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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공상보험조례에 대한 처리의견 발표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8-05-14
  • 출처 : KOTRA

베이징시, 공상보험조례에 대한 처리의견 발표

- 실제 적용 고려해 공상인정 기준, 공상인정수속, 적용범위등 구체적으로 명시 -

 

보고일자 : 2008. 5.13.

김명신 베이징 무역관

claire@kotra.or.kr

 

 

□ 공상인정 기준

 

 ○ 베이징시 노동사회보장국은 지난 4월 18일 ‘공상보험업무 일부 문제에 관한 처리의견’(關于工傷保險工作若干問題的處理意見)(京勞社工發 2008년 86호)을 발표해 공상인정 기준과 공상인정 절차, 공상보험 대우 등을 명시함.

  - 2004년 중국 ‘공상보험조례’(工傷保險條例)가 실시된 이후 전국적으로 공상보험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베이징시도 공상보험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의견‘을 발표함.

 

 ○ ‘공상보험조례’ 제14조 제6항은 직원이 출퇴근길에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공상(업무로  인한 상해)으로 인정되나 이번에 발표된 ‘의견’에 따르면 이는 반드시 상해 관련 자동차가 ‘중국도로교통안전법’의 규정범위에 적합해야 한다고 명시함.

  - 직원이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무번호판 차량운전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상처리가 불가함.

 

 ○ ‘의견’은 직원이 출퇴근길에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공상인정신청시 교통관리부문이 발급한 ‘교통사고책임인정서’나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함.

  - 사고발생 후 교통관리부문에 신고하고 상해를 입은 직원이 공상인정 신청시 제출한 교통관리부서 발급 증명서류가 자동차사고라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공상보험조례’ 제14조 6항에 의거해 반드시 공상으로 인정해줘야 함.

 

 ○ ‘의견’에 따르면 직원이 근무 중 타인이 업무책임 관리행위에 복종하지 않아 폭력침해를 받아 상해가 발생하고 이 폭력상해가 업무책임 이행과 관련이 있을 경우 공상으로 인정됨.

 

 ○ 기업이 근무시간을 이용해 실시한 체육대회나 직원이 해당기업을 대표해 상급기관이 주최한 체육대회에 참가해 상해를 입은 경우 ‘공상보험조례’ 제14조 1단락 1항의 업무상 상해로 인한 공상으로 인정됨.

  - 그러나, 전사차원이 아니라 기업 내 일부 부문 간 실시한 체육대회에서의 상해는 예외로 함.

 

 ○ 직원이 근무시간과 직책을 맡고 있는 중 돌연 발병하고 상황이 긴급해 근무 중 사망하거나, 직책을 맡고 있는 중 직접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치료후 48시간 내 사망한 경우 공상으로 인정됨.

  - 재학생이 업체에서 실습 중 상해·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상보험조례’의 조정범위에 속하지 않음.

 

□ 공상인정 수속

 

 ○ 베이징시에 등록한 기업의 지사중 베이징시에서 영업집조를 취득하고 공상보험에도 가입한 경우 해당 모기업법인의 수권을 받은 후 공상보험가입지역의 행정부문에서 공상인정수속을 하고 공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모기업법인의 등록지역 내 노동보장행정부문에 공상인정을 신청할 수 있음.

 

 ○ 베이징시에서 영업집조를 취득했거나 공상행정부문에 등록한 타지역 기업의 베이징시 소재 지사는 해당 지사의 명의로 베이징시 공상보험에 가입하고 채용직원이 업무상 상해를 입은 경우 공상보험가입지역의 노동행정부문에 공상인정 수속을 할 수 있음.

  - 본사가 타지역에 소재하는 베이징 소재 지사가 다른 지역에서 공상보험에 가입했고 베이징에서 채용한 직원이 업무상 상해를 입은 경우 반드시 공상보험 가입지역 내 노동보장행정부문에 공상인정을 신청해야 하나 공상보험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베이징시 생산경영지역이 소재한 노동보장행정부서에 공상인정을 신청해야 함.

 

 ○ 원래 근무하던 기업과 노동관계가 중지되거나 해제된 인원이나 직업소개센터와 인재센터에 개인프로필파일(檔案)을 보존한 인원이 직업병으로 진단받았을 경우 진단일로부터 1년 내 개인이 공상인정수속을 할 수 있음.

 

 ○ 시(구, 현)의 노동보장행정부문에 퇴직수속연기를 등록한 인원에 한해 기업은 ‘공상보험조례’ 규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상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업무상 상해가 발생하면 규정에 따라 공상인정 신청수속을 해야 함.

 

□ 공상보험 적용

 

 ○ ‘의견’에 따르면 이미 공상으로 인정된 직원이 유급휴가 만료 후 업무능력평가전 치료받던 지정공상의료기관으로부터 공상으로 인한 상해에 따른 사망으로 진단됐을 경우 공상사망 적용을 받음.

 

 ○ 2007년 11월 9일 후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가 노동보장행정부문으로부터 공상으로 인정됐을 경우 공상보험적용을 받으며 공상보험기금지불에 적합한 항목은 공상보험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공상보험에 참가한 사용기관이 법에 의해 등록해제·폐쇄·철수되거나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의해 영업허가증이 취소되고 해당 기업직원의 공상장애등급이 5~10급에 해당하나 1회성 장애보조금 수령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사회보험관리부문은 반드시 1회성 장애보조금을 지급해야 함.

 

 ○ 공상보험에 참가한 사용기관이 법에 의해 등록해제·폐쇄·철수되거나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의해 영업허가증을 취소되고 퇴직연령이 아닌 직원의 공상장애등급이 1~4급인 경우 퇴직수속을 해야 하고 장애수당발급을 중단하며 ‘베이징시 기본 양로보험 규정’ 및 관련규정에 따라 기본 양로보험을 계산해 지급함.

  - 기본 양로보험 확정시 공상직원의 기본양로보험이 장애보조금보다 낮을 경우 공상보험기금에서 부족분을 충당함.

 

 

자료원 : 베이징시 노동사회보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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