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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비흡연자 보호법
  • 경제·무역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유석천
  • 2008-07-31
  • 출처 : KOTRA

독일, 비흡연자 보호법

- 독일연방주들마다 예외규정 달라 -

 

보고일자 : 2008.7.31.

김자영 프랑크푸르트무역관

jykim@ktcffm.de

 

 

□ 거의 모든 연방주들이 각 주의 흡연자 보호법을 재검토

 

 ○ 흡연금지구역지정과 관련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정

  -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몇몇 독일 연방 주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인 금연구역관련 법규를 재검토 할 것을 요청함.

  - 이에 소수의 독일 연방주들은 작은 선술집에 내렸던 금연구역법규를 우선 무효화하고 있는 상태임.

  -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베를린과 바덴-뷰템베르크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금연구역법규의 예외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함. 베를린과  바덴-뷰템베르크주에서는 두 개 이상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음식점이나 술집에서는 흡연구역을 설치해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작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영세한 음식점이나 술집에 대해서는, 별다른 예외 규정 없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밖에 없는 상태임. 연방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예외 규정에 대해 영세한 음식점이나 술집이 이러한 예외 규정으로 인해 불리한 입장을 갖는다고 판단함.

 

연방주 명

흡연금지법규 시행일

바덴-뷰템베르크

2007.8.1

바이에른

2008.1.1

베를린

2008.1.1

브란덴부르크

2008.1.1

브레멘

2008.1.1

함부르크

2008.1.1

헤쎈

2007.10.1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2007.8.1

니더작센

2007.8.1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2008.1.1

라인란트-팔츠

2008.2.15

자란트

2008.2.15

작센

2008.2.1

작센-안할트

2008.1.1

슈레스비히-홀슈타인

2008.1.1

튜링엔

2008.7.1

자료원 : 연방 건강복지센터

 

 ○ 바이에른 주와 자란트 주의 경우

  - 주정부 수상의 말에 따르면, “정해진 규칙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헌법재판소가 적절하다고 규정한 법규만 어떠한 유효하다고 함.

  - 자란트 주의 경우에는 이미 2008년 7월 30일 부로 영업 공간이 하나뿐인 작은 음식점이나 술집 주인들이 직접 자신의 영업소를 흡연가능 구역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결정할 수 있게 됐으나, 이러한 규정은 가게 주인 혼자서 가게에서 일을 할 경우에만 해당함.

  - 위의 두 연방 주들을 제외한 다른 14개의 연방 주들은 현재 허용하고 있는 예외 규정을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함.

 

□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판결 후 독일연방주들의 반응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연방주들

  - 함부르크, 브레멘과 멕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주에 있는 작은 1인 운영 영업소에서는 다시 흡연이 가능해짐. 아울러 위에 언급한 각 주의 보건복지부장관들은 현재 유효한 규칙을 당연히 받아들여 이를 즉각 실시 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함.

  - 니더작센 주도 작은 술집에서 흡연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바로 결정함과 동시에 니더작센 주의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선 2009년까지 해당 법규가 어떻게 바뀔지 아직까지 더 두고봐야 한다고 함.

  - 헤쎈 주에서도 작은 술집의 흡연 금지령을 무효화시킴. 하지만 헤쎈 주에서는 기민당과 자민당은 작은 영세한 술집에 적용되는 규정에 대한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사민당과 녹색당은 흡연구역을 전체적으로 없애자는 서로 상반된 의견을 보임.

  - 튀링겐 주는 우선 임시적으로 흡연금지구역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기로 한 상태이며, 흡연금지 법규에 대한 정확한 재검토 후에 소위 말하는 작은 술집에 다시 흡연을 허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임.

 

 ○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선 신중을 기하는 연방주들

  - 브란덴부르크 주는 여름 휴가가 끝나고 나서 모든 관련 인사들과 회의를 통해 결정을 할 방침임. 브란덴부르크 주의 보건복지부 장관은 포괄적인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이를 위해 투쟁할 것임을 밝힘과 동시에 비흡연자보호를 시급한 과제로 보고 있음.

  - 라인란트- 팔츠 주는 우선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또한 이미 현재까지 시행 중이던 금연구역 지정 법규를 지난 2월에 무효화 한 상태이며, 1인 영업소의 흡연 또한 허용함.

  - 작센 주에서는 비흡연자 보호규정을 가능하면 계속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함.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작센 주에서도 유효한지에 대해서 현재 검토 중이며, 우선은 최종 판결이 나는 9월 말까지는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표명

 

 ○ 16개 연방주에 대한  일괄적인 규정을 요구

  - 현재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는 예외 조항이 없이 독일 전체 연방 주 내에서 유효한 규정을 만들도록 요구하고 나섬.

  - 이에 슈토이블레 연방 내무부수상은 독일 전체 연방 주에 유효한 규정을 만드는 것에 반대의 입장을 취하며, 각 연방 주는 각 연방 주가 원하는 대로 각 연방 주에 맞는 규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반대의 의견을 표명함.

 

□ 전망 및 시사점

 

 ○ 비흡연자의 권리보호와 소규모 영세 업자들의 생계 보호 사이에서 절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소규모 가계의 경우, 공간의 분리가 어렵기 때문에 향후 관련 법의 변동 추이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국내의 소규모 주류영업점의 경우 대부분이 흡연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으나, 향후 비흡연자의 권리 강화에 따른 조치가 시행될 경우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자료원 : 독일 주간지 Focus지 및 무역관 자체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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