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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정보] 베네수엘라, 원유관련 신규세금 및 유의사항
  • 투자진출
  • 베네수엘라
  • 카라카스무역관 한혜련
  • 2008-08-19
  • 출처 : KOTRA

베네수엘라, 자원 관련 신규 세금 및 유의사항

- 지속적인 자원보호정책 수행 중 -

 

보고일자 : 2008.8.18.

한혜련 카라카스무역관

H06022@kotra.or.kr

 

 

□ 자원 법규 현황

 

 ○ 에너지자원 국유화 강화로 인한 합작회사 설립 의무화

  - 현 차베스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자원에 대한 국가통제 강화로 인해 베네수엘라 내 석유자원 개발 및 생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PDVSA)와 합작기업을 설립이 원칙

  - 2006년 3월 30일, 베네수엘라 국회는 에너지석유부(MENTPET)가 제출한 석유자원 개발 및 생산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을 만장일치로 승인함.

 

 ○ 합작회사 설립 규정 주요 내용

  - 베네수엘라 석유자원 개발 및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외국기업들은 20년 기간으로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PDVSA)와 '합작회사(Joint Venture/Empresa Mixta)'를 설립해야 하며, 합작회사 설립시 PDVSA의 지분율은 최소 51% 이상이어야 함.

  -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에너지 자원 관련 합작기업들의 PDVSA 지분율은 60% 이상

  - 이 합작회사 관련 분쟁의 국제중재를 통한 해결을 금지하고, 베네수엘라 국내법원 판결을 통해서만 해결해야 함.

 

□ 석유 개발시 세금관련 유의사항

 

 ○ 석유 개발 및 생산 관련 각종 세금 인상 및 신규 부과금 도입

  - 차베스 정부의 에너지자원 국유화 강화에 따라 다국적기업 및 외국기업들이 지불하던 석유 로열티는 1% → 16.6% →(현재)33.3%로 인상됐음.

  - 가스 생산 로열티 : 20%, 오리노코 초중질유 개발-생산시 로열티 : 20%

  - 또한, 2006년도 이후 베네수엘라 정부는 33.3%의 석유 채굴세를 도입했으며, 소득세도 36% → (현재) 50%로 인상됨.

 

 ○ 특별 부과금 징수

  - 2008년 4월 15일,‘국제 원유시장에서의 고유가시 부과되는 특별 기여금’ 규정이 베네수엘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08년 5월부터 원유 및 정제유 등을 베네수엘라 국외로 수출하는 기업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특별부과금’이 부과됨.

  - 북해산 브렌트유를 기준으로 월 평균 국제 원유가격이 70달러 이상시 이 평균가격과 70달러와 차액의 50% 부과

  - 북해산 브렌트유 기준으로 월 평균 국제 원유가격이 100달러 이상시 이 평균가격과 100달러와 차액의 60% 부과

  - 이 특별부과금은 전액 ‘국가개발기금’(FONDEN)으로 전입돼 베네수엘라 내 서민주택 건설·도로·항만·철도 등 인프라 구축 사업 등 각종 사회개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며, 해당 기업들에 대한 소득세(ISLR) 산정시 기업의 손비로 인정될 예정임.

 

□ 국내산업 육성을 위한 수입허가 제한조치

 

 ○ 베네수엘라 정부는 ‘내생적 경제 발전’ 및 ‘수입대체 산업화’를 통한 국내산업 육성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국영 석유회사의 원유 초과이익금 및 세금을 내생적 경제발전 도모를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완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반제품의 주재국 완제품 플랜트 건설 등에 적극적으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이러한 산업정책 하에 베네수엘라 경공업무역부(MILCO)는 베네수엘라 국내 생산차량의 공급 확대를 위해 2008년 외국산 차량의 수입을 2007년도 대비 62.2% 축소한 11만5500대로 제한하기로 전격 결정함(2008.1.11.).

  - 2008년도 이후 배기량 3000㏄ 이상 완제품 차량에 대해서는 수입 불허

  -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 한국에서 생산한 완제품 차량의 대주재국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중장기적으로 베네수엘라 정부는 수입대체 산업화전략을 통해 완제품의 수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외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치를 통한 합작회사(베네수엘라 국(공)영기업 및 공공 조합의 절대 지분율 참여) 설립과 기술 도입을 통해 국내생산을 확대시키려는 산업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임.

  - 주재국 정부와의 거래시 단수한 상품 수출은 전면 금지되며 단순한 조립형태의 주재국 플랜트 건설시 진출이 가능하나 주재국 정부정책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

 

 

자료 : 베네수엘라 석유공사(PDVSA) 홈페이지, 석유공사 관계자 면담, 일간지, Veneconomia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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