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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학교 실습생과 노무 파견인력 사용의 장단점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8-07-01
  • 출처 : KOTRA

학교 실습생과 노무 파견인력 사용의 장단점

 

보고일자 : 2008.7.1.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zaiyuan@kotra.or.kr

 

 

중국 투자법인인 당사는 크게 두 개 생산 부문으로 구분이 됨. 그 중 한 생산부문의 물량이 다음달부터 약 3개월간 40%가 증가해, 인원이 현재의 CAPA를 넘어서게 됨. 그래서 우선 방안으로 용역회사와 학교 실습생을 통한 추가 100명 정도의 인원을 충원하려고 계획 중임. 정식직원으로 자체모집을 하게 되면, 임시적인 3개월 물동량 증가 후 대처가 어려워 생각한 방법임.

 

문의)

1. 두 가지 방법(파견 노무회사, 학교 실습생)의 장단점

2. 두 가지 방법의 주의사항

3. 5대 보험 및 경제보상금 부담이 어느 측에 귀속되는지 문의함.

 

만약 노무파견회사에서 5대 보험 가입하지 않고, 경제보상금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회사측이 연대책임이 있는 게 아닌지 문의함. 그리고, 학교 실습생의 경우 실습기간에 대해 5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함.

 

답변) 노무파견과 실습생의 장단점

 

 ○ 노무파견을 포함한 고용 규제가 대폭 강화된 신법하에서 당연히 학교실습생이 훨씬 유리함.

  - 실습생은 노동자가 아니며, 그야말로 회사의 커리큘럼하에서 실습함으로 법적으로 고용을 전제로 한 ‘임금’을 줄 필요가 없고, 교통비·식비·기본 생활보조비 등 명목의 ‘실습 수당’을 지급하면 됨(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관계가 아니므로 최저임금도 적용되지 않음).

  - 단, 노동자가 아니므로 공상보험의 가입이 안됨. 따라서, 의외 상해보험 등 일반 상업보험회사를 통한 의외 사고 발생 시 배상보험의 가입이 필요함.

  - 사고발생 시는 민사배상 형태로 진행되나, 노동 중 사고발생 시는 공상보험 기준에 따라 회사가 부담을 떠 안게 됨.

  - 가장 유리한 점은 사회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점, 경제보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임.

  - 한편, 실습생 채용 시는 학교측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3자 합의서’ 형태의 계약체결이 필요함.

 

 ○ 노무파견은 사실, 신법의 발효로 과거처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졌음.

  - 적용범위도 (1) 6개월 이하의 근무, (2) 회사의 주된 경영업무 포스트 외의 포스트(수위, 경비, 하역 등), (3) 임신 등으로 빈 포스트의 대체 근무로 국한 될 예정임(노동계약법 실시조례초안 근거).

  - 아울러, 동일 임금·동일 노동원칙이 신법에 명시돼, 정규노동자와 같이 사회보험·경제보상금·상여금 등 모두 동일하게 지급이 법적으로 요구됨.

  - 무엇보다 회사에 불리한 것은 노무파견회사와 공동으로 연대배상책임을 부과했다는 점임. 즉, 노동자에게 손해 발생 시, 노무파견회사의 귀책사유라 하더라도 파견노동력 사용회사에도 배상책임이 공동으로 부과되므로, 자격 있고 견실한 노무파견회사를 고르지 않으면 리스크가 매우 커짐.

  - 또 한 가지 애로사항은 신법이 노무파견회사에 대해 최소 2년 이상의 고정계약을 맺도록 한 점임. 이는 곧 파견노동자 사용회사에 전가되므로, 2년 이하의 단기 노동력 사용이 어렵게 됐음.

 

 

자료원 : kotra 중국팀장 이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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