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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외국인투자에 거부권 행사 가능 대외경제법 개정안 채택
  • 투자진출
  • 독일
  • 함부르크무역관 이수영
  • 2008-08-31
  • 출처 : KOTRA

독일 정부, 외국인투자에 거부권 행사 가능 대외경제법 개정안 채택

- 중국 및 러시아 등 해외 국부펀드가 타깃인 듯 -

- 독일의 핵심산업 보호장벽 논란 일어 -

 

보고일자 : 2008.8.31.

이수영 함부르크무역관

flecky@kotra.or.kr

 

 

□ 25% 이상 지분 매입 ‘외국인투자’가 대상임.

 

 ○ 2008년 8월 20일 독일정부 내각은 2009년 1월 발효를 목표로 에너지, 인프라, 금융 등 독일의 전략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지분 매입율이 25% 이상에 해당할 경우 독일 정부(담당부처 : 경제기술부)에서 ‘독일의 공공 질서 또는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지 여부를 검토 후, 해당 사항이 있을 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외경제법 개정안을 채택했음. 채택된 법안은 연방의회에서 통과 시 발효 예정임.

  - 법안 채택을 통해 그간 일부 언론에서 테러와 지구온난화 다음으로 가장 큰 독일에 대한 위협요소라고 표현한 중국 및 러시아의 국부펀드가 막강한 자금력으로 독일 주요 기업을 사들이는 것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것임.

 

 ○ 채택 법안에 따르면, 투자계약서가 체결된 3개월 이내 독일 연방경제기술부(BMWI)에서 검토 여부를 결정해, 검토 결정 시 이를 해당 외국인투자가에게 통지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요청하고, 통지 후 2개월 이내 해당 외국인투자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연방정부의 사전 승인 후 결정함. 검토 대상 외국인투자는 전략산업(법안에 명확한 규정 없음)에 대한 지분 보유율이 25% 이상일 경우임.

 

 ○ 독일 내각의 이번 법안 채택을 놓고 산업계 및 금융계에서는 독일의 외국인투자환경을 저해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음.

  - 특히 5년째(2003~07) 세계 제1위의 수출 강국으로 해외 수출로 먹고 사는 독일이 역으로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보호 장벽을 만드는 것은, 향후 독일의 대외 수출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음.

 

□ 중국·러시아가 두려운 독일 정부

 

 ○ 중동의 국부펀드 내지 국영기업이 이른바 오일자금으로 독일의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이미 1970년대부터 이뤄지고 있었으나, 독일 정부에서 최근 들어 해외 국부 펀드의 독일 기업 인수 등에 위기 의식을 가지게 된 것은, 독일 전략 산업의 경쟁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및 러시아를 의식한 것으로 분석됨.

  - 쿠웨이트 국부펀드는 1974년 다임러사의 지분 14%를 매입했으며, 현재까지 지분 참여를 하고 있음. 독일 내 중동 오일머니 투자가는 경영 결정 권한을 요구하지 않고, 단순 경제적 투자이익을 목표로 지분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독일 산업계는 물론 정부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음.

 

 ○ 최근에 들어 증가하고 있는 중국 및 러시아의 독일 기업의 인수 내지 지분 참여 사례를 보면 조선산업, 기계산업, 우주항공산업, 은행 등 미래성장 전략산업이자 경쟁산업을 공략하는 공통분모를 발견할 수 있음.

  - 독일 공기업 베이징 넘버1사는 2005년 10월 독일 공작기계제조사 코부르크사를 인수해(지분 100%), 약 630명의 고용인을 거느리는 독일 내 최대 중국 고용주로 자리매김함.

  - 러시아 국영은행이 2007년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지분 5%를 인수함. 러시아은행은 막대한 자금력을 내걸며 EADS의 지분 3분의 1과 경영 의사결정권을 요구했으나, 독일 및 프랑스 정부의 반대로 단순 지분 매입에 그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2008년 독일 여름의 최대 화제였던 독일 최대이자 세계 제5위의 상선사인 하파그로이드 Hapag-Lloyd, 본사 함부르크 소재)사의 매각 입찰에 싱가포르의 국영 선사인 넵튠오리 엔트라인(NOL)사가 참여해 가장 높은 인수가를 제시한 것으로 보도됐으나, 함부르크 주정부 및 언론으로부터 외국 자본에 넘기는 것에 대한 논란이 크게 일어 매각 건은 당분간 중단된 상황임.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독일의 드레스덴 은행 매각 건 관련, 중국의 국영은행인 중국개발은행이 입찰에 최고가로 참여했으며, 현재 드레스덴 은행의 모기업인 알리안츠에서 중국개발은행과 입찰참여 은행인 컴메르츠 은행 사이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국가의 핵심산업을 보호 vs. 국가의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해외기업 인수

 

 ○ 이번 법률안은 단순 경제적 목적 외에 국가의 정치적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정부 투자가로부터 자국의 핵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채택된 것임. 해외 정부의 정치 수단화가 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는 아래와 같음.

  - 미국의 헤지펀드인 써베러스가 보유하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BAWAG은행은 2007년 말에 쿠바 출신 고객에게 서비스 해지 통보를 했으며, 이란과 사업 거래가 있는 모든 기업 고객사에 대한 대출 서비스를 중지한다는 통보함.

 

 ○ 아직 독일 내각에서 채택한 대외경제법 개정안이 연방의화로부터 통과되지 않은 시점이지만, 이 건 관련 이미 1년 전부터 독일 정부와 의회 간 대화가 오고 간 상황인지라, 올 하반기에 채택돼 내년 2009년 1월 발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독일의 핵심산업이자 지분 보유율이 25% 이상인 외국인투자가로 돼 있어, 한국의 일반 중소기업 업체에는 해당사항이 없어 법률 발효 시 대 독일 투자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임. 국가의 핵심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으로 공격적인 해외 M&A 전략을 취하는 중국, 러시아 등 해외 공기업 및 국부펀드 또는 대형규모의 M&A 투자가 대상임. 한국의 국부펀드인 KIC의 경우, 규정상 중국이나 러시아와 달리 공격적인 지분 투자보다는 채권 위주의 보수적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독일의 핵심산업분야 기업 인수로 자국의 핵심산업을 육성 강화하는 중국, 러시아의 공격적인 해외진출 전략은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다변화는 물론, KIC의 역할 재고에 대한 여지를 남겨주고 있으며, 반면 조선산업 등 한국의 전략핵심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독일 내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필요 있음.

 

 

자료원 : 독일 시사경제지 포쿠스(FOCUS), 매니저마가진(Manager-Magazin), 독일 경제기술부(BMWI), 독일연방투자청 자료 근거 무역관 종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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