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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호주 투자지역 선정 시, 주별 세제차이 활용해야
  • 경제·무역
  • 호주
  • 멜버른무역관 강신학
  • 2008-09-30
  • 출처 : KOTRA

대호주 투자지역 선정 시, 주별 세제차이 활용해야
- 기업 세금부담 주별로 최대 50% 차이나 -

-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 퀸즐랜드주가 가장 낮고 남부호주주가 가장 높아 -

 

보고일자 : 2008.9.30.

강신학 멜버른무역관

ks@kotra.or.kr

 

 

□ 주별 중·소기업 세금 비교

 

 ○ 호주에서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이 가장 낮은 주는 퀸즐랜드주, 세금 부담이 가장 높은 주는 남부호주주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호주의 경제·산업의 중심 지역인 뉴사우스웨일즈주와 빅토리아주는 중간수준에 머물렀음.

 

 ○ 지난 9월 10일 발표된 주별 기업세금 비교는 현지 컨설팅 기관인 Pitcher Partners사가 호주 유력경제지인 The Australian Financial Review로부터 의뢰받아 조사했는데, 주별 세금총액 비교를 위해 기업의 연간 임금총액이 100만 호주 달러인 그룹과 500만 호주 달러인 그룹으로 분류하고, 이들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4가지 대표적인 지방세 납부금액을 조사했음.

 

 ○ 연간 임금 총액을 100만 호주달러로 가정한 소기업의 세금부담은 퀸즐랜드주가 연간 11만4675호주달러로 가장 낮았으며, 이어 서부호주(12만9865호주달러), 뉴사우스웨일즈주(14만5695호주달러), 빅토리아주(14만9850호주달러), 남부호주주(16만7650호주달러) 순으로 나타났음. 세금부담이 가장 높은 남부호주주의 기업과 세금부담이 가장 낮은 퀸즐랜드주 소재기업의 세금부담 차이가 약 50%에 달했음.

 

 ○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상해보험료의 경우, 퀸즐랜드주가 남부호주주 대비 약 1/3 수준이었으며,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연금포함)에 부과되는 급여세의 경우에도 퀸즐랜드주에서는 급여총액이 100만 호주달러 이하인 기업에는 영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이 세금 또한 가장 적었음.

 

소기업의 주별 세금 비교

             (단위 : 호주달러)

구분

뉴사우스

웨일즈주

빅토리아주

퀸즐랜드주

남부호주주

서부호주주

상해보험료

17,700

14,600

11,500

30,000

18,500

급여세

22,149

22,275

-

22,400

13,750

부동산 취득세

95,490

110,000

90,675

103,830

96,915

부동산 보유세

10,356

2,975

12,500

11,420

700

합계

145,695

149,850

114,675

167,650

129,865

주 : 부동산 세금은 200만 호주달러 상당의 부동산(토지 100만 호주달러, 건물 100만 호주달러로 구성) 구입을 가정

자료원 : Pitcher Partners

 

 ○ 연간 임금 총액을 500만 호주달러로 가정한 중견기업의 세금부담도 퀸즐랜드주가 연간 88만675호주달러로 가장 낮았으며, 이어 서부호주주(87만8265호주달러), 빅토리아주(91만3250호주달러), 뉴사우스웨일즈주(95만5495호주달러), 남부호주주(107만5650호주달러) 순으로 나타났음.

 

중견기업의 주별 세금 비교

             (단위 : 호주달러)

구분

뉴사우스

웨일즈주

빅토리아주

퀸즐랜드주

남부호주주

서부호주주

상해보험료

88,500

73,000

57,500

150,000

92,500

급여세

257,149

220,275

237,500

222,400

233,750

부동산 등록세

535,490

550,000

510,675

543,830

508,915

부동산 보유세

74,356

69,975

75,000

159,420

43,100

합계

955,495

913,250

880,675

1,075,650

878,265

주 : 부동산 세금은 1000만 호주달러 상당의 부동산(토지 500만 호주달러, 건물 500만 호주달러로 구성) 구입을 가정

자료원 : Pitcher Partners

 

□ 호주연방 세금

 

 ○ 호주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대부분의 세금은 주세이며, 주요 연방세금으로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있음.

 

 ○ 호주의 법인세는 일률적으로 30%가 적용되며, 부가가치세는 식료품·의약품·교육 관련 제품 등 기초생필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되는데, 세율은 판매가격의 10%로 동일함. 부가가치세 실제 납부금액은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총액과 징수한 부가가치세 총액의 차액이며, 사업자는 매월 부가가치세 차액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함.

 

□ 각 주정부의 반응

 

 ○ 퀸즐랜드 주정부측에서는 퀸즐랜드주가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발표되자, 최근 기업들이 퀸즐랜드주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퀸즐랜드주의 세금정책이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적이기 때문이며, 기업의 투자 지역결정에 있어서 인센티브제도보다 세금과 경제상황등 펀드멘털이 휠씬 더 중요함을 강조했음.

 

 ○ 그러나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세금부담이 높게 나타난 뉴사우스웨일즈와 남부호주 주정부는 기업의 투자지역결정 시 세금수준은 단지 하나의 고려요소에 지나지 않으며, 노동력·물류·수도요금·전기요금 등 비 세제면에서 경쟁적인 자신의 지역이 투자지역으로 더 유리하다고 주장했음.

 

 ○ 호주의 각 주정부는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세금을 인하하고 있으며, 특히 호주 중심지역인 동부연안의 빅토리아주·뉴사우스웨일즈주·퀸즐랜드주는 상대방 주에 소재한 대기업의 본사를 자신의 주로 유치시키기 위해 주 재무장관이 수시로 인근 주를 방문하는 등, 기업유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음.

 

 ○ 특히, 최근 호주는 투자와 소비증가율이 감소되고 있는 가운데 고이자율(기준금리 7.0%)과 기술인력부족으로 기업의 부담요인이 가중되고 있어, 세금 인하는 호주 기업의 투자유치에 상당한 메리트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 기업은 투자지역 결정 시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는 세금 수준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주정부의 세금정책은 기업육성 의지를 대변하는 지표로 해석되기 때문에 각 주의 세금수준은 기업의 투자지역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음.

 

 ○ 대호주 투자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 주별 세제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지역으로 투자진출을 고려하되, 여기에 더해 투자목적(자원확보·기술협력·전문 노동인력 확보·물류거점 확보 등)에 적합한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한 후 진출하는 것이 투자효과 제고를 위해 바람직함.

 

 ○ 참고로 호주 내 각 주정부에서는 주별 투자여건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 바, 대호주 투자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은 각 주의 투자유치기관 또는 담당부서의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기 바람.

  - 빅토리아주 : www.investvictoria.com

  - 뉴사우스웨일즈주 : www.business.nsw.gov.au

  - 퀸즐랜드주 : www.investqueensland.com.au

  - 남부호주주 : www.sacentral.sa.gov.au

  - 서부호주주 : www.doir.wa.gov.au

 

 

자료원 : Pitcher Partners, 현지 언론보도, 무역관 자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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