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의 철수 제도
- 투자진출
- 태국
- 방콕무역관 이성훈
- 2008-05-14
- 출처 : KOTRA
-
태국의 철수제도
- 상법상 자발적 철수와 파산법상 철수 -
보고일자 : 2008.5.14.
이성훈 방콕무역관
□ 철수제도
ㅇ 기업 철수는 상법에 따른 자발적인 철수와 파산법에 따른 철수방법으로 나뉨.
- 태국에는 강제 철수는 없지만 채권자는 채무자가 기업 구조조정을 하게 권유하는 등,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음.
- 또한 법원에 기업 해산을 요청할 수도 있음.
- 기업이 문을 닫았더라도 철수절차가 마칠 때까지 기업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됨.
- 파산신청자는 재산통합, 대출 상환금, 지불 비용 등을 다루는 철수절차등록을 밟게 됨.
- 대출상환은 계산일로부터 2주 이내에 마쳐야 함.
□ 자발적 철수
ㅇ 국세법은 기업 철수, 합병, 파산에 관한 규정을 명시해두고 있음. 자발적 철수는 보통 세무조사를 실시함.
- 자발적 철수에 해당하는 관련 비용은 공공지출, 광고비용, 주주에게 철수통보, 변호사 선임비용, 감사비용, 고용인 퇴직금, 파산 법정 비용(가능할 경우) 등이 있음.
- 기업 철수 소요시간은 기업의 제반 업무정리·빚 청산·자산 분배 문제의 과중성 따라 달라지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세무조사에 착수함.
ㅇ 세무국이 세무조사를 마치면 기업 철수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됨.
- 철수는 정부의 승인 및 간섭이 없이는 불가능
- 또한 철수 이후 14일 이내에 기업 철수와 청산인 이름을 등록해야 함.
- 청산인는 제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태국 상무부 등록국에 3개월마다 제출해야 함.
ㅇ 기업은 철수가 마무리되고, 회사 등록이 취소되기 전에 상무부 세무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채권자, 피고용자, 기타 관계자의 책임 또는 의무는 철수 날짜 14일 이내에 통보돼야 함.
- 청산인은 신문 광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철수사실을 알리고, 각각의 채권자들에게도 통보해야 함.
- 고용주는 고용인에게도 철수사실을 알리고 노동보호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 자발적 철수의 단계별 절차
ㅇ 모든 투자자는 장소, 시간, 투자자 이름, 철수 조건, 철수 날짜, 효력 개시 날짜가 적힌 철수 각서 또는 철수 동의서에 서명해야 함.
ㅇ 철수와 철수 보상 책임자를 지정하고(기업 선서서에 책임자가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기업의 매니저가 법에 규정된 철수 관련 책임자로 선정됨),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투자자의 친필 서명 2부를 준비
ㅇ 지역 신문과 채권자에게 철수사실을 통보하고 철수절차를 마친 후 14일 이내에 철수를 등록
ㅇ 철수 절차 시 필요한 서류
- 철수 지원서
- 등록서
- 법원의 철수 통보서(있을 경우)
- 철수 동의각서
- 파산신청자(철수 지원서를 등록하며, 철수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는 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 대리인 위임장(있을 경우)
- 변호사 회의 구성원 증명서
- 등록 수수료 200바트(약 6달러)
- 증명서 60바트(약 1.8달러)
ㅇ 재무제표를 작성해 감사원에 제출
ㅇ 감사원의 철수 재무제표 승인이 있어야 재무제표가 증명이 됨. 따라서 승인을 위한 회의가 열리게 되며, 이 때 기업의 매니저나 다른 사람을 파산신청자로 승인하게 됨.
ㅇ 파산신청자는 자산·채권자 지불금액·매니저 지불금액을 통합하고, 만약 잔여 자산이 있을 경우, 파트너에게 자금과 평균 이익을 반환. 파산 신청사는 법원에 파산 통보를 요청
ㅇ 철수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을 경우, 회계는 철수 절차 보고서를 준비해야 하며, 3개월마다 등록국에 등록해야 함. 만약 철수 절차기간이 1년이 넘어갈 경우, 파산신청자는 매년 회의를 열어 상황을 보고해야 함.
ㅇ 재무제표 보고 후, 주주총회를 열어 철회절차를 승인 받음.
ㅇ 파산 신청자는 회의 종결 후 14일 이내에 철회를 등록해야 함.
□ 파산법에 따른 철수
ㅇ 법원은 파산법에 따라 기업철수를 승인한 후, 파산 관재인을 선임.
- 파산 관재인은 최종 판결을 위해 채무자 자산을 모으고, 채권자의 요구를 수렴해 법원에 보고하게 됨.
ㅇ 최종 판결이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음.
- 파산 관재인에 의한 채무자 자산조사에 관한 요구 또는 자산 존재 여부조사
- 만족할만한 채무자 보증 요구
- 채무자 자산 손실을 우려해 법원의 채무자 자산 관리와 증거 확보 요구
□ 고용인 해고
ㅇ 노동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다음 사항에 따라 고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
- 고용기간이 120일 이상 1년 이하일 경우, 최근 임금을 기준으로 최소 30일에 해당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수당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고려해 최근 30일 동안 일한 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 고용기간이 1년 이상 3년 이하일 경우, 최근 임금을 기준으로 최소 90일에 해당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수당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고려해 최근 90일 동안 일한 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 고용기간이 3년 이상 6년 이하일 경우, 최근 임금을 기준으로 최소 180일에 해당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수당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고려해 최근 180일 동안 일한 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 고용기간이 6년 이상 10년 이하일 경우 최근 임금을 기준으로 최소 240일에 해당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수당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고려해 최근 240일 동안 일한 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 고용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최근 임금을 기준으로 최소 300일에 해당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수당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고려해 최근 300일 동안 일한 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ㅇ 법에 따르면 고용 정지란 고용 계약 정지 또는 기타 이유 등으로 인해 고용주가 고용인의 근무와 그에 대한 임금지불을 규정하는 제반 활동을 뜻함. 또한 고용주가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못해 고용인이 일할 수 없고 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뜻함.
자료원 : 태국 상무부, 국세청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태국의 철수 제도)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
일본, 인도시장 공략 가속
인도 2008-08-08
-
2
베트남, ‘生生 세계식품시장 르포’ 웨비나 참관기
베트남 2020-09-01
-
3
2021년 태국 산업 개관
태국 2021-12-02
-
4
베트남 식품 수입 절차와 검역
베트남 2021-07-01
-
5
베트남 건강기능식품 시장동향
베트남 2020-09-03
-
6
베트남 간편조리식품(인스턴트) 시장동향
베트남 2018-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