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독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투자환경여건 개선 중
  • 투자진출
  • 독일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조세정
  • 2008-08-20
  • 출처 : KOTRA

독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투자환경여건 개선 중

 

보고일자 : 2008.8.19.

박소영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sypark@ktcffm.de

 

 

□ 투자선호국으로서의 독일의 입지

 

 ○ 독일은 고임금과 높은 세금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에도 불구하고 강점인 고품질제품 생산 개발과 뛰어난 기술력, 고급 인력 및 사회 인프라를 중심으로 투자대상국으로 선호받고 있음.

  - 독일은 2007년도 국제 기업 매니저 상대로 실시된 Ernst & Young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선호도는 전 세계 국가 중 중국, 미국, 인도에 이어 제 4위을 차지하고 있음.

 

 ○ 독일은 독일에 기업을 설립하는 외국인에 대해 차별을 두지 않으며 내국인과 동등한 조건을 적용함. 단 회사 설립시 회사 설립 목적 및 각 연방주정부마다 규제 내용이 다름.

  - 특히, 2008년에는 일련의 세제 개혁을 통한 효율적인 세제 운용을 위한 개정으로 각종 규제 등이 완화돼 사업환경 개선과 함께 투자대상국으로서의 독일 입지가 더욱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최근 대독일 투자 동향

 

  독일은 미국, 베네룩스, 영국에 이어 세계 4위의 투자유입국으로, 지난 몇 년 간의 경제침체를 딛고 2006년도에 독일 월드컵 특수효과와 메르켈 총리의 노동개혁과 세제 개혁 등에 힘입어 5년 만에 최고의 경제성장률(2.5%)을 달성했으며, 2007년에도 2.5%의 경제성장을 기록함.

 

  국제경쟁력 회복으로 인한 투자매력도 상승효과는 최근 독일 부동산 투자 붐을 일으켰으며, 2007년도 독일 해외투자 유입액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아래 표와 같이, 2007년도 기준 독일 FDI 유입 총액은 372억600만 유로였으며, 이 중 제조산업분야는 총 59억3700만 유로였음.

 

독일의 총 투자 유입·유출 현황

            (단위 : 백만 유로)

연도

투자유입 총액

대외투자 총액

투자수지

2003년

145,602

207,359

-61,758

2004년

146,723

269,707

-122,984

2005년

262,256

392,981

-130,725

2006년

300,540

451,654

-151,113

2007년

430,161

652,782

-222,620

2008년 1분기

146,444

216,925

-70,481

자료원: 독일연방은행(Deutsche Bundesbank Zahlungsbilanzstatistik Juli 2008)

 

□ 독일 투자법 개정 및 투자 여건 개선 현황

 

 ○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기업유치 정책

  - 독일 연방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전개해 직원 고용 및 해고 등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2008년 1월 1일부로 기업관련 세법을 개정했으며, 또한 기존의 투자 수당법(Investitionszulagengesetz) 개정을 통해 연방내각은 구동독지역 경제 재건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결의함.

  -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는 연방정부 및 연방주 정부, EU차원에서 존재하는데 주로 구동독 지역에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개발 및 중소기업들의 투자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음. 투자 인센티브의 목적은 독일에의 투자유치에 있는데 실제 투자보조금의 수준은 투자 규모 및 창출된 신규 고용수에 따라 결정됨.

  - 새로운 지원책을 위해 연방과 연방주 및 지자체들은 2008년부터 3억4800만 유로, 2009년과 2010년에는 연간 5억8000만, 2011에는 2억3200만 유로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음.

 

 ○ 투자관련 세법 개정 및 지원 동향

  - 연방정부는 2008년 1월 1일 부로 법인세를 기존의 25%에서 15%로 인하하고 영업세의 기본세율 역시 현행 5%에서 3.5%로 낮추기로 발표함. 15%의 법인세의 5.5%에 추가로 부가되는 통독세 (15%X5.5%= 0.825%)와 영업세(거래세)까지 감안할 경우 기업의 실효세율은 평균적으로 30% 이하로 경감됨.

  - 새로 사용가능한 유동자산의 구입 및 생산에 대한 첫 투자이거나 적어도 첫 투자계획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당해 완결된 투자를 위한 생산 및 구입비용)의 12.5% 지원 (외곽지역은 15%), 중소기업의 동산 관련 지출에 관해서는 총 투자액의 최대 25% 지원 (외곽지역 27.5%), 지역투자를 목표로 한 국가지원 기준 2007-2013에 속하는 대규모의 투자인 경우 15% 지원 가능함.

  - 그 외에도 법인 설립절차 간소화 및 설립 자본금 인하(현금 예치시 자본금의 15%)를 통해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이나 환경보호 및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혁신 기술의 개발 및 신규 사업에 대해 재건신용기관(KfW)을 통한 저금리 대출도 가능함.

 

□ 시사점

 

 ○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연방정부의 주도하에 대독일 투자 여건이 보다 개선되어 비용 절감의 효과와 함께 투자 절차의 신속화 등이 기대되고 있음.

 

 ○ 독일의 투자여건이 기업하기 좋은 조건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투자 관련 법규정과 절차는 복잡한 관계로 사전에 시장 진출의 타당성을 잘 검토한 후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독일은 최신 기술 분야 관련 R &D에 중점적으로 투자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한국 업체의 경우 분야 관련 독일 업체와 조인트 벤처를 통해 독일 투자 시장을 타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음.

 

 

자료원 : 독일 연방은행, 연방 법무부, 연방 조세청, 프랑크푸르트시 상공회의소(IHK) 인터뷰 자료, Enst & Young 조사보고서, KPMG보고서, 독일 중소기업협회 및 무역관 자체 정보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독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투자환경여건 개선 중)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