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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투자법인에 개인 투자지분의 법적 보장방법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8-07-01
  • 출처 : KOTRA

중국 투자법인에 개인 투자지분의 법적 보장방법

 

보고일자 : 2008.7.1.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zaiyuan@kotra.or.kr

 

 

한국 기업이 중국 내에 법인(어학, 교육 관련 분야)을 설립하려 하며, 이 중국 법인의 대표를 맡게 될 한국인은 우선 해당 한국 본사의 직원으로 고용계약을 한 후 중국에 설립될 법인의 대표로 파견을 할 예정임.

 

문의)

 

중국에 설립될 법인의 등록자본금은 한국 모기업이 대부분을 투자하지만, 중국법인 대표로 초빙될 개인도 일부 자금을 투자해 지분을 갖게 할 예정임. 이 경우 해당 직원 개인의 투자금은 반드시 한국에서 중국으로 은행을 통해 송금이 돼야 하는지, 아니면 한국 내에서 해당 개인이 한국 본사, 또는 본사 대표에게 금액을 지불해도 되는지에 관한 문의함.

 

중요한 것은 중국에 설립될 법인의 일정 지분이 해당 직원 개인의 지분임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것임. 이 경우 법적으로 반드시 해당 개인이 국제송금이 되든 아니면 중국 내 입금이 되든, 중국법인 자본금 계좌에 국제송금 또는 중국 내 입금한 증빙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 내에서 한국회사 또는 한국회사 대표에게 금액을 지불하고 양자가 협의해 중국법인의 일정 지분을 해당 직원이 법적으로 정식으로 보유함을 확정할 수 있는지 문의함.

 

한국 내에서 한국본사, 또는 대표에게 금액을 지불하고 중국에 설립될 법인의 일정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제일 간단할 것 같은데, 이 경우 중국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국제송금이든 중국 내 입금이든 중국법인 자본금 계좌에 개인이 입금한 증빙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해 문의함.

 

물론 어떤 방식이든 해당 개인이 일정 지분을 보유함을 공증소(중국공증소이어야 하는지)에서 공증받아 두는 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인지에 관해 문의

 

답변)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법인기업(한국본사)이 투자하되, 추후 중국법인 대표를 맡을 개인이 중국법인 자본금 중 일부를 현금 투자해 중국법인 앞 지분을 갖게 하는 것이며, 이를 중국법상 명백히 보장받고자 하는 방법을 문의한 것으로 간주

 

우선 한국본사와 개인이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중국법상 역시 외상독자기업 형태로 설립이 됨. 다만 투자자가 복수이므로 비준증서상에 지분 비율별로 등재가 되며, 이 부분이 개인투자자가 지분을 투자한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음. 이 때 자본금 송금상 명의는 한국본사와 개인이 각각해야 함.

 

한편, 편의상 한국본사가 본사 명의로 자금을 모두 투입하되, 해당 투입자금에 말씀하신 개인의 자금이 일부 들어가 있는 경우는 한국 내 투자당사자 간 지분투자에 대한 협의 또는 계약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임. 그러나 이 경우는 어디까지나 한국 내에서의 계약에 관한 문제이며, 중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개인이 일부 자금을 투입했다는 증명자료로 사용될지는 의문시됨.

 

즉, 한국 본사가 형식상 투자자로 등재돼 있으면서 중국법인의 자본금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송금명의가 역시 한국본사로만 돼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이 실질적으로 지분을 일부 투자했다 하더라도, 이를 중국 당국에 주장해 투자법인의 지분권을 보장받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임.

 

따라서 투자당사자 간 지분투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중국법인의 자본금 계좌에 입금할 때에도 복수 투자자가 각각 지분 비율별로 입금해 중국법인의 비준증서상에 공동 투자자로 등재되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조치라고 사료됨.

 

 

자문 및 자료제공 : 수출입은행 청도대표처 박진오 수석대표-칭다오투자지원센터 금융분야 고문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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