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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에 대한 장애인 고용압력 대폭 가중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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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6-11
  • 출처 : KOTRA

중국, 기업에 대한 장애인 고용압력 대폭 가중될 듯

- 오는 7월부터 개정 장애인보호법 발효 -

 

보고일자 : 2008.6.11.

이평복 중국팀장

pyungbok@hanmail.net

 

 

1. 장애인보호법의 시행 개요

 

 □ 장애인보호법, 7월 1일 시행

 

 ○ 지난 4월 23일, 전인대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개정 장애인보호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음. 장애인보호법은 ‘제4장 노동취업’ 부문에 장애인의 취업권 보장을 위해 “국가는 일정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취업을 안배하는 제도를 실행한다.”라고 기본법으로 규정했음.

 

  (1) 관련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보장법(1990년 12월 28일 통과, 2008년 4월 24일 개정)

  (2) 주요 내용

   - 장애인 고용촉진 : 정부기관, 사업조직, 기업 등에 법정고용률(1.5%) 이상의 장애인고용을 의무화

   -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 : 현급 이상의 지방정부는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출을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안정된 지출의 보장체를 확립하도록 의무화

 

 □ 장애인보호법의 영향 - 장애인고용 압력 대폭 가중될 듯

 

 ○ 장애인의 법정 의무고용비율은 이미 작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취업조례(국무원 제정)에 1.5%로 명시된 바 있음. 이번에 개정된 장애인보호법은 이를 국가법률로 승격시켜 명문화한 것이며, 이와 같은 법률적 기반 하에서 오는 7월부터 기업에 대한 장애인의 고용압력이 가중되고, (미 이행 시) 장애인취업보장금의 징수조치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장애인 취업조례(국무원령 제488호, 2007.2.25)의 주요 내용

 

 ㅇ 대상(제3조) : 기관, 단체, 기업, 사업조직 및 민영 비기업조직

 

 ㅇ 고용비율(제8조) : 일정비율에 따라 신체장애인의 취업을 안배해야 하며, 비율은 당해 기업의 재직 직공총수의 1.5%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구체적인 비율은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인민정부가 당해 지역의 상황에 근거해 정한다.

 

 ㅇ 장애인취업보장금(제9조) : 소재지 인민정부가 설정한 소정비율에 미달 시, 장애인 취업 보장금을 납부해야 한다.

 

 ㅇ 체납금(제27조) : 규정대로 취업보장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하도록 독촉하고, 연체 시 미납일로부터 1일당 0.5%의 체납금을 징수한다.

 

2. 장애인 고용정책의 전환 배경

 

 □ 선부론(先富論)의 영향 - 장애인 고용정책의 실효성 있는 이행 미흡

 

 ○ 지난 1990년 12월 28일 최초로 제정 공포된 구 장애인보장법에는 “일정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취업을 수배한다.”는 규정이 최초로 명시된 바 있음. 그 후 각 지방정부는 의무 고용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했는데, 예를 들어 북경에서는 1.7%(북경시의 비율에 따른 장애인 취업안배방법, 1994년 6월 20일 공포), 상해에서는 1.6%(상해시 장애인 분산취업안배 방법, 1993년 12월 20일 공포, 2000년 5월 11일 개정)로 정해진 바 있음.

 

 ○ “능력있는 자, 먼저 부자가 되라.”는 선부론의 사상이 우위를 점하고 있던 1990년대~2000년대 초에는 이러한 법령에 근거해 외자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고용, 또는 미고용 시 장애인 취업보장금의 납부를 압박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음.

 

 □ 신 정권의 등장 – ‘조화사회’ 국정이념에 맞춰 정책 전면 전환

 

 ○ 약자보호·조화사회의 실현을 제창하는 ‘후진타오, 웬저바오 정권’의 등장으로, 이러한 정책은 구체적으로 실행에 들어가게 됨. 2007년 2월 25일 공포돼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신체장애인취업조례’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상징하고 있음.

 

3. 취업보장금의 납부(의무고용비율 미달 시)

 

 1) 납부 방식(지방별로 다소 상이하게 운영되므로 확인 필요)

 

 ○ 취업보장금의 징수 : 보통 지방세무국에서 대리징수하고 있으며, 고의연체 시 세무국에서 체납금(매 1일 0.5%)이 부과되고 노동당국에서 벌금이 부과됨.

 

 ○ 고용비율 : 법정 최저비율은 1.5%이나 지역별로 1.7%까지 상향 조정해 운영하는 곳도 있음. 단, 맹인 1인 고용은 2명의 장애인 고용으로 계산됨.

 

 ○ 재직 직공총수의 계산 기준 : 재직직공총수는 당해 회사와 노동관계가 성립돼 있고, 또한 사회보험비를 납부한 자를 지칭. 따라서, 외국국적 직원(사회보험비 미납부) 및 노무파견회사를 통해 고용하는 파견노동자는 포함되지 않음.

 

 ○ 취업보장금 계산 원칙

  -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한 인원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 임금계산기준

  (1) 해당 도시의 전년도 직공 평균임금(북경, 광주, 천진, 산동성)

  (2) 해당 회사의 전년도 직공 평균임금(상해, 심천, 대련)

 

 ○ 장애인 의무고용인수가 1인 미만일 경우

  - 의무고용인수(재직 직공인원수X고용비율)가 1인 미만일 경우, 그 숫자가 그대로 계산기수가 됨. 즉, 의무고용인수 1인 미만이라고 해도 ‘0’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수의 인력을 고용하는 기업도 해당하는 취업보장금을 납부해야 함.

 

[사례] 북경시 소재 모기업의 2005년도 직공총수 50명, 1.7% 의무고용비율 적용

 

 ㅇ 2006년의 취업보장금 납부액(대상 : 2005년도분)

  2004년 북경시 직공 평균임금 2만8348원x60%x(50명x1.7%-0명) = 14,456원

 

2) 주요 지역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 북경

  - 고용비율 : 1.7%

  - 취업보장금 : 전년도 전 시직공 연평균임금×60%×(본 회사 재직직공총수×1.7%-장애인 직공총수)

 

 ○ 상해

  - 고용비율 : 1.6%

  - 취업보장금 : 당해기업의 전년도 직공임금 총액의 1.6% 비율에 따라 장애인 취업보장금 납부

 

 ○ 천진

  - 고용비율 : 1.5%(주 : 장애인의 무고용인수가 0.5인 이상~1인 미만일 경우 1인으로 계산)

  - 취업보장금 : 전년도 전 시직공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 심천

  - 고용비율 : 전년도 평균 재직직공의 0.5%

  - 취업보장금 : (장애인 취업 안배 의무 인원수-재직 장애인직공수)×전년도 재직직공평균임금 ×80%

  - 특기사항 : ‘재직 장애인직공’은 회사에 1년 이상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사회보험수속을 필한 심천시 호적의 장애인을 지칭

 

 ○ 광둥성 광주

  - 고용비율 : 전년도 재직직공 평균인원수 × 1.5%

  - 취업보장금 : (비율에 따라 고용안배 의무가 있는 장애인원수 – 재직장애인 직공수) × 전년도 시 또는 현급시의 직공 평균임금 × 80%

 

 ○ 산동성

  - 고용비율 : 1.5%

  - 취업보장금 : 규정된 고용비율 미달 시 당 지역의 전년도 직공 평균임금 기준에 따라 취업보장금 납부

 

 ○ 요녕성 대련

  - 고용비율 : 재직 직공총수의 1.7%

  - 취업보장금 : 당해 기업의 전년도 직공 평균임금의 60% 기준에 의거, 장애인 노동취업기금을 납부

 

 

자료원 : 개정 장애인보호법, 장애인취업조례, 각 도시의 장애인취업규정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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