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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통신감청법안 의회 통과
  • 경제·무역
  • 스웨덴
  • 스톡홀름무역관 이수정
  • 2008-06-24
  • 출처 : KOTRA

스웨덴, 통신감청법안 의회 통과

- 2009.1.1. 발효 예정 -

 

보고일자 : 2008.6.24.

이수정 스톡홀름무역관

sujeong.lee@kotra.nu

 

 

☐ 통신감청법안

 

  스웨덴 의회는 지난 6월 18일(수), 국내외 모든 통신내용의 감청을 골자로 한 통신감청 법안을 통과시킴.

 

  근소한 표 차이(찬성 143, 반대 138, 기권 1, 불참 67표)로 통과된 이 법안은, 오는 2009.1.1.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감청대상은 스웨덴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유무선 통신(이메일, 전화, 팩스, SMS)이 해당됨.

 

 ○ 감청기관은 국방부 산하의 스웨덴 국립 국방통신청(FRA)으로 국제테러, 조직범죄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준(특정 단어, 표현, 방언 및 특정 수신/발신처 등) 25만 개를 선정해, 모든 통신 내용을 실시간으로 검열할 예정임. 이에 따라 스웨덴 내 모든 통신업자들은 스웨덴 국립 국방통신청에 새로 설치될 컴퓨터에 통신 케이블을 연결하도록 돼 있음.

 

 ○ 이 법안은 2005년 사민당 정부가 국제테러 및 조직범죄활동 퇴치를 위해 최초 입안한 바 있으나, 개인 사생활 침해소지로 인해 그동안 추진이 지연돼 오다가 이번 현 중도우파정부의 주도하에 의회에 상정, 가결됨.

 

 ○ 스웨덴 정부는 9.11. 테러 이후 국제테러활동 및 조직범죄 증가·외국 이주민 유입 확대 등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 요소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통신매체가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현재 국내외 안보상황에 비춰 이 법의 긴요함을 강조함.

  - 야당을 비롯한 언론계·법조계 및 시민단체에서는 그동안 국립 국방통신청이 비공개적으로 개인통신 감청을 실시해오던 상황에서 이 법안의 승인을 통해 전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이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 왔음.

  - 특히, 기술적으로 스웨덴 국내에서의 통신도 외국 서버를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해, 실제 일반 개인의 모든 통신까지도 검열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 왔음.

 

 ○ 스웨덴 정부는 통신감청법 채택과 더불어 추가적 장치를 지속 강구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공약함.

  - 개인의 존엄성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 법안 시행 2년 후인 2011년에 이 제도의 전반적 운영 실태를 점검할 계획으로, 이 활동을 담당할 외부 조사 위원회를 설치하고 연례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며, 2009~11년간 정보검열청의 국립국방통신청의 활동 감독·의회의 동 문제 관련 옴부즈만 지정 등의 조처를 취할 예정임.

 

☐ 통신감청 주무기관

 

 ○ 기관명 : 스웨덴 국립 국방통신청(FRA)

  - 주소 : Rorbyvagen(Lovon) 178 93 Drottningholm, Sweden

  - 전화 : +46-8-471 4600

  - 팩스 : +46-8-471 4853

  - 이메일 : fra@fra.se

  - 홈페이지 : www.fra.se

  - 참고사항 :

   · 스웨덴 국방부 산하기관으로 주 업무는 통신감청 및 기밀보안업무임.

   · 별도의 이사회는 없으며, General Director 밑에 7개의 부서를 두고 있음.

   · 650명의 종업원을 두고 있으며, 2008년 예산액은 5억6200만 크로나(약 8400만 달러)임.

   · 통신감청법안 실행과 관련 다수의 컨트롤 메카니즘과 기능을 구비,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신감청이 이뤄질 것으로 발표함.

   · 스웨덴 국립 국방통신청의 주요 고객으로는 스웨덴 외무부, 국방부, Military Intelligence And Security Directorate(MUST), Security Police 등이 있음.

 

 

자료원 : 스웨덴 국방부, 스웨덴 국립 국방통신청, Dagens Nyheter(일간지), Svenska Dagbladet(일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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