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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의 친환경 에너지 도입 강화
  • 경제·무역
  • 그리스
  • 아테네무역관 이승우
  • 2008-05-22
  • 출처 : KOTRA

그리스의 친환경 에너지 도입 강화

 

보고일자 : 2008.5.22.

이승우 아테네 무역관

ktc@otenet.gr

 

□ 개 요

 

 ㅇ 현재(5월 22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 배럴 당 130달러를 넘어서는 등 유가 폭등세가 세계 경제에 엄청난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음. 이는 원유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그리스도 예외일 수 없어 차량용 휘발유 가격이 작년 말 대비 거의 30% 정도 상승하는 등 직·간접적인 영향이 정부 경제정책 운영이 어려울 정도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

 

 ㅇ 교토 의정서에 근거한Directive 2001/77/EC에 따르면, 그리스는 2010년까지 전체 전력사용의20.1%를 RES(Renewable Energy Sorce, 재생에너지, 친환경 에너지)에 의존토록 명기돼 있는데 그리스 정부는 이의 준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2010년 그리스의 전력소비는72TWh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 중 14TWh를 RES를 통해 소비해야 함.)

 

 ㅇ 직 간접적인 이유로 그리스는 전통적인 에너지(석유, 가스 등) 사용을 줄이고, RES 사용비중을 늘여야 하는 상황이며, 다각적인 정책 등을 통해 에너지 체질을 변화시켜 나가려 하고 있음.

 

 □ 그리스 정부의 RES 도입 강화 정책

 

 ㅇ 그리스 정부는 국민들의 에너지 소비를 강제적으로 줄이는 등의 에너지 절약정책보다는 RES 도입을 강화하는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ㅇ RES(Renewable Energy Sorce) 도입의 시작은 Law 1599/1985에 의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법으로 그리스 PPC(Public Power Coporation, 국영 전력회사)에 의해 24MW 규모의 RES 관련 시설이 시범적으로 운영됐고, 그리스 에너지 절약정책(RES 도입 강화 정책)의 초석을 갖추게 됨.

 

 ㅇ 이후 독일의 RES 관련 규정인 Einspeisungsgesetz에 바탕을 둔 Law 2244/1994(RES시설에 의해 생산된 에너지의 판매비율 및 PPC 구매의무 등 규정)가 도입됐으며, 최근에는 RES 관련 기업의 설립 및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하는 특별법인 Law 2941/2001이 제정됐음.

 

 ㅇ Law 2941/2001관련 내용

  - RES관련 시설은 산림보호 및 유지 관련 법의 적용에서 상당부분을 제외시킴.(그리스는 헌법24조에 환경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는 등 환경 관련 법적 제약이 많음 편임.)

  - 태양열 에너지 생산시설 및 풍력 에너지 생산시설에는 엄격한 건축허가 없이 설치가 가능함.

  - RES 시설은 부서간 통합 결정(joint ministerial decision)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 입안 등에 구애받지 않고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 RES 관련 시설 설치 허가 등에 관련해서는 담당자(The Planning and Development Directorate)가 모든 관련 사항을 한번에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장치(one-stop shop principle)를 마련해야 함.

 

□ RAE(Regulatory Authority for Energy) 기구 설치

 

 ㅇ RAE(Regulatory Authority for Energy)는 Law2773/1999 3항에 의거해 설치됐으며 독립적인 정부기구로 에너지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하는 기구임.

 

 ㅇ 또한 RAE는 그리스 개발부(Ministry of Development)에 에너지 관련 제안을 하고 있으며, 이 중 중요한 사안인 RES(Renewable Energy Sorce) 관련 사항은 분기별 보고(검토)가 이뤄지고 있음.

 

 ㅇ RAE는 RES관련 시설 설치가 용이하도록 규제완화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관련 법안 도입 등을 검토 요구하고 있음.

 

 ㅇ RAE는 장기적인 에너지 절약정책(RES 도입강화정책)에도 적극 관여하고 있으며, 환경 인증(green certificate)등을 통한 선진시스템 적용도 시도하고 있음.

 

□ 그리스의 태양광 에너지

 

 ㅇ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로 일조량이 많은 그리스는 초고유가시대의 에너지 절약상품으로 태양광 에너지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음.

 

 ㅇ 그리스 태양광 에너지 시설(발전소)에 대한 투자촉진정책

  - 그리스는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에 상당한 특혜를 주는 Law 3468/2006를 2007년 1월 1일부터 발효시킴에 따라 많은 내외국 투자자들이 태양광 전지판을 활용한 전력생산 발전소 건립에 관심을 가지게 했음.

 

 ㅇ Law 3468/2006의 주요 내용

  - 최초 투자에 대해 지역과 투자규모에 따라 최고 55%까지 보조금 지급

  - 생산된 전력에 대해 높은 판매 단가(400~500유로/Mwh) 보장

  - 그리스 PPC로 하여금 태양광 전지판 이용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20년간 구매토록 규정

 

 ㅇ 현재 약 7000건이 넘는 태양광 전지판 활용 발전소 투자허가 신청이 이뤄진 상황이며,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계획했던 투자자들이 경제성 등을 이유로 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돼 그리스 정부가 신청 접수를 잠정 중단한 상황임(2008년 3월 26일 발표).

 

 ㅇ 또한 그리스 정부는 가정용 태양광 에너지 시스템 설치를 권장하기 위해 구입비나 설치비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20%까지 환급하는 등(한도 시스템 당 700유로) 적극적인 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상업용의 경우에는 현금보조나 은행이자 보전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음.

 

 ㅇ 그리스에서 판매되는 규격별 모델별 태양광 전지판 가격은 www.crete-shop.com을 통해 확인 가능

 

□ 시사점

 

 ㅇ 세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유가상승 시기에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아 한국 처럼 경제 전반에 있어 자유스러울 수 없는 EU(그리스)의 정책방향과 노력을 알아볼 필요성이 있음.

 

 ㅇ 최근 그리스에서 각광받고 있는 태양에너지와 풍력에너지 개발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 기업의 관심이 요망됨.

 

 

자료원 : 그리스 개발부 방문 자료, RAE 배포 자료, Invest In Greece Agency 방문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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