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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계좌 내 외화 국외송금관련 질의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0-11-02
  • 출처 : KOTRA

 

자본금 계좌 내 외화 국외송금관련 질의

 

 

 

질의1.

    중국 분공사에 한국 본공사에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증자를 할 경우 빌려준 돈에 대해서 환전의

    절차가 필요 없이 달러 상태에서 증자 후 바로 한국 본공사에 갚을 수가 있나요 또한 한국본공사

    말고 개인이 빌려준돈도 가능한지요?

 

(답변)

 ㅇ 중국 현행 외환관리법규에 의하면 중국외상투자기업의 자본금계좌 내에 있는 외화를 대금 지급, 차용금 반환등의 목적으로 환전을 하지 않고 직접 국외로 송금은 가능하나 송금 전 외환관리국의 비준이 있어야 함.

 

 ㅇ 질문업체의 경우 차용관계가 중국법인과 본사간에 이루어진것이므로 중국법인 자본금계좌에서 본사로 송금 시 자본금 불법이전(抽逃金)의 혐의로 외환관리국에서 엄하게 심사 받게 됨.

 

 ㅇ 개인이 중국법인에 빌려준 돈을 자본금계좌에서 반환지급가능 여부는 당 차용금에 대해

     외환관리국의 외채등기를 했는가와 관련됨.

  - 외환관리법에 의하면 중국법인이 국외로부터 자금차용 시 필히 당지 외환관리국에 외환등기를

     해야 하며 차용금반환시에도 외채등기증을 제출해야 국외로 외화 송금도 가능

  - 관련법규: <结汇、售及付管理定>

     第三十构资目下的下列用,持所列有效凭向外局申,凭外局的核准件其外汇帐户中支付或者到外指定付:

  (一)偿还本金,持《外记证》、借合同及债权构还本通知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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