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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농촌개혁발전방안 발표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8-10-20
  • 출처 : KOTRA

中, 농촌개혁발전방안 발표

- 농가수입 보장을 통한 도농 간 소득격차 완화 -

 

보고일자 : 2008.10.20.

베이징 코리아비즈니스센터

허성무·고계화 goo2cu@kotra.or.kr/H04055@kotra.or.kr

 

 

□ 농민의 토지도급경영권 자유화 및 호적제도 개선

 

 ○ 중국은 2008년 10월 19일, ‘농촌개혁발전을 위한 중요사안 추진에 관한 결정(이하 ‘결정문’)’을 발표해 향후 중국의 농촌개혁발전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함.

  - 농민의 토지도급 경영권 자유화를 보장하고, 호적제도 개선을 통해 도농 간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내놓음.

  - 중국정부는 지난 30년간의 개혁개방기를 거치면서 중국의 농촌경제가 크게 성장했으나 아직 농산품 시장체계 미비·정부의 농업에 대한 지원 부족·농업기초시설 및 기술장비 낙후·경작지 대량 감소 등 문제가 상존하고 있어, 이번 결정문을 통해 국민경제발전의 기초인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개혁을 적극 추진한다고 발표

  - 발표문건의 주요 내용

   1) 새로운 환경에서 농촌개혁발전을 촉진하는 주요 의의

   2) 농촌개혁발전 촉진을 이끄는 사상, 임무, 주요 원칙

   3) 개혁추진 및 농촌 관련 제도 수립 강화

   4) 현대화 농업을 적극 발전시켜 농업 종합생산능력 제고

   5) 농촌 공공사업 발전 강화, 농촌사회의 발전 촉진

   6) 공산당의 지도력 강화 및 개선을 통해 농촌개혁발전을 보장

 

□ 주요 내용

 

 ○ 토지도급경영권 보장→자유로운 매매를 통해 농가수익 확대

  - 가정도급경영을 기초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에 적합하고 농업생산의 특장점을 살릴 수 있는 기본경영제도를 수립하며, 토지의 집체소유제와 농호별 도급경영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현행 토지도급관계는 안정적이며 장기간 변하지 않는 방향을 유지

  - 토지도급경영권의 양도, 임대, 교환을 가능하게 해 농지 이용률을 높이고 농가의 부가소득을 높임으로써 농촌의 경제발전을 꾀함.

  - 농업 경영체제에 대한 개혁을 통해 기술과 자본 등을 투입해 농업생산의 집약화수준을 제고하며, 향후 농호별 연합 및 합작을 추진함으로써 통일된 경영체제를 다원화·다층화된 서비스체제로 전환함.

 

 ○ 호적제도 개선→농민의 중소도시로의 호적입적조건 완화

  - 도농간 산업 배치, 기초시설 건설, 공공서비스 일체화, 도농 간 공공자원의 균형 배치, 생산요소의 도농 간 자유로운 이동을 추진해 도농 경제사회발전 일체화제도를 수립

  - 농민공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강화하고 농민공의 적정한 보수 보장, 자녀의 취학 및 공공위생 보장, 주택공적금 등 도시거주민들이 누리고 있는 혜택을 농민공들도 누릴 수 있도록 조치

  - 농민공의 근로조건 개선·근로안전 보장·공상-의료-양로보험의 범위를 확대하며, 농민공의 양로보험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에 옮김.

  - 유동인구에 대한 서비스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중소도시로 유입되는 농민공의 호적입적 조건을 완화하며, 도시에 유입된 농민의 취업 및 주거 보장을 위해 점진적으로 도시민으로 전환함으로써 도농 간 격차를 해소

 

□ 시사점

 

 ○ 중국은 2004년 이래 5년 연속 농촌문제를 ‘중앙1호문건’으로 다룰 정도로 농촌·농민·농업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 중임.

 

 ○ 소수의 지주가 농지를 독차지하고 경작 가능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해 사용할 경우, 중국의 식량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견해도 일부 제기됐으나, 중국은 가장 엄격한 농지보호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언급한 바 있음.

 

 

자료원 : 中國新聞網, KOTRA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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