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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광둥성 비법인 내료가공기업, 계속 조업할 수 있는 길 열려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08-09-26
  • 출처 : KOTRA

광둥성 비법인 내료가공기업, 계속 조업할 수 있는 길 열려

- 광둥성 산업구조 조정의 일환 -

 

보고일자 : 2008.9.26.

주연미 광저우무역관

yanmei@kotra.or.kr

 

 

 ○ 최근 개최된 광둥성, 광시성 및 홍콩의 합동회의에서 광둥성장 황화화는 광둥성의 가공무역기업의 체제를 바꾸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도 안내문을 공포함.

 

 ○ ‘지도안내문’에 따르면, 성 대외경제무역청·공안청·재정청·노동보장청·지방세국·환경보호국·공상국·국세국·광동검사검역국·해관광동지서·외국환관리국 광둥성 지국 등 성 11개 직속 부문이 연합 발표해 성의 모든 법인자격이 구비되지 않은 내료가공기업들이 계속해서 생산을 하며, 독립적인 법인자격을 구비한 외상투자기업 혹 기타 유형의 기업으로 체제를 바꾸도록 하는 기본적인 절차를 제정했음.

 

 ○ 광둥성 인사는 지금까지 기업은 체제를 바꾸고 업그레이드하는 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이 바로 반드시 생산을 멈추고 그의 원 수입설비의 가격의 세금을 보충해야 하는 점이라고 밝혔음. 하지만 ‘지도안내문’의 발표 실시는 기업에 생산을 멈추지 않고 업그레이드하고 체제를 바꾸도록 해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주는 악영향을 대폭 줄였으며, 또한 설비의 가격도 결산해 이체하지 않아도 되므로 자금면의 부담도 줄어 정책조정 요구에 적응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밝힘. 동시에 기업의 자주 경영과 브랜드 창립 및 내수시장 개척, 체제전환의 발전 도모에 힘쓸 것이라고 전함.

 

  ‘지도안내문’은 체제를 바꾸기 전에 해관의 조사 후 최종 결정된 내료가공기업 분류관리의 종류와 외경무 주관부문이 조사 결정한 생산능력 증명은 기업이 체제를 바꾼 뒤에도 기본적인 상황이 큰 변화가 없으면, 해관과 외경무주관부문의 심사 및 비준을 거쳐 계속해 인증을 받을 수 있음. 또 원내료가공공장에 대해서는 이미 환경보호·소방에 관련된 취득한 인증을 인정받을 수 있음. 체제를 바꾼 뒤 기업의 경영범위, 생산규모, 공장구조 등이 변화가 없으면 관련된 증명서 및 성질증명서 등에 대해 관련된 부문에서는 유효기간 내에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체제를 바꾼 기업은 반드시 설립을 승인한 날부터 6개월 내에 내료가공장의 모든 취소수속을 인수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했음.

 

 

자료원 : 南方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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