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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방문 여건, 개선? 개악?
  • 경제·무역
  • 우크라이나
  • 키이우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8-07-29
  • 출처 : KOTRA

우크라이나 방문 여건 개선? 개악?

- 현금 소지 반출액 1만 유로로 상향 조정 -

 

보고일자 : 2008.7.29.

김창식 키예프무역관

kotraiev@gt.com.ua

 

 

□ 현금 해외 반출액 상향 조정

 

 ○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은 2008년 7월 27일부터 개인이 신고치 않고 반입 반출 가능한 현금 소지액을 현재 3000달러에서 1만 유로로 상향 조정했음. 1만 유로 이상 반입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입 시는 세관에, 반출 시는 은행 등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함. 소위 ‘green corridor’를 상향 조정한 이유는 향후 EU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규정을 EU와 일치시키기 위함임.

 

 ○ 현재까지 국외 현금 반출액이 개인당 3000달러로 과소 책정돼 있어 공항 등 국경 세관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해 왔음. 특히 공항 세관원들이 한국 사람의 경우 현금 소지가 많은 점을 악용해 출국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는 경향도 있었으며, 일부는 과다소지 현금을 압수 당하거나 조사 중 부적절한 방법으로 모면하는 경우도 있었음.

 

□ 외국인 체재 여건 완화

 

 ○ 우크라이나가 2008년 5월 16일부로 WTO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외국인의 장기체재 여건이 완화 됐음.

  - WTO 회원국 시민이  비자를 취득하거나 비자를 면제된 경우를 불문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체재할수 있는 기간은 1년에 180일임. 180일은 누적 개념임.

  - 비자 면제국 시민이 우크라이나에 체재할 수 있는 기간은 180일에 90일임. 90일은 누적 개념임.

  - 비자를 취득해 입국한 외국인의 체재기한은 최대 90일임. 90일은 입국일부터 지속 개념임.

 

 ○ 위 기한 규정 이상 체재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재연장을 위해 국내에서 'OVIR'이라 불리는 UGIRFO(Department of Citizenship, Immigration and Registration of individuals)에 등록하고 체재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함. 이 규정을 어기는 외국인들은 340~680그리브나(74~145달러)의 벌금을 받고 출국 조치됨. 다만 이 규정이 적용된 2008년 5월 16일 이전 입국자에 대한 경과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적용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외국인 체재 현실은 악화

 

 ○ 지난 7월 초 AMNESTI Int’l에서는 우크라이나가 가장 위험한 인종범죄국으로 지명했음. 최근 유색인종을 타깃으로 하는 외국인을 테러하는 스킨헤드 등의 인종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우크라이나로 방문하는 우리기업체 출장자들의 신변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2006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인종 범죄는 2006년 14건 발생, 2007년에 8건의 살인을 포함한 68건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2008년 1~6월에 이미 6건의 살인을 포함한 40건의 테러가 발생했음.

 

 ○ 2008년 7월 15일 우크라이나 Lutsenko 내무부 장관은 “You may consider me a racist, but I won’t allow Kiev to become another Kharikov or Odesa”라고 언급함. 이는 하리코프시와 오데사 시에 중국인과 베트남 인이 급증한 것을 우려하는 말인 동시에 유색인종에 대한 입국과 체재 규제를 의미하고 있음.

 

 ○ 현실은 우크라이나 체재 유색인들에 대한 경찰 검문검색이 강화되고 있는데, 운행 중인 승용차 검문 시에도 운전 면허증보다도 여권 등 체재 적법 증명서를 우선 체크하고 있음. 주 우크라이나 한국 영사관에 의하면, 주말마다 2~4건의 부적절한 검색 건이 신고된다고 함.

 

 ○ 아울러 현실적으로 90일 이상을 체재하려고 OVIR에 체재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체재 거주지 주인의 서명과 OVIR 출두 등을 요구하고 있음. 보통 거주지 임차계약이 임차료 현금 지급 조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임대료를 소득 신고하지 않는 거주지 주인은 OVIR에 출두를 거절하고 있어 외국인들의 체재 등록을 어렵게 하고 있음.

 

 

자료원 : BUSINESS UKRAINE, KYIV POST(2008.7.2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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