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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올해 기업 임금인상률 기준선 11.5% 책정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8-06-13
  • 출처 : KOTRA

베이징시, 올해 기업 임금인상률 기준선 11.5% 책정

- 상하한선 인상률 각각 16.5%, 3.5%로 정해 -

- 생산일선근로자, 기술인력 임금인상 강조 -

 

보고일자 : 2008.5.13.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올해 임금인상 기준선 11.5%

 

 ○ 베이징시 노동사회보장국은 지난 5월 21일 ‘2008년 베이징시 기업임금 가이드라인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를 통해, 올해 베이징시 중앙기업의 임금인상률 기준선을 11.5%로 발표함.

  -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기준이 아니고 임금인상 시 참고하는 수치이나, 중국정부는 기업임금과 임금인상률을 책정할 때 이 기준을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음.

 

□ 상하한선 각각 16.5%와 3.5%로 책정

 

 ○ 이번에 발표된 2008년 베이징시 기업임금 가이드라인 기준선은 11.5%로, 상한선과 하한선은 각각 16.5%와 3.5%로 정해졌으며, 올해 임금인상 상한선과 하한선은 2007년에 비해 각각 2%p 인상됨.

  - 일반적으로 하한선의 경우 임금인상 동결 또는 마이너스 성장제도를 시행했으나, 올해는 3.5%로 하한선을 인상했다는 것이 이례적임.

 

 ○ 올해 임금 가이드라인 인상은 2007년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경제를 고려한 조치로, 베이징시는 올해 물가상승률을 3.5% 이내로 조절하고 사회소비품판매액 증가율을 전년대비 13%로 달성하는 한편, 도시주민 일인당 가처분 소득을 7% 이상 인상한다는 목표를 설정함.

  - 2007년 베이징시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3%에 달했으며, 사회소비품 매출액은 3800억2000만 위앤으로 전년대비 16% 증가함.

  - 2007년 베이징시의 평균임금은 3만9867위앤으로 전년대비 10.4% 증가했으나, 가격요소를 제외한 베이징시 평균 실질임금은 지난해 7.9%에 달함.

  - 도시주민 일인당 가처분소득은 2만1989위앤으로 전년대비 13.9% 증가했으며, 가격요소를 제외한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11.2%임.

 

□ 기업 현황별 가이드라인

 

 ○ 이번 가이드라인은 경제활동이 정상적이고 이윤이 증가한 기업의 관리자를 제외한 일반직원의 전년도 평균임금이 베이징시 평균임금 수준일 경우, 올해 임금인상폭은 임금가이드라인 기준선에 따라 확정하고, 평균임금이 베이징시 평균임금의 두 배 이상일 경우, 임금 인상폭이 기준선보다 낮아야 한다고 명시함.

  - 기업관리자를 제외한 일반직원의 전년도 평균임금이 베이징시 평균임금의 60%보다 낮을 경우, 올해 임금인상폭은 가이드라인 상한선보다 높게 책정할 수 있으나, 인상 후 평균임금이 지난해 베이징시 평균임금보다 높아서는 안됨.

  - 기업관리자를 제외한 일반직원의 지난해 평균임금이 베이징시 평균임금의 40%보다 낮을 경우, 임금인상폭은 반드시 3.5% 이상이어야 하나 인상 후 평균임금은 전년도 베이징시 평균임금보다 높아서는 안됨.

 

 ○ 적자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어려운 기업의 경우, 노조 또는 직원대표와 협의해 올해 임금인상을 동결 또는 줄일 수 있으나, 임금수준이 베이징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 베이징시 독과점기업과 정부보조금을 받는 국유기업·국유지분 통제기업의 경우, 직원 평균임금 인상폭은 일반적으로 기준선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베이징 소속 경쟁성 국유기업과 국유지분 통제기업 및 국가재정보조를 받지 않는 도시공공사업 분야 국유기업·국유지분 통제기업의 경우, 직원 평균임금의 인상폭이 가이드라인 상한선보다 높아서는 안됨.

 

□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임금인상 강조

 

 ○ 이번 가이드라인은 임금이 낮은 생산일선노동자와 기술인력의 임금인상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함.

  - 임금수준이 전년도 베이징시 평균임금의 60%보다 낮거나 해당업체 평균임금에 비해 낮으며, 이미 2년 동안 임금인상이 없거나 임금인상이 매우 낮았던 노동자의 경우, 임금 인상폭이 해당기업 중간관리자 이상의 평균임금 인상폭보다 높아야 한다고 규정함.

  - 생산일선노동자 및 기술공들의 평균임금이 인상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경영자 임금도 인상이 불가하다고 명시함.

 

 ○ ‘통지’에 따르면 기업임금인상폭이 상한선을 넘어설 경우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 하고, 베이징시 국유자산 감독관리위원회 및 기업상급주관부문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함.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상한선 초과가능 조건

  - 전년도 직원평균임금이 베이징시 평균임금의 60% 미만 - 2008년 기업의 예상 경제효익 뚜렷한 증가전망

  - 기업 인력원가상황, 노동생산률 지표가 동일산업 내 비교적 높은 수준 도달

  - 당해년도 국유자본 가치유지 또는 가치증가효과 달성

 

 

자료원 : 신화망, 베이징시 노동사회보장국

첨부 : 1. 20087년 주요 직업별 임금 가이드라인

         2. 2007년 베이징시 인건비 원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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