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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판정방법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8-08-13
  • 출처 : KOTRA

중국 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판정방법

 

보고일자 : 2008.8.13.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zaiyuan@kotra.or.kr

 

 

문의)

 

 본사 중국법인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중국 세무국의 사전 통보가 있었으나 현지 법인 양도자는 이미 한국 귀국으로 없으므로, 현 법인에 부과할 것을 통보하고 양도자 측에서 자체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함.

 

 부과 대상 명의도 과거 양도자가 아닌, 현재 법인명(양수자)일 것으로 사료돼 추후 구상권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세무국에 부과 대상을 양도자로 하되 양수자가 선납하고 추후 구상권 청구를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함.

 

 한편 양도자는 매매 계약 시에 양도소득세는 한국에서 낼 것이며, 중국에선 납부가 필요 없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중국에서도 부과됐고 중국 세무국에 한국에서 양도자가 납부했다고 설명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있음.

 

 현재 세금을 납부할 정도의 양도자 자산이 중국에 남아있으며, 양도 대상자산은 중국에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의 지분이며 양도자, 즉, 기왕의 자산소유자는 한국법인이고 양수자 즉, 새로운 자산소유자도 한국법인임.

 

 위 상황에서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문의함.

 

답변)

 

 중국 제7조에 의하면 지분형 투자자산의 양도소득은 피 투자기업의 소재지에서 납세의무가 있으며, 조례 제 91조에 의하면 비거주자기업이 취득한 소득은 10%의 세율로 징수한다고 규정함.

 

 따라서 한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중국기업의 지분을 한국인 법인에게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피투자기업의 소재지인 중국에서 납세의무가 있으며, 양도자인 한국법인은 비거주자기업이므로 10%의 세율로 징수함.

 

 제13조 4항에 의하면 회사의 재산에 주로 일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직·간접적으로 구성되는 경우, 이 회사의 자본주식의 지분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서는 이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동 조 5항에 의하면 상기에 언급된 재산 이외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인의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고 규정함.

 

 따라서 양도대상 회사의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됐다면 중국에서 납세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중국에서는 납세의무가 없으며 양도자의 거주지국인 한국에서만 납세의무가 있음. 여기서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됐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부동산가액의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으며 한중조세조약은 중국 국내세법에 특별법의 위치에 있으므로 조세조약을 우선적으로 적용함.

 

권장사항)

 

 현재 중국 세무국의 주장은 중국세법을 적용해 과세하려고 하는 듯하며 회사에서는 먼저 지분양도 당시 회사의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고, 그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한중조세조약을 근거로 불복청구를 할 수 있음.

 

 

자료원 : 칭다오기업리스크지원데스크 이택곤 고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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