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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우리 수출업체, REACH 사전 등록 서둘러야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 2008-07-06
  • 출처 : KOTRA

우리 수출업체, REACH 사전 등록 서둘러야

- 미등록시 2008.12.1. 이후 수출 불가 가능성 -

 

보고일자 : 2008.7.4.

최광희 브뤼셀무역관

ckchoi@skynet.be

 

 

□ 2008년 12월 1월 이후 계속 수출하려면 사전등록은 필수조건

 

 o REACH(유럽화학물질관리제도)는 올 12월 1일 이전에 유럽화학청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화학물질은 2008년 12월 1일 이후 EU내에서 판매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사전 등록이 매우 절실한 상황임.

 

 o 사전 등록기간은 올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EU 화학물질청(ECHA)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REACH-IT 포탈) 등록할 수 있음. REACH 전문업체인 REACH Ready에 따르면 가장 적절한 사전 등록 시기는 7월에서 10월사이로 알려지고 있음.

 

 ㅇ 한국수출업체는 EU수입업자가 해당물질에 대해 사전등록 하지 않을 경우 직접 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자격은 EU 자연인이나 법인으로 규정돼 있어 EU 역외업체인 한국 수출업체는 실제로 유럽화학청에 직접 등록할 수 없으므로 EU 소재의 업체를 통해 유일대리인(OR : Only Representative)을 지정해 이로 하여금 등록하도록 해야 함.

 

 ㅇ 물론 EU 수입업자가 먼저 한국수출업체가 OR을 통해 사진등록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도 있으며 한국수출업체가 신속히 수락하지 않고 주춤하거나 거부반응을 보일 경우 공급선을 전환할 가능성도 높음. 따라서 우리 수출업체의 REACH 등록전략 수립이 필요함

 

 ㅇ REACH에 따르면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제조/수입업자는 등록기간의 연장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사전등록기간이 종료되는 2008년 12월 1일 이후부터는 본등록이 시작돼 본등록 절차가 완료될 때 까지 EU로의 판매가 거부되게 됨. 이는 우리 수출업체가 최악의 경우 2008년 12월 1일 이후 EU시장에 수출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함.

 

 ㅇ 반면 사전 등록한 업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첫째, 사전 등록한 업체는 해당업체의 화학물질 사용 용도와 양에 따라 2010년, 2013년 또는 2018년까지 완전 등록을 연장할 수 있음.

  - 둘째, 사전 등록한 업체는 화학물질의 실험결과를 공유할 수 있음(특히 동물실험을 제한키 위한 조치임). 사전등록의 목적은 일반 화학물질을 파악하고 본등록 때 업체들이 시험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즉, 사전등록한 업체는 등록된 물질과 관련된 “물질정보교환포름(SIEF : Substance Information Exchange Forum)"에 참여해 동일한 물질을 사용하는 다른 업체들과 협력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조치로 업체는 등록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음. 물질마다 SIEF가 형성돼 있으며 동물실험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해당 SIEF 내에서 동물실험결과는 반드시 업체사이에 공유하도록 규정돼 있음.

 

ㅇ 등록일정

  - 2008.6.1~2008.12.1 : 사전 등록

  - 2009년 1월 : 사전 등록 리스트 발표

  - 2009년 6월 : 1차 허가 대상 물질 발표

  - 2010년 12월 : 연간 1000톤 이상 생산, 수입되는 물질 등록. 단, CMR(발암성, 돌연변이 유발성, 독성촉진성 물질)은 1톤 이상, R50/53(수생물체에 극히 해로운 물질)은 연간 100톤 이상임.

  - 2013년 6월 : 연간 100톤 이상 생산, 수입되는 물질

  - 2018년 6월 : 연간 1톤 이상 생산, 수입되는 물질

 

 ㅇ 사전 등록 시 서류에 기록해야 하는 내용은 비교적 간단하므로(업체명, 주소, 연락처 등 업체 ID와 물질명, 화학번호, 예상 등록기간, 추정물량 등 등록물질에 대한 간략한 서술) 본등록과 비교할 때 사전 등록이 업체에 미치는 부담을 크지 않음.

  - 반면, 사전 등록한 업체는 등록 기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장기간 동안 REACH 규정이 요구하는 리스크 시험 평가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을 수 있는 동시에 계속해 생산, 수입, 판매할 수 있으므로 사전 등록을 기한 내 해두는 것이 필수적임. 본등록의 등록 내용에는 시험결과, 상세한 일상 안전 취급 플랜(detailed plan for safe day-today handling), 사고 시 긴급 조치 절차 등이 모두 포함돼 자료 준비 부담이 매우 큼

 

 ㅇ 유럽화학청은 2009년 1월 1일, 사전등록된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임. 그러나 발표 데이터는 물질에 한하며 사전등록업체명은 발표하지 않음.

 

  - 취급물질의 비밀을 원하는 제조·수입업체는 비밀이 보장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업체의 어떠한 데이터도 공유할 수 없음.

 

□ 중국의 REACH 대응

 

 o 중국 광물금속 및 화학제품 수출입상공회의소(CCCMC : China Chamber of Commerce of Metals Mineral & Chemical Importers & Exporters)는 REACH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키 위해 지난 5월 6일 헬싱키(ECHA 소재지)에 EU사무소를 창설함.


 

 o 유럽사무소는 중국 정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고 중국 업체들의 독점적 유일 대표로 REACH 사전등록 및 등록업무를 수행함.

 

  - 이 기관은 중국 업체에 REACH규정과 관련해 일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제공 서비스는 다음과 같음

   · 연수, 컨설팅, 평가자료, OR, 제 3 대표기업(third party representative)으로서 SIEF에 참여, REACH 규정이 요구하는 시험자료 마련을 위한 지원, 등록서류 준비 지원 등

 

 o 중국 당국은 EU시장에 매년 1톤 이상의 화학제품을 수출하는 중국업체가 유럽 CCCMC를 통해 등록(사전 등록 포함)할 수 있도록 이 사무소를 설립함으로써 중국업체의 유럽시장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음.

 

 

자료원 : BUSINESS GREEN, EUBUSINESS, HSE(영국), DOWNSTREAM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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