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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 직장에서의 사회보험 납부직원에 대한 채용계약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8-10-2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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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의 사회보험 납부직원에 대한 채용계약
보고일자 : 2008.10.27.
칭다오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문의 1)
원래 A시 모지역 진정부의 직원으로 근무했으나, 현재 진정부의 경제상황이 안 좋아 자체로 다시 일자리를 구해서 생활하고 있는 여직원을 채용했는데, 이러한 채용이 노동법상 위배되는 사안이 아닌지를 문의함(여직원은 현재 정부와 노동계약관계가 있어, 정부에서 노동보험을 지불해주는 상황임.).
답변 1)
위 직원의 고용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기본적인 개념의 파악이 중요한데, 이 직원은 진정부로부터 영구휴직을 당했으나, 공무원으로 퇴직시점까지 신분보장이 되기 때문에 진정부와의 ‘임금정지-직위보류’ 상태에 있는 사람임. 이 경우 보통 노사 간 합의서를 체결, 어느 시점까지 사회보험을 계속 내주는 조건으로 영구휴직하며, 휴직 기간 중에는 자유롭게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 일할 수 있음.
문의 2)
채용결정 시 어떤 계약조건으로 협의서를 작성해야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이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할 수 있는지를 문의함(이 회사는 노동협의서를 체결하고 보험회사의 단체의 외상해보험을 가입해주려고 계획 중임).
답변 2)
일단 법적으로 재직 등록돼 있는 곳은 기존의 원 직장이며, 중국 노동법규상 한 노동자는 한 사용자와만 노동관계를 체결해야 하므로, 이 휴직 중인 노동자가 다른 회사에서 일하려면 노동계약이 아닌 임용계약(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촉탁계약)을 체결하면 됨. 임용계약은 노동자로의 주체자격이 없는 사람과의 계약(예 : 퇴직해 연금수령중인 사람 등)이므로, 노동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고 민사계약의 법규가 적용됨.
즉, 사회보험도 가입할 필요가 없고, 쌍방 간에 모든 것을 합의 약정한 후 이에 따른 을방은 갑방에 약정된 노무를 제공하면 됨.
주의사항
1) 반드시 진정부와 체결한 ‘보류 양로, 의료보험관계 합의서’를 제출 받아 합의서 상의 유효기간(진정부의 사회보험 납부기간)을 확인해야 하며, 임용계약기간은 그 기간을 초과하면 안 됨. 초과 시 귀사는 이 직원과 사실노동관계가 발생하고, 합동 미체결에 따른 2배 임금, 사회보험 납부의무 등 모든 노동법상 의무가 일괄 부과됨.
2) 확인 후 임용기간은 길게 하지 말고, 1년 단위로 반복하는 게 좋음.
3) 근무 중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 보험회사에 의외상해보험을 가입하길 바람.
유사 질의응답 사례
문의)
작년 12월 31일 자로 노동합동을 하면서 한족 주방 아줌마도 같이 노동합동을 했습니다. 주방 아줌마는 실제로 하루에 4시간 주6일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노동조건으로 4년 정도 저희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노동합동을 하면서 회계에게 주방 아줌마를 부정시 근로제를 통한 노동합동을 체결할 것을 권유했으나, 회계는 주방 아줌마는 이미 사회보험을 들고 있기 때문에 정시로 해도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부정시 근로제는 노동국의 허가가 쉽게 나지 않는다고 해 일반 직원과 같은 노동합동을 했습니다.
이 점은 회사 담당자의 정보부족으로 비전일제에 관한 노무합동에 관한 정보를 알지 못했고, 중국 직원에게 찾아보라고 했으나, 역시 다른 것은 없고 노동합동에 이런 조건만 첨가하면 된다고 해 그대로 합동을 했습니다.
문제는 주방 아줌마가 단오절에 다른 직원은 모두 잔업비를 줬는데 왜 나는 안 주냐며 문의를 했습니다. 당연히 줘야 하는데 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미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비전일제로 새로 합동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주방아줌마의 경우 공상보험에 가입시켜야 할 것 같은데, 노동합동을 한 경우 공상보험만 따로 가입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노동합동 금액은 일반직원은 기본급과 직무급을 노동합동금액으로 했고, 아줌마는 실제 주는 금액을 노동합동금액으로 해, 실제 기본급이 일반직원보다 더 많이 책정돼 있습니다. 급여 지급표에는 일반 직원은 기본급 얼마에 잔업비·수당·만근비 등의 형식으로 2008년부터 급여 지급표를 만들어 지급했으나 주방아줌마의 경우는 기본급과 만근비로만 구분해 급여 지급표를 작성했습니다.
답변)
1. 신노동법 시대에는 정식 노동합동을 체결하는 직원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정규직 채용 시 그만큼 어려움이 많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하루 4시간 정도만 일하는 주방 아줌마와 정식 노동합동을 했다는 것은 정말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사회보험에 잔업비는 물론이고 올해부터는 연차 유급휴가도 줘야 하며, 나중에 내보낼 때 경제보상금도 줘야 하니 회사로는 시키는 일을 고려할 때 부담이 터무니없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우선 위의 경우,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보내주신 자료를 보아하니, 상기인은 원래 근무했던 국영회사에서 인력구조조정을 당했고 구조조정 합의서를 체결해, 2003년 1월 1일부터 2009년 11월까지 전 회사가 양로보험과 의료보험을 계속 납부해주는 조건으로 퇴직했습니다. 이러한 부류의 노동자는 ‘协议保留社会保险关系人员’, 즉 이전 회사가 사회보험을 계속 납부해주는 조건의 합의서를 체결한 휴업인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노동자를 체결할 경우, 일단 이전 회사와의 노동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현재 회사와는 특수노동관계가 형성됩니다. 특수노동관계라 함은 일반적인 노동관계와는 달리 노동법규의 핵심적인 사항만 일부만 적용(노동시간 규정·노동보호 규정·최저임금규정)되며, 사회보험이라든지 경제보상금 등 나머지는 노사 간에 상호 협의를 통해 권리의무관계를 약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민사법’이 적용됩니다.
2) 상기인의 서류를 보니, 이 직원의 전 직장과의 합의서 시효는 2009년 11월까지입니다. 그 후에도 귀사에서 계속 고용한다면, 귀사는 양로·의료보험을 포함한 모든 사회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3) 그런데 귀사는 업무착오로 동인과 정식 노동합동을 체결했습니다(원래는 노무합동을 체결하고, 그 안에 사회보험 가입 불요, 경제보상금 지급불요, 연차휴가 미지급 등을 기재했어야 함).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 노동합동이 만기되는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일단 고용 종료 후(2008년 1월부터 계산해 경제보상금 지급 필요), 비전일제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주 24시간 이내 노동으로 충분한 경우) 이미 노동합동이 체결돼 지금 비전일제로 전환하려면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노동자는 당연히 노동계약의 중도해제이므로 경제보상금을 요구할 것입니다.
4) 현 노동합동기간 중 사고 발생에 대비해 공상보험이 필요하나 공상보험만 가입 가능한지 의문이며(이미 양로·의료보험에 이전 직장이 가입했으므로, 귀사에서 별도로 공상보험만 가입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음), 만일 안 된다면 회사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상업보험(의외 상해보험)에 가입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3. 처음부터 비전일제로 했더라면, 잔업비·경제보상금 등을 신경쓰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일단 계약만기일을 확인 후, 비전일제 계약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원 : KOTRA 중국팀장 이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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