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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무단결근 인원의 복직 요구시 처리 방법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8-08-13
  • 출처 : KOTRA

中, 장기 무단결근 인원의 복직 요구시 처리 방법

 

보고일자 : 2008.7.13.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zaiyuan@kotra.or.kr

 

 

근무연수 12년인 여사원이 2008년 2월 29일부터 2008년 7월 13일까지 4개월 이상 무단결근을 해 사내 취업규칙(연속 3일, 연 6일 이상 무단 결근 시 계약해제 조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계약해제 처리를 진행, 내용증명을 위해 우편으로 2008년 6월 말 계약해제 내용을 통보했음. 단, 내용증명 발송 시 계약해제에 의견 있을 시 15일 내에 내사할 것을 기록함.

 

이후 상기 인원이 2007년 7월 14일 내사하여 2008년 2월 29일부터 6월 26일까지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실내용(병원기록)을 제출하고, 무단결근이 발생된 시점에 동생이 갑자기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 연락을 취할 수 없었다고 해명을 하면서, 다시 출근을 하겠다고 얘기함. 상기 인원은 앞으로도 1~2개월간 통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 상황이고, 외면적으로 느껴지는 상태는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본인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상태임.

 

4월경 당사 관할 노동국에 본 상황에 대한 문의를 했을 때 계약 해제를 할 수는 있으나, 추후에라도 본인이 돌아온다면 반드시 본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음.

 

문의)

 

위 상황에서 장기 무단결근 노동자의 계약해지가 가능한지와 계약 해지 시 경제보상금 지급 여부에 관해 문의함.

 

답변)

 

경제보상금 지급 없이 계약해지 가능

 

 4개월 무단 결근한 후, 노동계약해제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병원입원증명서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회사에서 재고의 여지가 없는 "노동규율 문란행위"로서 만일, 이를 동정해 경제보상금 지급 등을 포함한 관대한 조치를 취한다면 다른 직원들에게 귀사의 노동관리가 허술하다는 것을 입증하게 됨.

 

 상기 사항은 회사 노동규율의 엄중한 위반이기 때문에 경제보상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노동계약의 해제가 가능함.

 

 노동쟁의 발생을 각오하고서라도 분명하게 이미 회사로서는 노동합동의 해제를 통고하여 다시 재고의 여지는 없다고 해야 함.

 

노동계약 해지 근거)

 

 병가신청은 사전에 하고 또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해야 하며, 4개월이 지난 지금 소급 제출은 수용불가

 

 무려 4개월간의 무단 결근으로 회사에 생산 차질 등의 엄청난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오히려 경제배상을 신청해야 할 측은 회사임.

 

 이미, 노동합동의 해제결정을 내렸으므로 재고 불가 등등

 

권장사항)

 

 노동쟁의 발생을 각오하고서라도 분명하게 이미 회사로서는 노동합동의 해제를 통고하여 다시 재고의 여지는 없다고 해야 함.

 

 귀사의 규칙제도상 관련 명문규정이 있는지, 동 여직원에게 그 동안 어떤 형태로든 출근토록 고지한 증거는 있는지를 확인할 것. 노동중재로 가면, 규칙제도의 법적 유효성(민주적 절차로 제정되었는지 등)과 노동자에게 고지되었는지 등을 따져, 아무리 귀사가 정당해도 법적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귀사의 패소 가능성이 높음에 주의할 것.

 

 중소규모의 회사에서 규칙제도를 그렇게 완벽하게 해 놓았을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회사는 이미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복직시켜 줄 수 없으나 정상을 참작하여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 일정 한도의 위로금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협상을 제의하여 몇 달치 전별금을 주는 선에서 정리하는 것이 좋음. (절대로 경제보상금 운운하지 말기 바람)

 

 상기 직원이 이미 12년을 근무하여, 다음 번에는 종신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 협상이 안되고, 노동중재로 가겠다면, 최악의 경우 위로금으로 12개월치를 주고서라도 마무리 짓는 게 좋음.

 

 

자료원 : kotra 중국팀장 이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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