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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90일 초과 TT 후불거래 제한 세부지침 발표
  • 통상·규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8-10-21
  • 출처 : KOTRA

中, 90일 초과 TT후불거래 제한 지침 발표

- 90일 초과 연불금(TT, 추심) 건에 대해 등기관리 -

- 연간 연불금 총액, 전년도 수입대금지불 총액의 최대 20% 초과 불가 -

- 연불금 거래 많은 업체는 LC거래로 전환 필요 -

 

보고일자 : 2008.10.21.

칭다오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고봉숙 gobongyi@dreamwiz.com

 

 

□ 10월 1일 이후 통관제품, 수입대금 지불 90일 초과 시 등기관리 실시

 

 ○ 중국국가외환관리국은 9월 26일 ‘수입대금 연불금에 대한 업무지침’을 발표함.

  - 이 지침은 지난 7월 발표한 ‘기업화물 무역관련 외채등기 관리실시 유관문제에 관한 방법’의 후속지침에 해당함.

 

 ○ 지침에 따르면, 2008년 10월 1일부터 통관된 제품에 대해 수입대금 지불이 90일 초과하는 연불금건(이하 연불금·TT·추심만 해당, LC 및 해외지불 불포함)에 대해 기업은 외환관리국 온라인 무역대금 등기관리시스템(www.safesvc.gov.cn)에 건별 계약 등기 및 인출등기를 실시해야 함.

  - 인출등기된 연불금은 외환국 시스템의 자동확인을 거치게 되고, 은행에서 이 시스템과 해관통관 시스템을 크로스체크한 후에야 한도 내에서 외환을 구매, 대외지불을 할 수 있음.

 

 ○ 기업의 연간 연불금 한도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당해기업 수입대금 지불 총액의 1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환국에 비율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대 20%까지 조정가능함.

  - 대형설비 수입기업 등은 최고 30%까지 한도조정이 가능함.

 

  본 규정은 10월 1일 이후 통관된 수입물품에 대한 90일 초과 수입대금 지불 시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기업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됨.

 

□ 세부지침의 주요 내용

 

 ○ 10월 1일 이후 통관된 제품 중 90일 초과 연불금에 대해 계약 등기, 인출등기 실시

  - 10월 1일부터 신규 체결한 수입계약의 대금지불일이 수입통관일을 90일 이상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업무일) 내 외환관리국 시스템(www.safesvc.gov.cn)에 연불금 계약등기를 해야 함.

  - 10월 1일부터 신규 수입화물의 대금지급일이 수입통관서에 명기된 세관통관일로부터 90일을 초과했으나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연불금 인출등기를 해야 하며 인출등기는 세관 통관서 발급일 90일로부터 15일(업무일)을 초과해서는 안됨.

  - 계약을 하지 않았거나 계약에서 약정한 수입대금지불일은 수입통관 90일 이내이나, 실제 90일 지나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건에 대해 기업은 연불금 계약 및 인출 등기를 동시에 진행해야 함.

 

 ○ 연불금 초기설정비율은 10%

  - 기업의 연불금기초비율(기업의 연간 대외지불액이 전년도 수입대금 지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원칙적으로 10%를 초과할 수 없음(대형설비 수입기업 등은 제외).

  - 외환관리국 시스템의 초기값은 통일적으로 10%로 설정돼 있음.

  - 기업이 인출등기를 하게 되면 시스템은 매일 밤 23시 인출등기건에 대해 자동 비율체크를 하게 되며, 이상이 없을 경우 ‘이미 확인된 연불금’란에 표시되고, 한도를 초과할 경우 ‘미확인된 연불금’란에 표시됨.

  - 연말 기업의 당해년도 ‘미확인 연불금’란 상의 연금불총액은 다음년도 당해기업 연불금 총액 한도 내로 이월되며, 외환국의 확인을 거치게 됨.

 

 ○ 연불금 기초비율 최고 20%까지 증액신청 가능

  - 수입대금 대외지불기록에 연속성이 있고 장기·안정적으로 연불금을 사용해왔으나, 연불금 한도액이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기업은 외환국에 연불금기초비율 조정이나 시스템 내 미확인 연불금란의 연불금에 대해 증액조정신청을 할 수 있음.

  - 그러나 증액된 한도는 대형설비 제조기업의 경우 최고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기타 기업의 연불금비율은 최고 20%를 초과할 수 없음.

  - 특수한 이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기업의 연불금기초비율 증액신청은 이전 증액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이어야 함.

  - 신규 설립돼 수입대금 지불기록이 없거나 수입대금 지불기록에 연속성이 없는 기업은 외환국에 시스템상의 미확인연불금란의 연불금에 대한 서면확인 신청을 할 수 있음.

 

연불금기초비율 조정신청시 제출서류

미확인 연불금 확인신청시 제출서류

  - 서면신청서

  - 기업의 과거 3년간 수입 및 대금지불(연불금 포함) 상황

  - 기업의 연불금 등기상황

  - 미이행 수입계약의 주요 조항(표지, 목록, 주요 조항면, 사인란 복사본)

  - 외환국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

  - 서면신청서

  - 기업의 전년도 수입, 외환구매액(연불금
구매액 포함) 상황

  - 계약서의 주요 조항

  - 외환국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

 

 ○ 수입통관일 120일 이후 연불금 인출등기는 집중관리대상

  - 수입통관서 발급일부터 120일 후에 연불금 인출등기를 할 경우, 이 연불금은 시스템상 ‘미확인된 연불금’ 또는 ‘이미 확인된 연불금’란에 붉은색으로 표시돼 집중관리대상이 됨.

  - 기업은 외환국에 연불금기한초과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외환국 심사합격 후 연불금은 홍색으로 흑색으로 바뀌고 대외지불이 가능하게 됨.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음.

   · 서면신청서(첨부)

   · 해당 연불금 관련 수입통관서

   · 해당 연불금 관련 해관전자시스템(수입외환대금 구매지불 네트워크 심사시스템)의 구매가능외환잔액

   · 해당 연불금의 시스템상 인출등기 검색프린트본

 

 ○ 계약등기한 연불금에 대해 기업은 시스템에서 자체 수정이 가능하며, 인출등기의 경우도 대외지불을 하기 전에는 자체 수정이 가능함. 그러나 이미 대외지불을 한 인출등기에 대해 수정이 필요할 경우 기업은 외환국에 신청해야 함.

 

 ○ 외환국은 아래 상황을 바탕으로 기업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함.

  - 기업의 과거 몇 년간 실제 대외지불 및 수입상황

  - 미이행 수입계약의 규모 및 대금지불 계획

  - 계약 중 약정한 연불금 비율금액이 동종업종의 결산관례나 제품의 시장특징과 부합여부

 

 ○ 외환국은 연불금 기초비율 조정 기업에 대해 부정기적인 사후 심사를 실시하며,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기초비율을 감액하고, 연불금 확인기업의 대외지불 상황에 대해서도 건별 사후심사를 진행함.

 

 ○ 아래 기업들에 대해 외환국은 연불금 등기 및 사용, 말소 상황에 대해 정기적인 사후 감독 및 비현장 감사를 실시함.

  - 연불금 기초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기업

  - 연불금 확인 신청빈도가 매월 3회 이상이거나 매회 신청액이 100만 달러를 넘는 기업

  - 연불금 기한이 1년을 넘고 연불금 잔액이 500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 시사점

 

 ○ 중국은 늘어나는 핫머니 방지 일환으로 7월 14일부터 ‘수출대금 네트워크 심사방법’과 ‘외채등기 관련 통지’를 시행했으며, 당시 주요 적용대상은 예수금이었다면 이번 지침은 연불금에 대한 세부 업무지침으로 대기업·은행·외환관리국의 업무지침을 포함하고 있음.

 

 ○ 이번 연불금 지침은 한마디로 90일 이상의 TT(또는 추심) 연불금(후불) 거래를 전체 수입대금지불액의 최대 20% 정도까지밖에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임. 때문에 그동안 TT 연불금 지불을 주로 했던 기업들은 LC거래로 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외환당국의 정기·비정기적인 사후감독에 대처하기 위해 관련 서류·증빙들을 잘 정리해둘 필요가 있음.

 

 

첨부 : 신청서식 1부

 

 

자료원 : 중국국가외환관리국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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