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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수준인 호주의 최저임금
  • 현장·인터뷰
  • 호주
  • 멜버른무역관 홍효숙
  • 2014-06-13
  • 출처 : KOTRA

 

세계 최고 수준인 호주의 최저임금

- 7월부터 최저 임금 주당 A$ 640.90, 2013년 대비 3% 인상 -

- 호주법인 설립 고려 중인 국내 기업, 호주의 높은 인건비 고려 필요 -

 

 

 

□ 호주 공정근로위원회, 7월 1일 새 회계연도부터 최저임금 3% 인상 발표

 

 ○ 7월 1일 새 회계연도부터 최저임금이 주당 A$ 640.90로 주당 A$ 18.70가 인상됨.

  - 호주노총(ACTU: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은 주당 A$ 27 인상을 요구해 왔으며, 고용주들은 A$ 8.5 이상 인상 불가라는 입장 차이 속에서 공정근로위원회(FWC:Fair Work Commission)의 3% 인상 결정은 양측 주장의 타협점으로 판단됨.

 

 ○ 7월 1일부터 적용될 호주의 시간당 최저 임금은 기준 US$ 16.87로써 세계 주요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

  - 프랑스, 뉴질랜드가 시간당 US$ 10 이상으로 2, 3위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은 US$ 7.25 수준

  - 산업계에서는 더욱 높아지는 호주의 임금이 일자리 축소 및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함.

  - 반면, 호주노총에서는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생활여건은 향후 일반의 진료비 신설, 유류세 인상 등으로 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A$ 18.70 인상은 미약하다는 입장을 보임.

 

국가별 최저 임금 비교

자료원: Business Insider

 

□ 산업계, 최고 200%에 달하는 휴일 근무수당 인하 요구

 

 ○ 한편 최저임금 인상과 별개로, 산업계에서는 최고 200%에 달하는 주말 임금률 인하를 추진함.

  - 호주상공회의소(ACCI: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의 케이트 카넬(Kate Carnell) 회장은 현재 휴일근무수당이 최대 200%까지 적용되면서 많은 업체가 주말영업을 포기하고, 시민들도 주말 또는 휴일 쇼핑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언급함.

  - 카넬 회장은 특히 요식업체에 근로하는 비숙련 근로자들의 휴일근무수당 인하 제안서를 지난 5월 공정근로위윈회에 제출했으며, 이에 공정근로위원회는 요식업의 비숙련 근로자에 한해서 75%의 추가 근로수당을 50%로 인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현재 약국 또는 병원 근로자의 경우 휴일 근무수당은 일요일 200%, 공휴일에는 250%에 이르며, 패스트푸드점은 일요일 50%, 공휴일 250%가 적용됨.

  - 산업계에서는 휴일 근무수당 인하를 통하여 소비자들이 주말에 더 원활한 소비활동을 장려하고 젊은층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시사점

 

 ○ 호주의 높은 임금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으나,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다른 국가와의 임금격차는 더욱 커짐.

  - 산업계에서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호주의 경쟁력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경고하면서 특히, 제조업, 소매유통업, 여행업을 포함한 고용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함.

  - 호주 현지 내 진출 중인 국내 기업 담당자들과 인터뷰한 결과, 현재 고용 중인 종업원들은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인 숙련직이기 때문에 당장 큰 영향은 없으나 장기적으로 호주의 높은 임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음.

 

 ○ 호주 내 법인 설립을 고려 중인 국내 기업들은 호주의 이러한 높은 임금수준을 충분히 고려해 호주 내 법인 유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조율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Sydney Morning Herald, Fair Work, Business Insider, Financail business reivew, ACCI, ABC news, 호주 진출 현지 국내 기업 인터뷰, KOTRA 멜버른 무역관 보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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