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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광시자치구 친저우港, 제6호 보세항구 건설계획 확정
  • 통상·규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08-06-30
  • 출처 : KOTRA

광시(廣西)자치구 친저우(欽州)항, 중국 제 6호 보세항구 건설계획 확정

- 중국-아세안 간 경제협력 창구로서의 역할 기대 -

 

보고일자 : 2008.6.30.

조성애 광저우무역관

708083@kotra.or.kr

 

 

□ 중국 국무원, 제6호 보세항구 친저우항 선정 확정, 중국-아세안 간 경제협력 창구로서의 역할 기대

 

 ○ 지난 6월 초, 광시자치구 내 친저우 보세항구 설립계획이 중국 국무원 비준을 통과함에 따라 광시자치구 친저우항은 칭다오(島), 선전 옌톈(深 鹽田), 충칭(重慶), 광저우 난사항(廣州 南沙港) 등 다수의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중국 제6호 보세항구로 선정됨. 또한, 최근 중국 국무원은 샤먼(廈門) 하이창(海昌)항을 제7호 보세항구로 지정함.

 

 ○ 베트남 국경에 인접한 친저우 보세항구는 중국 서남부 해안 유일의 보세구역으로 향후 중국-아세안 국가간의 경제협력 창구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현재 아세안 10개국과의 경제협력강화를 위해 신규 철도 및 도로시설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역채널 마련을 통해 향후 2010년까지 아세안 10개국과의 교역을 2000억 달러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아세안 각국의 국가급 항구인 베트남의 하이퐁, 홍가와 각각 120㎞와 160㎞ 거리를 두고 있고, 필리핀의 마닐라, 싱가포르와는 각각 836㎞와 1338㎞ 떨어져 있음.

 

□ 광시자치구 친저우 보세항구 설립 계획

 

 ○ 친저우 보세항구는 건설계획은 총 3단계로 이뤄져 있으며, 그 중 1단계는 2008년 중 건설을 시작해 2009년 완공될 계획임.

 

 ○ 친저우 보세항구의 계획면적은 10㎢에 달하며 △부두작업구 △보세물류구 △보세가공구 △관리서비스구 등 4개 기능구로 이뤄졌고 △국제 중계 △국제 구매와 배송 △수출입과 중계무역 △수출가공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

  - 해안선 총 길이는 약 4.6㎢로 컨테이너 선석 10개(10만 톤급8개, 5만 톤급 2개)를 건설하여 완공 후 연간 화물 처리능력은 약 640만TEU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2007년 인근 주요 항구 물동량 참고, 선전항 2110만 TEU, 홍콩항 2388만 TEU, 상하이항 2615만 TEU, 싱가포르 2790만TEU, 부산 1327만TEU 등임.)

 

 ○ 광시자치구 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친저우항은 광시 북부만경제구 난닝(南寧), 베이하이(北海), 친저우, 팡청항(防城港) 등 4개 도시의 중심에 놓여 있으며, 아세안 각국과의 교역에서 지리적인 우세를 점하고 있다고 밝혔음.

  - 아울러, 2008년 1월부터 현재까지 광시자치구의 우강(武鋼)/류강(柳鋼)의 팡청항(防城港) 1000만 톤급 철강기지 등 일련의 신청 투자프로젝트에 대해 설립허가를 이미 취득한 상태로 지역 내 대형 프로젝트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보세항구 설립을 계기로 해당지역의 발전이 한층 가속할 것이라고 밝힘.

 

 

 

□ 중국 각 지역 보세항구

 

 ○ 중국내 보세항구로는 상하이 양산항(上海 洋山), 톈진 둥장항(天津 東疆), 다롄 다야오완(大連 大窯灣), 하이난 양푸항(海南 洋浦港), 닝보 메이산(寧波 梅山) 등이 있으며, 최근 친저우항 및 샤먼 하이창항을 통한 아세안, 대만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2개 신규 보세항구 설립계획 확정함.

  - 상하이 양산항(上海洋山保稅港區): 2005년 6월 설립, 면적 8.14㎢, 컨테이너 항만 운송서비스, 국제중계, 배달, 구매, 중계무역과 수출 가공 등 위주

  - 톈진 둥장항(天津東疆保稅港區): 2006년 8월 설립, 면적 10㎢, 국제 중계, 국제 배달, 국제 구매, 국제 중계무역과 수출 가공 등 위주, 중국 북방지역의 국제해상 운송센터와 국제 물류센터의 핵심 기능지역

  - 다롄 다야오완(大連大窯灣保稅港區) : 2006년 8월 설립, 면적 6.88㎢, 동북아 상품 집산지 기능, 선양(沈陽), 창춘(長春), 하얼빈(哈爾濱) 등 보세 물류센터와 동북 보세 물류 네트워크 건설 추진

  - 하이난 양푸항(海南洋浦保稅港區): 2007년 10월 설립, 면적 9.2㎢, 석유, 천연가스, 화학공업, 광산 자원, 종이 등 에너지, 원자재 보세 창고저장, 중계 거래의 물류센터와 수출가공 등 위주, 중국 난하이 유전(南海油田)자원 개발에 구매, 운송, 보세 창고저장, 보세가공 및 채굴 선박의 수리, 보급 등의 후방시설 위주

  - 닝보 메이산(寧波梅山保稅港區) : 2008년 2월 설립, 면적 7.7㎢

 

□ 참고사항 : 보세항구 관련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보세항구관리 잠정시행방법  등 관련 법규

 

 ○ 중국 해관총서는 상하이 양산항(上海 洋山), 톈진 둥장항(天津 東疆), 다롄 다야오완항(大連 大窯灣) 등을 국제항구로 육성하기 위해 기존의 보세구와 수출가공구의 세제우대와 통관편리화를 지원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보세항구관리 잠정시행방법을 발표했으며 2007년 10월부터 시행 중임.

  - 이 방법 제 2조는 보세항구를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대외개방 항만구역 및 그와 연결된 특정된 지역에 위치하며, 항만, 물류, 가공 등 기능을 갖고 있는 해관 특수감독관리 구역이라고 정의함.

  - 보세구, 수출가공구의 세수 및 외환관리 관련정책을 적용했으며, 주요 세수 우대정책으로 ① 외국상품은 보세항구내에서 보세대우를 받으며, ② 보세항구내 상품이 보세항구 외부로 반출돼 국내시장에서 판매될 경우 일반상품 수입관련 규정에 따라 통관수속을 하며, 상품의 실제상황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며, ③ 보세항구내로 반입되는 국내 상품은 수출상품으로 간주해 세금을 환급하며, ④ 보세항구내 기업들간 상품교역은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징수하지 않음.

  - 보세항구는 보세구, 수출가공구, 보세물류단지, 항만·통만의 통관관련 제반 정책과 기능을 통합했으며, 국제물류허브로의 도약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건립한 것이므로 종합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중국정부가 추진 중인 “기능 및 정책 통합” 개혁에 대한 중요한 실험이라고 할 수 있음.

 

 ○ 보세구(保稅區)의 설립은 국무원의 비준을 취득해야 하며 중국 내 기타 지역간 세관감독사항에 부합되는 격리시설을 설치해 밀폐식 관리를 실시하며 지금까지 상하이외고교보세구(上海外高橋保稅區), 톈진항보세구(天津港保稅區), 따렌보세구(大連保稅區), 선전사두각보세구(深沙頭角保稅區), 선전복전보세구(深福田保稅區), 선전염전항보세구(深鹽田港保稅區), 광저우보세구(廣州保稅區), 장가강보세구(張家港保稅區), 하이커우보세구(海口保稅區), 칭다오부세구(島保稅區), 닝보보세구(寧波保稅區), 푸저우보세구(福州保稅區), 샤먼서보세구(廈門嶼保稅區), 산터우보세구(汕頭保稅區), 주하이보세구(珠海保稅區) 등 15개 보세구가 비준, 설립됐음.

 

 

첨부 : 중국 세관보세항구 관리 잠정시행 방법(한글), 광시북부만경제구발전규획(중문)

 

 

자료원 : 21세기경제보 등 현지 언론보도 종합, 주중한국대사관 홈페이지, 광시성 친저우항 판공실문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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