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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노동쟁의중재법 발효 앞두고 쟁의 급증 우려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8-05-0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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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노동쟁의중재법 발효 앞두고 쟁의 급증 우려
- 잔업비, 사회보험, 경제보상금 관련 노동쟁의 급증 우려 -
보고일자 : 2008.5.7.
정성화 베이징무역관
○ 지난해 12월에 통과된 중국의 노동쟁의 중재법이 지난 5월 1일부터 발효되면서 중국 내 노동 쟁의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이번 노동중재법의 특징은 중재 비용 면제조치로 노동자는 소액사건도 비용 부담 없이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효도 과거 2개월에서 1년으로 대폭 연장하는 등 친 노동자 색채를 띠고 있어 노동쟁의가 급증할 것이 예상됨.
- 특히 중재 신청시효가 연장되면서 지난해 5월 2일 사안부터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기업의 대책수립이 시급한 상황임.
○ 최근 베이징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노동관련 부문이 밝힌 바에 따르면, 노동계약법 발효 전후 3개월(2007.10.26.~2008.3.25.) 사이 노동쟁의는 전년동기대비 50.5% 증가한 1만3416건이 일어남.
- 지난 3월에만 전년동기대비 66%가 늘어난 3167건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나 쟁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쟁의 내용으로는 잔업과 관련된 보수와 근로시간 등에 대한 분규가 가장 많았음.
○ 중국 진출기업은 이번 조치가 노동쟁의에 기름을 붓는 ‘쟁의촉진법’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노무관리 부담을 공장 기계화로 대처하거나 단순 가공업은 내륙이나 동남아로 공장 이전을 모색하고 있음.
- 중국 허베이성에 투자한 제조업체 K사 H부장은 인력을 규정대로 관리해 쟁의발생 소지를 없애고 있으며, 이 때문에 노무관리 비용이 20~25%가량 늘었다고 밝힘.
- 그는 또 노동집약적인 업종으로 그동안 관리를 제대로 해오지 않던 기업이라면 노무관리 비용은 50% 이상 늘어나 공장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덧붙임.
- 베이징의 한 노동쟁의 전문 변호사는 “중재법이 노동자 편향적인 만큼 노동쟁의가 중재신청으로 넘어가면 기업에 절대 불리하므로, 중재신청을 가급적 피하고 사전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지적함.
- KOTRA 베이징 무역관 곽복선 관장은 이번 법규의 실시로 우리기업의 노무관리는 현지 규정에 철저히 따르지 않으면 언제든지 중재신청이나 소송을 당할 위험에 노출되며, 일단 한 직원과의 쟁의가 회사 전체의 노사문제로 쉽게 확대되면 그 결과는 치명적이므로, 기업은 현지 규정을 우선 준수하는 것이 노무관리 리스크를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함.
중국 ‘노동쟁의 조정중재법’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변경
주의사항
① 절차→간소화
소송제기 전
중재절차 선행중재판정으로 종결
※ 노동보수, 공상의료비, 경제보상.배상금, 소액쟁의(최저임금 기준의 12개월 월급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근로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등에 관한 쟁의에 적용
중재판정의 간소화, 효력강화로 해당 분야의 노동쟁의 촉진
불리한 판정을 받은 사용자는 사실상 만회 불능
② 신청시효→연장
60일
1년( 재직 노동자의 노동보수 연체와 관련된 중재신청은 무기한 연장)
2007년 5월 2일 이후 쟁의도 신청범위에 포함됨.
③ 처리시한→단축
74일(연장 시
최장 104일)50일(연장 시 최장 60일)
연기없는 신속한 처리로 기업 대처시간 많이 부족
④ 입증책임→강화
사용자 입증책임이 필요한 사안 열거
사용자에 포괄적 입증책임
인사노무기록 관리 부실시 기업에 절대 불리
자료원 : 기업 인터뷰 등 베이징무역관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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