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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美 수입 소비자제품 안전성테스트 증명서 세관 제시 의무화
- 통상·규제
- 미국
- 뉴욕무역관 최재원
- 2008-10-1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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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입 소비자제품 안전성 테스트 증명서 세관 제시 의무화
- 11월 12일부터 제조·생산된 소비자 수입제품에 적용 -
- 미국 정부의 수입품 안전 관련 정책규정 강화의 실질적 신호탄 –
보고일자 : 2008.10.19.
뉴욕 코리아비즈니스센터
○ 지난 10월 6일 ‘미국소비자제품안전청(CPSC)’은 올해 8월 14일에 통과된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에 근거해 2008년 11월 12일부터 제조 또는 생산된 모든 소비자용 수입품들에 대해 안전성 테스트 증명서를 미국 세관이 요구할 때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발표했음.
□ 소비자 제품 안전성 규정 강화배경
○ 지난해 상반기부터 불거진 중국산 소비재 제품의 안전성 문제를 맞이하면서 미국 정부는 같은 해 7월 17일에 주요 부처 각료들과 관련 위원회들의 장으로 구성된 ‘Import Safety’라는 수입품 안전특별위원회를 구성했음. 이 위원회에서 CPSC가 중심역할을 하고 있음.
- CPSC는 또한 불특정 소비자제품이 가진 문제점에 대한 효과적이고 시의적인 안전성 감시를 위해 시민들이 미국 식약청과 환경청을 위시한 정부관련 부처들에 바로 제품 리콜조치를 건의할 수 있는 온-오프 라인 창구도 개설했음(Recall.gov).
- 또한 위의 온-오프라인 불만기재 창구를 포함한 다양한 관민합동 시스템을 통해 CPSC와 관련 미국 정부기관은 최근 6개월 안에 한국과 일본에서 반향을 일으켰던 멜라민 파동의 산물인 ‘White Rabbit Creamy Candy’라는 제품에 대한 미국 9개 주 내 유통을 전면중단하는 조치와 디자인의 결함으로 인해 아동 상해사고가 통보된 ‘Rock ‘N Ride Plush Rocker’라는 중국산 말 모양의 봉제인형 12만2000개 제품을 즉각 회수, 판매금지 조치했음.
□ 이번 수입 소비자제품 안전성 테스트 규정 내 주요사항들
○ CPSC에서 제품 안전성 규정과 관련 주요하게 모니터링하려는 주요 소비자 제품들은 아래와 같음.
- 의류
- 원단
- 보석
- 운동용품
- 냉장기구
- 가구
- 차량
- 아동 접근가능한 모든 제품
○ 관련 증명문서는 화물선적서류와 함께 세관에 제시돼야 하며, 화물 통관이 이뤄진 사후에 안전성 시험 통과 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는 용납되지 않음. 이 수입자와 화물 운송자가 그 자리에서 세관에게 적절한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안전기준상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반입이 거부돼 재수출 조치를 당하거나 파기될 것임.
○ 이 안전성 시험통과 증명서는 또한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함.
- 이 증명서는 CPSC가 제안하는 규정에 합당한 실험수행 기준에 따라 실시돼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실험결과를 보여줘야 함.
- 이 증명서는 관련 품목의 제조자를 포함해 유통라인에 참여하는 2~3개사가 함께 또는 각자 발급해야 함.
- 이 증명서는 반드시 제품 또는 제품이 들어있는 화물 카르고, 그리고 화물 등록서와 함께 인쇄문서형태로 제시돼야 함.
- 이 증명서는 통관된 후 제품을 유통 판매시킬 도매업자와 소매업자에게도 제공돼야 함.
□ 아동용 수입 소비제품에 대한 안전성증명 규정강화
○ 이번 규정에서 특히 강조돼 드러나는 품목분야는 제품 아동용 제품으로, 아동이 손으로 만지거나 직접 입에 접촉이 가능한 제품과 제품의 부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안전성 규정을 제시하고 있음. 아래의 항목들이 그 대표적인 것들임.
- 특히 12세 미만의 아동들이 사용할 제품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CPSC가 지정하는 실험연구소에서 안전성이 증명돼야 함. 이는 지정된 기관이 미국에만 있을 경우 미국으로 샘플을 보내 실험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의미임.
- 12세 이상의 소비자가 사용할 제품은 미국 규격협회(ANSI)가 참가하고 있는 국제실험소신용협회 (ILAC)에 가입된 연구소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해 증명 실험결과를 신용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음.
· 한국은 ‘한국인정기구’가 주무 관장부서가 될 것임 : http://www.kolas.go.kr
- 아동용 제품의 표면에 칠해질 페인트 납 함유량이 이전 600dpm 이하에서 100dpm 이하로 하향조정돼 훨씬 엄격해졌음. 그러나 제품의 내부에 들어간 납성분에 대한 규제는 없을 것임.
- 아동 제품 내 특정 프탈렌 양의 감소를 의무화했음.
- 아동제품에 붙일 제품 안전성관련 라벨의 제품 표면 상 영구적으로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
- 소비자 제품 안전규정 위반 시 처해질 민사처벌 수준을 강화함.
- 기업인사가 안전규정 위반에 관련됐을 때 형사건으로 처벌될 것을 제의함.
○ 위에 언급한 아동품목에 대한 소비자 제품 안전성 규제와 관련해 안전규정 링크 리스팅을 정리한 파일을 첨부해놓았음.
- 첨부: 아동용 품목을 위시한 소비자 제품 안전성 규제문서 링크 리스팅
□ 시사점과 권고사항
○ 뉴욕에서 20년 이상 통관업을 하고 있는 관세사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성 규정의 심도 있는 시스템화는 2007년 7월 시작된 이후 지속돼 왔음. 그러나 올 9월부터 심각해진 경제위기와 함께 소비자들이 구매력을 잃은 현재 미국의 현 상황을 안전성 규제로 수입을 규제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고 함.
○ 한국업체들은 이와 같이 심도 있게 구체화되는 미국 수입품 안전규정에 대해 더욱 면밀한 주의가 필요함.
○ 그러나 이를 단순히 수입을 가로막을 장벽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제품 안전규제에 대한 끊임없는 업데이팅과 정확한 규정준수를 통해 가격조건으로 힘겨운 경쟁을 벌여왔던 중국제품들과 완연한 차별화를 형성시키며, 미국시장 내 점유율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함.
자료원 :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gov), 소비자불만리콜센터(Recall.gov), 미국수입품 안전특별위원회(ImportSafety.gov), 뉴욕무역관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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