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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현지 직원 채용 및 관리 시 주의사항
  • 투자진출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문진욱
  • 2014-06-03
  • 출처 : KOTRA

 

미국 현지 직원 채용 및 관리 시 주의사항

- 현지 직원 채용 및 관리 시 문화, 사회, 종교 등의 차이를 이해하고 사생활을 존중할 필요가 있음. -

-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현지 노동법 변호사 등을 통해 주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해야 함. -

     

 

 

□ 미국 현지 직원 채용 시 주의사항

     

 ○ 인재 채용은 모집, 심사, 선발, 인터뷰, 검증과 최종 확보의 순서를 거쳐 이루어지며 현지 진출을 처음 시도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현지의 유관기관 및 지인들을 통해 추천 또는 소개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빈번함.

  - 이는 현지에서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미국은 한국과 달리 공개채용의 개념이 없고 필요에 의한 수시채용을 주로 함.

     

 ○ 직원 채용 데이터베이스나 전문 인력 발굴업체를 통해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공정한 시각에서 다양한 경력을 가진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검토할 수 있는 이점과 전문적인 경력을 가진 직원 채용 및 일차적인 선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추천 또는 소개 위주의 Referral 채용에 비해 더 많은 인력 풀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임.

     

 ○ 인재 채용 절차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면접에서 면접관은 면접자가 기업에 필요하고 업무에 적합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역량을 평가하는 것을 우선시해 지식, 기술, 자질 등을 판단해야 하며 업무능력과 상관없는 개인적인 질문은 피해야 함.

     

 ○ 현지 노동법 상 인재 채용 시 기준으로 둘 수 없는 것들로는 인종, 나이, 성별, 종교, 결혼 여부 등이며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경우 채용 차별로 간주돼 심한 경우 미국 노동부에 고발되거나 법정 소송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

     

 ○ 인재 채용 이후에도 철저한 채용 서류 보관 및 관리가 필요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함. 또한 미국 노동법 전문가 등의 정기적인 세미나 참여로 현지의 노동법을 인지해 추후에 있을 수 있는 관련 문제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 미국 현지법인 직원 채용 주요 절차

     

 ○ 현지에서 직원 채용 공고를 하기 전에 법인설립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직원 채용 공고를 내가 전에 연방 고용주 등록번호인 Federal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FEIN)을 발급받아 주 정부 노동청에 법인을 등록해야 함.

  - 연방 고용주 등록번호(FEIN)는 미국 국세청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연방 고용주 등록번호에 대한 상세 안내는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한국어 안내가 제공됨.

  - 미국 국세청 FEIN 안내 웹사이트: http://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Employer-ID-Numbers-EINs

     

 ○ 고용주는 FEIN 번호 신청과 함께 종업원 산업재해보험(Workers Compensation)에 가입해야 함. 캘리포니아 주는 단 한 명의 직원이라도 있을 경우 고용주가 반드시 상해보험을 가입할 것을 법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주별로 종업원 산업재해보험 가입은 필수가 아닐 수도 있음.

     

 ○ 공고와 면접을 통해 채용이 결정되면 경우에 따라 개인 신용도, 범죄기록 등을 확인하거나 불시에 약물 검사를 포함한 건강검진에 임할 것을 직원에게 요구할 수도 있음.

  - 신용조회는 Intellius 등의 전문 서비스 기업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및 확인이 가능하며 미국연방수사국(FBI)에서도 지문을 이용한 범죄기록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미국연방수사국(FBI) 범죄기록 조회 확인 서비스 웹사이트: http://www.fbi.gov/about-us/cjis/identity-history-summary-checks/backgroundchk

 

 ○ 고용주는 채용 대상 직원에게 채용 제의를 통해 업무 시작 시기, 업무범위, 직함 등을 정확히 명시해야 함. 또한 고용기간, 보수, 보험과 연금 등의 직원 혜택 등을 상세히 명시해 고용주와 직원 사이에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함.

     

 ○ 채용 직원이 정식으로 근무를 시작하면 미국 이민국의 노동 자격 확인서인 I-9(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과 미국 국세청의 원천징수 허용증인 W-4(Employee's Withholding Allowance Certificate)를 작성하여 해당 정부기관에 제출해야 함.

  - 또한 직원으로부터 사진 있는 신분증(Identification Card)과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받아 잘 관리해야 하며 I-9 작성이나 기록 관리에 소홀할 경우 벌금에 처할 수도 있음.

     

□ 미국 진출 기업들의 인력 채용 및 관리 애로사항

     

 ○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검증된 인력 채용 및 확보, 현지와 한국의 연봉 및 직원 혜택의 차이, 직원 채용 관련 현지 노동법에 대한 이해 부족 및 현지 직원과 주재원 사이의 문화적 차이 등을 대표적인 고충으로 꼽고 있음.

     

 ○ 특히 현지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이 현지 직원 채용 시 책정하는 연봉 및 직원 혜택 기준은 현지기준이 아닌 한국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물가 및 연봉이 높은 현지 구직자들의 기대치와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함.

     

 ○ 예를 들어 미국의 엔지니어링 산업 및 IT 산업 종사자들의 초봉은 대부분 연봉 6만 달러이고 한국의 경우 중소기업 대부분이 4만 달러 정도를 지급하고 있어 연봉에 큰 차이가 있음.

     

 ○ 이로 인해 직원 채용 공고에 관심을 가지고 이력서를 제출하였으나 면접을 통해 제시된 연봉 차이로 인해 진출 기업의 채용 의사를 거절하는 사례가 빈번함

  - 미국의 평균 연봉은 노동청(U.S. Department of Labor) 산하의 노동통계청(Bureau of Labor Statistics)에서 업종별로 확인할 수 있음.

  - 미국 노동통계청 웹사이트: http://www.bls.gov/bls/blswage.htm  

     

 ○ 최종적으로 채용된 직원들도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인 차이를 가장 큰 장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한국식 직장문화는 현지 직원들에게 위화감을 조장하거나 부당한 처우라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음.

     

 ○ 채용공고 및 면접 등에서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업무 추가나 채용된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 할당, 정시 퇴근에 눈치를 주거나 업무 후 회식자리 참석 강요, 회식자리에서 음주를 핑계로 폭언, 성희롱 발언 및 종교, 인종, 외모, 나이 등의 사생활에 대해 참견하거나 비하 발언 등이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음.

     

□ 시사점

     

 ○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직원을 채용할 때 한국과 다른 문화와 종교, 노동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를 통해 상세한 사전 교육을 받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

     

 ○ 현지 법무 법인 등 전문 사설기관뿐 아니라 상공회의소 등의 유관기관, 미국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stration)에서 정기적으로 노동법 관련 교육 세미나를 제공하고 있어 활용 및 상담 가능함.

     

 ○ 계약직 직원을 고용할 때 이미 진출한 다른 기업이 사용했던 계약서를 물려받아 이름 등의 정보만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함. 미국에서 계약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고 산업 또는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계약서에 포함 혹은 제외되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함.

     

 ○ 무엇보다 현지 직원 채용 시 미국의 노동법, 인권 시장 및 고용시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여 불필요한 소송이나 벌금에 휘말리지 않고 건전한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고 능력 있는 인력을 채용하여 성공적인 현지 정착에 힘쓰는 것이 중요함.

     

 

자료원: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KOTRA Contact Korea 서비스 관계자 인터뷰,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체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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