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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철수 제도
  • 투자진출
  • 태국
  • 방콕무역관 이성훈
  • 2008-05-14
  • 출처 : KOTRA

태국의 철수제도

- 상법상 자발적 철수와 파산법상 철수 -

 

보고일자 : 2008.5.14.

이성훈 방콕무역관

sunghun@kotra.or.kr

 

 

 철수제도

 

  기업 철수는 상법에 따른 자발적인 철수와 파산법에 따른 철수방법으로 나뉨.

  - 태국에는 강제 철수는 없지만 채권자는 채무자가 기업 구조조정을 하게 권유하는 등,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파산 절차를 밟을  있음.

  - 또한 법원에 기업 해산을 요청할 수도 있음.

  - 기업이 문을 닫았더라도 철수절차가 마칠 때까지 기업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됨.

  - 파산신청자는 재산통합, 대출 상환금, 지불 비용 등을 다루는 철수절차등록을 밟게 됨.

  - 대출상환은 계산일로부터 2주 이내에 마쳐야 함.

 

 자발적 철수

 

  국세법은 기업 철수, 합병, 파산에 관한 규정을 명시해두고 있음. 자발적 철수는 보통 세무조사를 실시함.

  - 자발적 철수에 해당하는 관련 비용은 공공지출, 광고비용, 주주에게 철수통보, 변호사 선임비용, 감사비용, 고용인 퇴직금, 파산 법정 비용(가능할 경우) 등이 있음.

  - 기업 철수 소요시간은 기업의 제반 업무정리·빚 청산·자산 분배 문제의 과중성 따라 달라지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세무조사에 착수함.

 

  세무국이 세무조사를 마치면 기업 철수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3개월 정도가 소요됨.

  - 철수는 정부의 승인  간섭이 없이는 불가능

  - 또한 철수 이후 14일 이내에 기업 철수와 청산인 이름을 등록해야 함.

  - 청산인는 제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태국 상무부 등록국에 3개월마다 제출해야 함.

 

  기업은 철수가 마무리되고, 회사 등록이 취소되기 전에 상무부 세무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채권자, 피고용자, 기타 관계자의 책임 또는 의무는 철수 날짜 14일 이내에 통보돼야 함.

  - 청산인은 신문 광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철수사실을 알리고, 각각의 채권자들에게도 통보해야 함.

  - 고용주는 고용인에게도 철수사실을 알리고 노동보호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자발적 철수의 단계별 절차

 

  모든 투자자는 장소, 시간, 투자자 이름, 철수 조건, 철수 날짜, 효력 개시 날짜가 적힌 철수 각서 또는 철수 동의서에 서명해야 함.

 

  철수와 철수 보상 책임자를 지정하고(기업 선서서에 책임자가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기업의 매니저가 법에 규정된 철수 관련 책임자로 선정됨),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투자자의 친필 서명 2부를 준비

 

  지역 신문과 채권자에게 철수사실을 통보하고 철수절차를 마친  14일 이내에 철수를 등록

 

  철수 절차  필요한 서류

  - 철수 지원서

  - 등록서

  - 법원의 철수 통보서(있을 경우)

  - 철수 동의각서

  - 파산신청자(철수 지원서를 등록하며, 철수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는 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 대리인 위임장(있을 경우)

  - 변호사 회의 구성원 증명서

  - 등록 수수료 200바트(약 6달러)

  - 증명서 60바트(약 1.8달러)

 

  재무제표를 작성해 감사원에 제출

 

  감사원의 철수 재무제표 승인이 있어야 재무제표가 증명이 됨. 따라서 승인을 위한 회의가 열리게 되며,   기업의 매니저나 다른 사람을 파산신청자로 승인하게 됨.

 

  파산신청자는 자산·채권자 지불금액·매니저 지불금액을 통합하고, 만약 잔여 자산이 있을 경우, 파트너에게 자금과 평균 이익을 반환. 파산 신청사는 법원에 파산 통보를 요청

 

  철수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을 경우, 회계는 철수 절차 보고서를 준비해야 하며, 3개월마다 등록국에 등록해야 함. 만약 철수 절차기간이 1년이 넘어갈 경우, 파산신청자는 매년 회의를 열어 상황을 보고해야 함.

 

   재무제표 보고 후, 주주총회를 열어 철회절차를 승인 받음.

 

  파산 신청자는 회의 종결  14일 이내에 철회를 등록해야 함.

 

 파산법에 따른 철수

 

  법원은 파산법에 따라 기업철수를 승인한 후, 파산 관재인을 선임.

  - 파산 관재인은 최종 판결을 위해 채무자 자산을 모으고, 채권자의 요구를 수렴해 법원에 보고하게 됨.

 

  최종 판결이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할  있음.

  - 파산 관재인에 의한 채무자 자산조사에 관한 요구 또는 자산 존재 여부조사

  - 만족할만한 채무자 보증 요구

  - 채무자 자산 손실을 우려해 법원의 채무자 자산 관리와 증거 확보 요구

 

 고용인 해고

 

  노동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다음 사항에 따라 고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의무가 있음.

  - 고용기간이 120일 이상 1년 이하일 경우, 최근 임금을 기준으로 최소 30일에 해당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수당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고려해 최근 30일 동안 일한 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 고용기간이 1년 이상 3년 이하일 경우, 최근 임금을 기준으로 최소 90일에 해당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수당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고려해 최근 90일 동안 일한 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 고용기간이 3년 이상 6년 이하일 경우, 최근 임금을 기준으로 최소 180일에 해당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수당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고려해 최근 180일 동안 일한 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 고용기간이 6년 이상 10년 이하일 경우 최근 임금을 기준으로 최소 240일에 해당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수당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고려해 최근 240일 동안 일한 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 고용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최근 임금을 기준으로 최소 300일에 해당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수당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고려해 최근 300일 동안 일한 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법에 따르면 고용 정지란 고용 계약 정지 또는 기타 이유 등으로 인해 고용주가 고용인의 근무와 그에 대한 임금지불을 규정하는 제반 활동을 뜻함. 또한 고용주가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못해 고용인이 일할  없고 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뜻함.

 

 

자료원 : 태국 상무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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