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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출대금 및 외채관리 강화 관련 문답
- 통상·규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8-08-1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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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출대금 및 외채관리 강화 관련 문답
- 7월 14일부터 시행된 수출대금네트워크심사 및 외채등기 관련 통지에 대한 해설 -
보고일자 : 2008.8.15.
고봉숙 칭다오무역관
7월 14일부터 중국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수출대금네트워크심사방법과 화물무역 외채등기관리통지에 대해 중국외환관리국에서는 기업들과 은행의 문의가 빗발치자 질의응답형식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 6차례에 걸쳐 홈페이지에 게재했음. 그 내용 중 우리 투자기업들에 주로 적용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두 정책에 대한 기본내용은 7월 15일 자 글로벌윈도우 게재 ‘中 핫머니 통제정책으로 수출기업들 피해 예상’을 참고하시기 바람.
□ 화물무역 외채등기관리방법 문답
○ 화물무역 외채란?
- 수출예수금과 수입연불금을 가리키며, 예수금은 수출계약서상의 대금수령일자가 수출일자보다 빠르거나 실제 대금수령일자가 실제 수출통관일자보다 빠른 것임.
- 수입연불금은 계약서상 대금지불일자가 계약서상 수입일자보다 90일을 초과하거나 실제 대금지급일자가 실제 수입통관일보다 90일을 초과한 것을 가리킴.
○ 예수금 등기는 어떻게 하는가?
- 중국외환관리국 무역신용대출등기관리시스템(www.safesvc.gov.cn)에 등기함. 페이지 접속 후 왼쪽 상단의 ‘유형’에서 ‘기업’을 선택하고 ‘기업번호’에는 기업의 조직기구번호를 입력함. ‘비밀번호’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데 초기 비밀번호는 모두 ‘12345678’이며 로그인 후 바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면 됨. 구체적인 절차는 홈페이지상의 안내서를 다운받으면 됨.
○ www.safesvc.gov.cn 이 접속이 안되는 경우는?
- DNS 서비스를 깔아놓은 기업이 그러한데 IP 주소 http://202.99.27.34/ 를 입력하면 됨.
○ 조직기구번호(코드번호)와 초기비밀번호를 입력 후 이러한 기업코드가 없다고 뜨면?
- 기업은 반드시 소재지 외환국에서 이미 수출대금핵소에 대한 등기비안을 완료해야 하며, 등록화면에서 기관유형을 ‘기업‘으로 선택해야 함.
○ 기업이 소재지 외환국에 직접 가서 예수금 등기수속을 해야 하는지?
- 꼭 외환국에 가지 않고도 위 인터넷 주소를 통해 할 수 있음.
○ 비무역거래 예수금도 예수금등기수속을 해야 하는가?
- 이번 예수금등기는 화물무역거래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무역거래 예수금은 등기할 필요가 없음.
○ 7월 14일 전에 예수금계약서를 서명하고 7월 14일 이후에 예수금을 받은 경우 등기해야 하는지? 등기일자는 언제로 해야 하는지?
- 예수금 등기를 해야 하며, 등기일자는 기업이 실제로 등기한 일자를 기입함.
○ 기업이 7월 14일 전에 받은 예수금도 등기해야 하나?
- 등기할 필요없음.
○ 예수금 등기 후 예수금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지? 못한다면 얼마나 지난 후에 사용할 수 있는지?
- 예수금을 받은 후에 기업은 예수금 인출등기를 해야 하고, 인출등기일로부터 3일 업무일 내 사용가능한 예수금한도액 정보가 수출대금네트워크 심사시스템으로 보내짐.
- 은행은 규정에 따라 네트워크심사를 한 후, 예비심사계좌에서 외환을 결제하거나 이체할 수 있음.
○ 화물무역 외채등기가 외상투자기업의 총 투자액과 등록자본금의 차액에 대한 외채한도에 영향을 주는지?
- 화물무역 외채등기는 단독적인 외채관리로 외상투자기업의 다른 유형의 외채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 보세구 내의 기업도 예수금 등기를 해야 하는지?
- 예수금이 발생하면 등기를 해야 함.
○ 무역외채등기의 적용범위는?
- 국내 등록한 기업이라면 일반 무역, 가공무역, 중개무역, 보호화물무역, 특수한 형태의 무역 시 발생하는 예수금과 연불금은 기업이 특수경제구역 내의 소재여부, 화물 반출입 여부, 수출대금 네트워크심사대상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화물무역외채등기를 해야 함.
○ 특수한 이유로 예수금 한도액을 초과해 대금을 사용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 중국외환관리국의 과도기 일부기업의 예수금 결제 혹은 이체에 관한 통지](汇综发 2008 120호)에 따라, 이미 무역업무를 하는 기업은 외환국에 가서 예수금 인출 신청을 하면서 관련 서면신청서, 이전 12개월의 수출과 수출대금수령현황(예수금 현황 포함), 기체결된 수출계약서와 기타 자료를 제출함.
- 외환국은 자료 심사 후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에 ‘자본항목외한업무심사비준건’을 발행하며 기업은 이 비준건을 은행에 제출하면 됨.
○ 기업이 규정 비율을 초과한 예수금 사용신청 시 어떻게 무역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나요?
- 예수금의 진실성은 예수금 관련 화물이 계약서에서 약정한 시간내에 실제로 수출통관을 하는지에 달려있음.
- 규정 비율을 초과해 예수금 사용을 신청할 시 기업은 외환국에 가서 다음의 상황을 설명해야 함.
· 과거 1년동안 수출대금 수령상황과 실제 수출화물 상황으로 양호한 계약 이행기록과 능력
· 향후 일정기간의 수출계약상황
· 기업의 생산, 구매, 경영능력과 해당 계약규모의 상응성
· 조선, 대형플랜트, 신흥산업, 정부 중점지원기업 여부
○ 7월 14일부터 10월 1일 전의 화물무역거래 연불금은 어떻게 관리하나?
- 10월 1일 전의 무역거래 연불금은 여전히 ‘국가외환관리국의 외채관리개선관련 통지’에 따라 관리함.
□ 수출대금네트워크심사방법 관련 문답
○ 2008년 7월 14일 전에 받은 대금도 심사가 필요한가?
- 7월14일 전에 경상항목외환계좌로 입금된 수출대금은 네트워크심사범위가 아님.
○ 은행은 어떻게 기업에 예비심사계좌를 개설해 주는가?
- 기업의 예비심사계좌는 은행이 직접 기업명의로 개설하는 것으로 기업의 신청이나 외환국의 심의가 필요없음.
- 기업이 외환국에 기본정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예비심사계좌 개설 전 외환국에 기본정보를 등록해야 함.
- 은행에 경상항목외환계좌가 이미 개설돼 있는 경우 은행이 직접 예비심사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 예비심사계좌상의 자금을 직접 대외지불할 수 있는가?
- 예비심사계좌상의 자금은 대외지불이나 대출금상환에 사용할 수 없음.
- 예비심사계좌의 자금이 경상항목외환계좌에 입금돼야 대외지불이나 대출금 상환이 가능함.
○ 예비심사계좌의 잔액은 이자 계산을 어떻게 하는가?
- 예비심사계좌의 잔액은 당좌예금으로 이자계산을 함.
○ 예비심사계좌에 들어갈 자금이 각기 다른 화폐일 경우 어떻게 관리하는가?
- 예비심사계좌는 화폐별로 계좌관리를 하게 됨.
- 은행이 기업의 요구에 따라 한가지 외환으로 통일 관리할지 여부는 현행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이번 방법에는 이에 대해 특수한 규정이나 제한이 없음.
○ 은행이 2008년 7월 14일 전 기업에 융자를 해줬고, 기업의 수출대금이 7월 14일 이후에 수령할 경우 심사가 필요한가?
- 은행이 기업에 제공한 packing finance 형식의 융자금은 수출대금이 들어올 때 심사를 받아야 함.
- 은행이 수출보증환, 포페이팅, 팩터링 등의 형식으로 2008년 7월 14일 이전에 이미 융자를 해주고 수출대금이 7월 14일 이후에 외국에서 회수될 경우 심사가 필요치 않음.
○ 중국 경내에서 화물이 납품되고 경외에서 수출대금을 받을 경우 어떻게 심사하는가?
- 규정에 부합하는 경내 납품경외대금수취일 경우 심사를 받아야 함. 관련 자금 결제나 이체가 필요할 경우 대금수령단위(국내공급상)은 은행에 수출대금 수취설명, 기업 OPERATOR IC 카드, 경외바이어가 서명한 구매협의 혹은 가공계약서, 영수증, 화물운송증, 은행업무도장이 찍힌 섭외수입신고증 원본, 상황설명서를 제출함.
○ 예비심사계좌상의 외환을 담보로 인민폐 대출이 가능한가?
- 불가함.
○ 수령한 수출대금을 반송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수출대금을 국외로 다시 반송할 경우, 외환국 예비심사계좌상의 외환은 외환국에 가서 진실성을 심사받은 후 관련 증명을 받아 은행에 제출해야 함.
- 일반 경상무역 외환계좌상의 외환 반송은 네트워크심사가 필요치 않음.
○ 여러 자회사의 외환을 통합관리하는 기업의 경우 어떻게 심사하나?
- ‘수출한 기업이 수출대금을 수취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각 자회사에서 예비심사계좌를 개설하고, 수출대금은 각 자회사의 예비심사계좌로 입금돼 심사를 거친 후에야 통합관리계좌로 이체될 수 있음.
- 과거 방식과 현행 심사방법이 다를 경우 현행 심사방법을 기준으로 함.
○ 수입대금을 지불 후 다시 반송될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
- 기업이 은행에 수입계약서, 무역수입대금지불핵소단 원본를 제출하고 은행이 심의한 후 문제가 없을 경우 예비심사계좌로 입금할 필요가 없음.
○ ‘국가외환관리국의 수입연불지급과 장기외환지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유관 통지’는 계속 적용되는가?
- 이 통지는 ‘국가외환관리국의 기업화물 무역거래 외채등기관리 유관 문제에 관한 통지(2008, 30호)’ 로 대체됨.
자료원 : 외환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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