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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필리핀 관세 환급에 대한 이해
  • 투자진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홍창석
  • 2008-07-01
  • 출처 : KOTRA

[전문가 칼럼] 필리핀 관세 환급에 대한 이해

 

보고일자 : 2008.7.1.

장은갑(물류고문) 마닐라무역관

manila@kotra.or.kr

 

 

□ 필리핀의 관세 환급

 

 ㅇ 필리핀 관세청(BOC: Bureau of Customs)은 올 5월 23일 자 관세청 조례를 통해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모든 수지(Resin)의 보세창고제도를 통한 관세 유보 수입을 밀수 방지책의 일환으로 일괄 철회했고, 15일 후인 6월 7일 자 수입 통관분부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즉, 모든 수지 수입은 PEZA 등록 업체를 제외하곤 모든 수입업체가 일단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한 뒤 수지를 사용한 제품의 수출 후에 관세법에 따라 관세 환급 신청 절차를 밟도록 권고함.

 

 ㅇ 그럼, 여기서 수지 뿐만 아니라 일반 수출용 자재 수입에 따른 필리핀의 관세 환급 절차는 어떠한지, 관세환급조건은 무엇인지 등에 관해 필리핀 관세법에 근거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함.

 

 ㅇ 필리핀 관세청의 관세표(TCCP: Tariff and Customs Code of the Philippines) Section 106항에는 관세 환급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필리핀 관세표 106항(TCCP Section 106. Drawback)

 

 ㅇ 선박 운항용 연료에 대한 관세 환급

  - 필리핀에 수입된 오일 중 국제무역 혹은 연안무역에 이용되는 선박 운항에 소요되는 오일에 부과된 수입 관세에 대해서는 부과된 관세의 99%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관세청장의 지시로 재무부장관의 승인 하에 관세 환급(현금) 혹은 관세 환급 예정 금액만큼의 세액 공제 보증서를 발행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도시가스 생산과 전력 생산에 사용되는 원유나 역청재(아스팔트 원액)로부터 추출된 석유나 석유류에 대한 관세 환급

  - 전기업체나 가스업체가 아닌 기업이 원유나 역청제로부터 추출된 석유류를 수입해, 전기·가스 생산업체에 그 제품을 그대로 판매하거나 원유를 가공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수입 시 부과된 관세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관세청장의 지시로 재무부장관의 승인하에 관세 환급(현금) 혹은 관세 환급 예정 금액만큼의 세액 공제 보증서를 발행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수출제품 생산을 위한 일반 수입자재에 대한 관세 환급

  - 필리핀에서 제조 생산된 수출 제품의 자재용으로 수입돼, 수출제품의 원료·포장·장식·상표부착 등에 사용된 자재에 대해서는 실제 수출제품에 사용된 양만큼에 대해 납부된 관세에 대해서는, 하기의 조건하에 관세 환급(현금) 혹은 관세 환급 예정 금액만큼의 세액 공제 보증서를 발행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출 제품의 제조 및 생산에 실제 사용된 수입자재의 수량(분량), 가격과 실제 납부된 관세를 서류상으로 입증해야 함.

   · 관세 환급(현금) 혹은 관세환급 예정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보증서는 자재 수입 시 납부된 관세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자재 수입 시점에 해당 자재가 필리핀에서 생산되고 있지 않거나, 경쟁력 있는 대용 자재가 없다는 사실을 필리핀의 경제개발청(NEDA: 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에서 확인 받아야 함.

   · 수입된 자재는 수입 일로부터 1년 안에 제품으로 수출돼야만 하고, 수출 후 6개월 안에 해당 관세 환급(현금) 혹은 세액 공제 보증서를 청구해야만 함.

   · 같은 수입자재로부터 2가지 혹은 그 이상의 수출 제품이 만들어진 경우의 관세 환급에 대한 배분(할당)은 형평성에 기초해 조정될 수 있음.

   · 관세 환급 신청비는 건당 500페소로 하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분할 관세 환급의 지급

  - 본 106항에 근거해 일괄 관세 환급이 아닌 분할 관세 환급에 대한 규정과 시행에 대해 재무부 장관은 관세청장의 요청으로 공표할 수 있음.

 

 ㅇ 관세 환급의 지급 절차

  - 적법한 관세환급 신청은 모든 구비 서류가 준비되고 - 관세 환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이뤄지거나 승인돼야 함.

  - 단, 공화국법(RA: Republic Act) 5160조, 6100조 그리고 6135조에 의해 등록 및 설립된 기업은 수입된 원료와 자재에 부과된 세액공제 혜택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본 Sec.106항에 근거해 관세 환급 신청을 할 수가 없고, 추후 재수출을 한다고 해도 Sec.106항에 준할 수 없음.

  - 더욱이 Sec.106항에 준한 관세 환급신청이 관세 환급 혹은 세액 공제 혜택의 결과로 같은 수입원료 및 자재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상응하는 세금 환급 혹은 세액 공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세관장은 이를 관세청장에게 증명해야 하고 관세청장은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해 해당 수입업체가 국세청으로부터 해당 세금 환급 혹은 세액 공제 헤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시사점

 

 ㅇ 이상이 필리핀의 관세청에서 규정한 수입 자재에 대한 관세 환급 법령인데, 실제 관세 환급이 일괄적으로 현금으로 Refund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Tax Credit 발행 또한 쉽게 승인이 나지 않기 때문에 처음 수입 시부터 각별한 주의와 사전 준비가 요구됨.

 

 

자료원 : 장은갑,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물류고문, 현 APEX Corp.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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