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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中, 증치세 개편 통한 30조 원 감세 추진
- 경제·무역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8-10-2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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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中, 증치세 개편 통한 30조 원 감세 추진
- 고정자산 매입액 공제 가능한 소비형증치세로 전환 -
- 2009년 1월 1일부 시행 전망 -
보고일자 : 2008.10.23.
칭다오 코리아비즈니스센터
□ 30조 원 규모의 증치세 감세안 국무원 통과
○ 중국 재정부가 9월 초 제출한 30조 원 규모의 증치세 개혁을 통한 감세방안이 국무원 비준을 통과함.
- 신식시보는 새로운 증치세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도함.
○ 이번 감세안은 그동안 시행해 온 생산형 증치세를 소비형증치세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핵심은 고정자산매입액을 판매액에서 공제처리 가능하다는 것임.
○ 현재 동북삼성(요녕, 길림, 흑룡강)과 중부 6성(하남, 호남, 호북, 삼서, 안휘, 강서)·사천 원촨 지진피해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소비형증치세가 실시되며, 전국적으로 도입될 경우 1500억 위앤(한화 30조 원 상당) 이상의 감세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음.
□ 증치세제 개편 배경
○ 중국이 증치세를 도입한 해는 1994년이었는데, 당시 중국이 생산형증치세를 채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음.
-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 : 2005년 증치세 수입은 전국 세수의 48.2%를 차지함.
- 경제과열 방지 : 증치세 제도를 마련할 당시인 1994년 중국은 과도한 투자로 인한 경제과열 현상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생산형증치세가 일정의 억제작용을 할 수 있었음.
○ 그러나 생산형증치세는 고정자산 매입액 공제가 안되기 때문에 특히 자본집약형과 기술집약형 산업, 그리고 인프라투자에 대한 적극성을 저해하고 기업의 생산원가와 제품 수출가격을 올려 수출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음.
- 증치세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품의 생산·유통 및 노무서비스 등 각 단계별 신규 증가한 가치 또는 상품의 부가가치에 징수하는 세제임.
- 현재 세계적으로 증치세를 시행하는 130여 개 국가 중 소비형을 채택한 국가가 우리나라를 비롯 90% 이상이며, 생산형을 시행하는 국가는 중국·인도네시아 등 소수에 불과함.
○ 2004년부터 중국 정부는 본격적으로 증치세 개혁을 시작했으며, 동부지역 노후공업기지의 8대 업종에 대한 소비형증치세 도입을 시범적으로 실시함.
- 2007년 7월부터는 중부 6개성 26개 노후공업기지 도시 중 8개 업종에 대해 소비형증치세를 도입했으며, 2008년에는 내몽고 지역과 사천성 원촨 지진피해지역으로 시범지역을 확대함.
○ 4년 여의 시범도입 결과, 소비형증치세 전환이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훨씬 적은 것 나타남.
- 2004년 7월부터 2007년 말까지 요녕성은 기업들에 91억4000만 위앤을 공제환급해주었으며, 이는 성 증치세 수입의 5.1%에 해당함. 그 중 지방에서 25%를 분담, 매년 평균 6억5000만 위앤의 세수 감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이는 지방재정에서 감수할 범위 내로 분석됨.
○ 2008년 들어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가 중국경제에도 경향을 미치자 전문가들은 감세를 통해 경기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 재정부가 20일 발표한 최신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재정수입이 33.3% 증가한 것에 비해 3분기 증가율은 10.5%에 불과했으며 7, 8, 9월 증가율이 각각 16.5%, 10.1%, 3.1%로 계속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9월 전국 세수수입은 동기대비 2.5% 증가에 불과했음.
- 지난대학 제세과 까오앤롱 교수는 재정수입 증가율 하락은 중국 경기 둔화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새로운 농촌경제체제 개혁이 아직 시작되지 않아 내수가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우선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높이고, 감세를 통해 경기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 기대효과
○ 전문가들은 증치세 개편방안은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줄 뿐만 아니라 설비교체와 기술개조를 자극, 산업구조조정과 제품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10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청파광 위원은 감세는 기업이윤으로 전환돼 오히려 기업소득세 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한편으로는 기업의 생산능력 확대를 촉진시켜 제품 업그레이드를 통한 기업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함.
○ 칭다오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이택곤 고문회계사는 이번 증치세 개편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외자기업의 경우 이미 수입설비 면세혜택이나 국산설비 구매 시 증치세 환급 혜택 등을 받아온 경우가 많아, 이번 증치세 전환의 혜택을 크게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함.
자료원 : 동팡망, 중국경제시보, 21세기경제보도, 인터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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