 한국에서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는 요르단 현지 바이어로부터도 최근 이와 유사한 불만 사례가 있었음.

  - 이 회사는 자사가 수입한 OEM 부품의 인보이스 가격이 정상임에도 불구, 세관에서는 인보이스 가격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인보이스 가격의 300%로 올려 기준 가격을 설정하고, 통관 여부 결정을 강요했음.

  - 통관 시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 회사는 부득이 암만 인근 Zarka 자유무역지대로 당해 물건들을 옮겨, 부득이 제3국으로의 재수출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음.

   · 자동차 부품의 경우는 국내 자동차 수출업체들로부터 순정부품을 수입하는  Main Dealer들이 OEM부품과 저가의 범용부품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순정부품 수입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정하도록 세관에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이 문제의 발단임.

 

 ○ 기타 Korea Business Center 사업 운영과 관련한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08년 10월 중 시장개척단의 일원으로 요르단을 방문했던 국내 A사는 소형 박스에 담아 특사우편으로 발송한 샘플의 인보이스 가격이 58달러였음에도 불구, 가격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세관에서 일방적으로 기준가격을 300달러로 재설정하고, 이 가격에 맞춰 무려 182요르단디나르(257달러)를 관세와 판매세·통관비용으로 지불했음.

  - A사는 또 핸디 캐리했던 일부 샘플에 대해서는 양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공항 세관에 150요르단디나르(212달러)을 공탁금으로 납부하고 제품 통관을 완료할 수 있었음(공탁금은 요르단 출국 시 핸디 캐리제품 수량을 전수 조사한 후 환급 조치됨).

  - 암만에서 개최된 이라크 재건 박람회 참가 시 참가 국내업체들이 전시물품을 현지에 판매하고자 했으나, 세관에서 공히 인보이스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기준가격 재설정 및 이 기준 가격에 근거한 관세 및 판매세 부과를 결정, 전량 회수한 바 있음(세관장은 납부 후 재심을 청구하는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으나, 전시 참가업체들이 6개월 동안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 전량 한국으로 재발송 조치함).

  - 암만 세관은 코리아비즈니스센터로 송달되는 카탈로그에 대해 전량 10% 관세, 16%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음.

 

□ 평가 및 시사점

 

 ○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통관 애로 신고사례의 공통점은 1) 수출 인보이스 가격을 믿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2) 세관에서 자의적으로 기준 가격을 설정하고 그에 근거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는 점임.

  - 이런 관행에 대해 암만 코리아비즈니스센터는 세관 당국에 기준가격 설정 기준에 대한 내규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세관 당국은 제공을 거절함.

  - 이에 최근 이 사례를 모아 요르단 통상산업부 무역정책국에 일괄 건의·개선을 요구한 바, 요르단 정부의 조치 결과가 기대됨.

 

 ○ 현 압둘라 국왕의 개혁개방정책으로 인해 많은 부분이 투명해지고 개선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음에도, 세관행정 부분은 개혁속도가 가장 더딘 분야의 하나일 뿐 아니라 여전히 낙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국내 수출업계의 주의가 요망됨.

  - 현지 지사가 없는 기업의 경우는 딜러 혹은 바이어에 대한 철저한 교육 및 준비가 필요하며, 사건 발생 시에는 반드시 코리아비즈니스센터에 신고를 요망함.

 

 ○ 이와 함께 수출업체와 수입업체 간의 담합과 세금회피 등의 수단이 만연됨에 따라 정부의 인보이스 가격에 대한 불신이 야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지나친 인보이스 가격인하 방지를 위한 업계 차원의 자정노력도 절실히 요구됨.

 

 

자료원 : 현지 기업 실사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요르단, 한국산 통관 애로사례 급증)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