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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타지역 소재 분공사로 모기업을 이전하는 방법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8-08-1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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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소재 분공사로 모기업을 이전하는 방법
보고일자 : 2008.8.19.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한국에 본사를 둔 A사는 2002년 7월에 산동성 A시에 외상독자기업을 설립 운영, 2006년 9월에 광둥성 B시에 분공사를 설립하고 현재 총공사 이전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A시 세무국에서 이전하라는 통지단을 받은 상태이며 해관(세관)에 완세(세금완납) 증명서를 신청한 상태임.
현재 A시의 총 공사는 아무것도 없고 회사명만 남아있는 상태이며, B시 분공사는 분공사 이기에 해관등록도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 기업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는 분 공사에서 제품을 생산해 내수 판매하고 있음.
문의1)
해관에서는 A시에 면세로 들어온 설비가 현재 B시로 이전설치 된 것을 문제 삼고 있는데(물론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설했고 그때 당시 관리감독을 이관한다는 통지도 받은 상황으로 진행했음), 이 상황에서 문제 될 소지가 있는지와 유의해야 할 점을 질문함.
문의2)
B시 분공사가 현재 공장을 임대해 운영하고 있으나, 본사에서 땅을 매입해 공장을 건축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1) 신규 별도의 독자기업을 설립해 부지매입과 공장 건축 후 현재 운영 중인 B시의 분공사(이전 후 총공사)를 인수 합병하는 방법
(2) 설비만 구매계약으로 진행해 분공사를 청산하는 방법
(3) 이전된 총공사를 다시 이전하는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이 비용과 시간 및 절차에서 유리한지에 대해 문의함.
답변1)
면세설비의 감독관리기간은 5년으로, 5년이 지나면 회사는 자동적으로 감독관리를 해제하고 자유롭게 설비를 처분할 수 있음.
회사에서 서면으로 된 해제통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감독관리기간 만기 후 1년 내 세관에 서면신청을 제출하고, 세관에서 감독관리 해제증명을 제공함. 단, 6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세관에서 더 이상 관리하지 않음.
- 주의 사항 : 2008년 5월 1일부터 실시된 의 규정에는 “감독관리기간 만기 후 설비를 원 기업에서 계속 사용할 경우, 기업에서 신청을 거쳐 세관에서는 감독관리를 해제할 수 있고, 기업은 기전제품 수입증명서와 입국검사검역 수속처리를 면할 수 있다.”라고 돼 있음.
답변2)
외상투자기업에서 주소 이전 시 우선 전입지 심사비준 부서에 신청을 제출하고, 전입지 심사비준 부서에서 회답공문을 내린 후 원 회사 등기부서에 신청함. 원 회사등기부서에서 전입지 회사등기 부서와 심사비준 부서의 전입동의 의견에 근거해 사업자등록증을 접수하고 이전증명을 제공하며, 또한 업무일 10일 내 신청서류와 회사 등기 데이터를 전입지의 회사등기부서에 이송. 이전신청 회사는 이전증명과 심사비준 부서의 비준문건에 근거해, 전출지 심사비준 부서에서 비준증서를 반납 폐기하고 전입지 심사비준 부서에서 비준증서를 수령하며, 전입지 회사등기부서에서 변경등기를 신청하고 사업자등록 증을 수령함.
(1) 방안은 신규 회사 설립 시 새로 등록자본금을 투입하고 회사 등기 시 공상등기부서에 등록자본 수액에 근거해 일정한 비례로 등록비를 납부하며, 신규 회사를 주체로 원 회사를 인수 합병할 수 있음. 동시에 신규회사 설립 시 대외경제무역국의 심사비준을 거치고 공상·험자·세무·세관 등 등기수속을 처리해야 하며, 이는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됨. 기존 회사의 채권 채무는 인수 합병한 주체인 신규회사로 이전되고 합병공고 등 절차를 밟아야 함.
(2) 방안은 신규 회사 설립 시 새로 등록자본금을 투입하고 회사 등기 시 공상등기부서에 등록자본 수액에 근거해 일정한 비례로 등록비를 납부해야 하며, 설비 구매 시 17%로 증치세를 납부해야 함. 동시에 신규회사 설립 시 대외경제무역국의 심사비준을 거치고 공상, 험자, 세무, 세관 등 등기수속을 처리해야 하고 기간은 1~2개월 시간이 소요됨. 기존 회사 청산 시 대외경제무역국 심사비준, 채권인 통지 공고, 등기 말소 등 수속을 진행해야 하는 바 이 과정은 3~4개월 시간이 소요됨.
(3) 방안은 기존 회사로 부지매입해 공장 건축 시 등록자본금을 재차 투입하고 또한 등록비를 납부할 필요가 없고, 증치세를 납부할 필요도 없음. 동시에 각항 심사비준, 등록 수속을 진행할 필요가 없기에 근 6개월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권장사항)
위 방안 중 (1)과 (2)는 각급 정부부서 비준 여부와 관련된 리스크가 존재하며, 이러한 리스크가 출현할 시 투자비용이 증가되고 시간 지연에 따른 비용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방안 (3)이 제일 타당하다고 봄.
자료원 : 칭다오무역관 기업리스크지원데스크 송성철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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