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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EU 공인경제운영자(AEO)제도 수용도 증가
- 투자진출
- 네덜란드
- 암스테르담무역관 류영규
- 2008-08-0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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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EU 공인경제운영자(AEO) 제도 수용도 증가
보고일자 : 2008.8.3.
류영규차장 암스테르담무역관
○ 공급망보안을 목적으로 제정돼 2008년 1월 1일부터 EU 회원국(27개국)에서 전면 시행되고 있는 EU 공인경제운영자(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가 관련 업체의 참가신청이 늘어나는 등 네덜란드에서 수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EU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경제운영자) 제도 개요
ㅇ 개념 : 일정 요건을 갖춰 공인된 경제운영자가 되면 통관절차에 있어서 특혜를 부여받게 되는 제도
ㅇ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관세기구) SAFE Framework에 의해 권장되고 있는 제도
- 미국의 세관보안제도인 C-TPAT에 상응하는 제도
- 한국의 경우 AEO에 상응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제도를 2009년부터 인증 시행 예정
- AEO는 강제적인 제도가 아닌 민간업체의 자발적인 협력으로 운영
ㅇ AEO 인증 권한 : 각국의 관세 담당 부처 내의 AEO 담당부서
ㅇ AEO 인증 대상 : 제조·수출·수입업자, 중개업자, 화물운송업자, 보관업자, 통관대행업자 등 국제 공급망을 이용하는 EU회원국 소속 기업
- EU 비회원국 기업은 자국과 EU 간 AEO 인증의 상호 인정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
- EU내에 사무소가 있고 통관 간소화 절차를 완료한 항공 및 선박 운송업자인 경우 참여 가능
ㅇ 인증시 심사 항목 : 5개 범주의 26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됨(사업규모, 통관 사항 통계, 세관 요구사항에 대한 적절한 준수 기록, 적절한 세관 통제를 위한 상업 및 운송기록 관리체계 운영여부, 재무건정성, 적절한 보안 및 안전표준 확보 여부 등을 평가).
ㅇ 인증 종류 : 3가지가 있으며 인증별 혜택(하기)이 상이함.
- 통관 간소화 인증
- 보안 안전 인증
- 통관 간소화/보안 안전 인증
ㅇ AEO 인증 시 혜택 :
- 저위험 업체로 등록돼 서류 및 육안 검사가 경감됨.
- 화물검색시 우선 처리됨.
- 통관검색 위치를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어 원하는 곳에서 적은 비용 혹은 빠른 절차로 통관 검색이 가능함.
- 통관 간소화절차의 무심사 통과
- 통관 제출 서류의 간소화
- 통관 절차 결과 통보 순위의 선순위 배정
- 관세청과의 협력관계 향상
- 거래기업 간 신뢰 확보
ㅇ 인증 유효기간 :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으나, EU 관련법령 주요사항 개정시 또는 인증기업이 AEO 기준에 더 이상 부합하지 못한다는 합리적 징후가 있을 경우, 담당부처가 재심사 할 수 있음.
○ AEO 신청시 자격을 갖추기 위해 설비보안 등 추가 부담에 비해 실제 혜택은 그리 크지는 않으나, AEO 획득 시 기업신뢰도를 공인받는 일종의 품질인증마크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마케팅에 활용 할 수 있음(미국에서는 인증업체는 인증업체 간만 거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함). AEO제도 불참가로 인한 불이익은 없으나, 세관 당국이 세관검사비율을 AEO 시행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면 비AEO업체로 집중될 수 있는 개연성은 있음.
○ 미국에서 C-TPAT 제도 시행효과로 운송시간 29% 단축, 화물 투명성 50% 증진, 화물적 시인도 30% 향상, 문제해결시간 31% 단축, 재고 초과 현상 14% 단축 등의 긍정적 효과(출처 : MIT/스탠포드 대학, 2006)가 있었음을 미뤄볼 때 이 AEO제도의 부수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이 제도는 자발적인 참여 프로그램으로 불참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초기 인증신청에 따른 비용부담이 되더라도 제도 초기에 인증을 받아 마케팅으로 활용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물류공급망 내에서 주요 수입·수출업체들이 시행하게 되면 거래를 조건으로 AEO인증을 요구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향후 국가 간 AEO 제도 상호 인정협정이 활발하게 체결되면(현재 미국과 뉴질랜드 간 상호 인정협정 체결 완료), AEO제도는 무역에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으로 예상돼 한국 무역업계의 관심과 조처가 요구됨.
자료원 : KPMG, 지경부, 한국관세청 등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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