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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선전(深圳市) 경제특구 최저임금 인상안 발표
  • 경제·무역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08-06-12
  • 출처 : KOTRA

중국, 선전 경제특구(市) 최저임금 인상안 발표

- 전년대비 17.6% 인상된 1000위앤으로 중국 내 최고 수준 -

- 광둥성 인접지역까지 영향, 범주강삼각주 노동원가 상승 지속될 듯 -

 

보고일자 : 2008.6.12.

이성호 광저우무역관

imsergio@kotra.or.kr

 

 

□ 선전시(深市)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7.6% 인상된 1000위앤으로 인상할 계획임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선전시 최저 임금은 상해시(960위앤), 광주시(860원)를 제치고 중국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임.

 

□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수인재 유치 및 인력난 해결 도모

 

 ○ 오는 7월부터 선전시의 최저임금(월급)은 경제특구 내(福田區, 羅湖區, 塩田區, 南山區)에서 전년대비 17.6% 증가한 1000위앤, 경제 특구 외(寶安區, 龍崗區)에서는 전년대비 20% 증가한 900위앤으로 결정됨.

 

지역별 최저임금(월급) 비교현황

                   (단위 : 위앤)

자료원 : 중국 각 지역별 노동사회보장국

 

 ○ 선전시 부시장은 1992년에 최저임금제도를 실시 이래 17회의 개정한 바 있으며, 이번 최저임금은 전국 최고수준으로 대폭 인상함으로써 우수 인재 유치와 최근 가중되는 인력난을 해결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음.

 

1992~2008년 선전시 최저임금 추이

                   (단위 : 위앤)

연도별

시간당 지불금액

월급

특구 내

특구 외

특구 내

특구 외

1992년

1.20

1.20

245

245

1993년

1.40

1.40

286

286

1994년

1.80

1.60

338

300

1995년

2.24

1.80

380

300

1996년

2.31

1.80

398

310

1997년

2.44

1.86

420

320

1998년

2.50

1.92

430

330

1999년(주1)

2.54

1.95

430

330

1999년(주2)

3.27

2.50

547

419

2000년

3.27

2.50

547

419

2001년

3.43

2.63

574

440

2002년

3.56

2.75

595

460

2003년

3.59

2.78

600

460

2004년

3.65

2.87

610

480

2005년

3.97

3.33

690

580

2006년

4.66

4.02

810

700

2007년

4.89

4.31

850

750

2008년

8.80

8.00

1,000

900

주 : 1) 5월 1일~10월 11일

      2) 10월 12일 후

자료원 : 선전시 통계국

 

 ○ 현재 노동국 통계에 의하면, 선전시 내 노동인구는 약 700만 명에 이르나, 제조업·IT 관련산업·서비스업·호텔산업·요식업·물류업 등의 산업 영역에는 약 74만 명의 노동력이 여전히 부족한 현황임.

  - 업종별로 주로 전자·IT 관련 엔지니어·영업인력·기계가공 숙련 노동자가 부족하며, 총무·경리·운전기사 등 관련 직종은 비교적 여유가 있는 것으로 조사돼 일반 노동자보다는 우수인력의 유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광둥성 내 최저임금은 지난 4월 1일부로 인상

 

 ○ 광둥성 정부는 범주강삼각주지역 내 최근 이어지는 노동력 부족현상에 대응책으로, 노동취업환경의 개선을 통한 원활한 노동력 공급·노동의 질 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광둥성 내 기업 직원 최저임금 기준 조정에 관한 통보’를 발표하고, 지난 4월 1일부터 이를 적용

  - 광둥성 내 최저임금기준은 780위앤/월에서 전국 최고 수준인 860위앤/월로 상향 조정

 

4월 1일부터 시작한 광동 최저임금 기준

             (단위 : 위앤/월, 위앤/시간)

지역

최저임금기준

지역 구분

전일제 근무자 시간당 환산

비전일제 근무자 시간당 최저임금

1

860

광저우

4.49

8.3

2

770

주하이, 포산, 동관, 중산

4.43

7.4

3

670

샨토, 후이저우, 장먼

3.85

6.5

4

580

샤오관, 허위엔, 메이저우, 샨웨이, 양장,

쟌장, 마오밍, 자오칭, 칭위엔, 차오저우,

지에양, 윈푸

3.33

5.6

5

530

기타 현급도시

3.05

5.1

자료원 : 광둥성 노동보장청

 

 ○ 최저임금기준은 단기 경제 성장, 취업현황, 물가수준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

  - 5개 지역별 차등기준 중 광저우에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한 바 있으며, 지난 조정을 통해 최저임금기준은 평균 12.9% 향상 및 제5지역은 과거 기준에 비해 17.8%가 상향 조정됨.

 

□ 현지 기업 반응

 

 ○ 선전시 인근 지역의 한국계 전자업체는 지난해에는 시간급 급여를 알맞게 제공하지 못했으나, 올해 들어 노동법 관련 정책이 발표된 후, 임금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이외에도 신노동계약법 실행으로 노동국 협의사항인 사회보험·주택 공적금 등의 보험 가입의 의무화·잔업비·개인소득세까지 이행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볼 때 전 직원의 임금의 32%가 상승해 노동원가 부담이 나날이 커지고 있음.

  - 신노동계약법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응해 지난해 말 사업계획 운영에 노동법 내용을 포함, 사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준비를 해왔으나, 해당 최저임금 상승분 반영 시 1인당 80위앤 정도의 손해가 발생해 각 부서의 과잉 인력을 조정·감소해 운영할 예정임을 밝힘.

 

  광둥성 내 선전시 인접 도시의 반도체 생산업체의 경우, 현재 약 420명 정도의 직원에게 최저임금 상승률을 적용해 연간 19만 위앤 정도를 추가부담하고 있으며, 신노동계약법의 영향으로 경제보상금 등 추가비용 발생으로 인해 임금 외 원가 조절을 위해 추가 잔업 시간을 감소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 전망 및 시사점

 

 ○ 선전시 노동보장국 관계자는 현재 선전시 최저임금 기준은 종업원 평균 월급의 29%선으로, 향후 40%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할 방침을 밝혔으며, 따라서 선전시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이번 인상은 광둥성 인접지역의 최저임금 결정에도 영향을 미쳐, 범주강삼각주 지역의 노동원가 상승은 향후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1992~2007년 선전 경제특구 내 평균 월급 대비 최저임금 변화 추이

                   (단위 : 위앤)

자료원 : 선전시 통계국

 

 ○ KOTRA 상하이 무역관에 따르면, 가능한 장기적인 인재전략을 마련해 근로자의 충성도를 높이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업종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업장의 기계화·자동화로 인한 불필요한 단순 노동 인건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등의 대응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지난해 말부터 물가상승에 비해 근로자의 실질 소득 증가율이 낮기 때문에 물가와 임금 인상을 연동하는 임금인상 관련 조례를 마련 중에 있어 향후 관련 조례 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자료원 : 신화망 현지 언론보도, KOTRA 상하이 무역관 Global Window 게재자료 재인용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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