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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비금융기관에서도 개인 외화환전 가능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8-08-26
  • 출처 : KOTRA

中, 비금융기관에서도 개인 외화환전 가능

- 북경과 상해에서 시범운영, 점진적으로 지역 확대 -

- 일반 개인의 외화환전 편의성 증대 -

 

보고일자 : 2008.8.26.

허성무 베이징무역관

goo2cu@kotra.or.kr

 

 

□ 일반 개인의 외화환전 편리해짐

 

 ○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개인의 외화환전 특허업무 시행에 관한 통지’를 바탕으로, 2008년 8월 20일부로 북경과 상해 소재 비금융기관을 선정해 우선적으로 시범운영하기 시작함.

  - 중국 내에서의 외화환전은 금융기관에서만 가능했으나, 국가외환관리국의 비준을 받은 중국 내 비금융기관도 외화환전업무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일반 개인의 외화환전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됨.

 

□ 비금융기관의 외화환전 업무 규정

 

 ○ 영업범위 : 허가받은 비금융기관이 규정된 연도 총액 내에서 외환환전 가능함.

 

비금융기관의 개인외화환전업무 범위

구분

중국인

외국인

인민폐 → 외국환

가능

1인당 1일 누계액 5000달러 이하

불가능

외국환 → 인민폐

가능

1인당 1일 누계액 5000달러 이하

주 : 단, 외국인이 1인당 1일 500달러 이하에 상당하는 인민폐를 달러로 바꿀 때에는 외화결제증빙 없이도 가능하며, 보세구나 수출가공구와 같은 境內關外에서는 1인당 1일 1000달러까지도 가능함.

 

비금융기관의 개인외화환전업무를 위한 요건

  -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록한 독립법인자격을 보유해야 함.

  - 개인외화환전특허업무를 진행하기에 적합한 영업장소와 시설을 보유해야 함.

  - 등록자본금 : 100만 위앤 이상

  - 외화 대리환전기관 자격 : 1년 이상

  - 관리인원 중 외화환전 또는 관련 업무경력자를 최소 2명 보유해야 함.

  - 영업점당 2명 이상 외화관리정책과 개인 외화환전업무에 익숙한 직원 배정

  - 개인 외화환전 특허업무 건당 상세기록가능한 조건을 보유하고, 눈에 쉽게 띄는 방식으로 환전화폐의 종류와 거래가격을 전시할 수 있는 설비나 시설을 보유해야 함.

  - 외화정가, 화폐현금 조정운송, 배분, 저장, 보관, 추심 등 조건을 보유해야 함.

  - 국가외화관리국 개인외화 결제 및 외화매입 관리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보유해야 함.

  - 국가외환관리국에서 요구하는 기타 조건을 충족해야 함.

 

□ 편리성을 대폭 제고하여 외화환전 비금융기관을 점차 확대할 예정

 

 ○ 국가외환관리국의 비준을 받아 시범운영을 시작한 비금융기관은 北京通濟隆豊盛科技有限公司와 上海張江艾西益外幣兌換有限公司 등 2개사임.

  - 上海張江艾西益外幣兌換有限公司는 상해 浦東국제공항과 張江지하철역에 3개의 환전소를 설치해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15종 외화를 대상으로 개인환전업무를 시작했으며, 2008년 말까지 포서 지역 등 시내 2곳에 환전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임.

 

 ○ 외화환전 취급 비금융기관이 지닌 다음의 특성으로 인해 일반인들은 향후 비금융기관에서의 외화환전을 선호할 것으로 보임.

  - 자체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고, 협력은행을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손익 및 경영성과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책임경영이 가능

  - 환전소 배치, 서비스 제공시간, 서비스 품질을 자체적으로 설정 가능

  - 신분증 또는 여권(외국인의 경우)만 제시하면 환전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

 

 

자료원 : 국가외환관리국, 신화망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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