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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재판소의 소비자보호 판결과 시사점
  • 경제·무역
  • 독일
  • 함부르크무역관 박인성
  • 2008-04-24
  • 출처 : KOTRA

EU재판소의 소비자보호 판결과 시사점

- 제품구입 후 24개월 내 제품의 하자가 발생 시 무료로 제품교환 가능 -

- 판매기업들은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생산기업에 떠 넘길 우려가 높음 -

 

보고일자 : 2008.4.24.

박인성 함부르크 무역관

park@insung.de

 

 

□ EU재판소의 소비자보호 판결요지

 

 ○ 2008년 4월 17일 EU재판소는 독일 판매기업이 소비자에게 청구한 A/S기간 내 제품사용 비용과 관련해 독일연방 소비자협회와 대형 택배 및 온라인쇼핑기업 Quelle 간의 소송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함.

  - 독일을 비롯한 EU 역내의 판매기업들은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후, 24개월의 품질보장기간 내에 제품의 하자(瑕疵)가 발생할 경우, 제품을 수리해 주거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하며 이 때 제품의 사용기간에 따라 청구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없음.

 

 ○ 냉장고, 다리미, 자전거 등 각종 제품을 판매해온 독일의 판매상, 홈쇼핑, 온라인쇼핑, 택배판매기업들은 지금까지 소비자가 제품구매 후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과실이 있으면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고 추가 비용발생을 소비자에게 청구해 왔음.

 

□ 독일 한 주부가 판매기업 Quelle를 고소한 것이 발단

 

 ○ 2002년 여름, 독일의 한 주부가 Arcandor AG(구 KarstadtQuelle AG)의 자회사인 택배 및 온라인쇼핑기업 Quelle에서 전기오븐을 525유로에 구매함. 그 뒤 18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품의 에나멜코팅이 벗겨진 것을 발견하고 수리가 불가능하자 전기오븐을 반품하고 새 제품을 Quelle로부터 받음. Quelle는 그 동안 제품을 사용한 것에 상응한 보상액 69,97유로를 소비자에게 추가로 청구했으며 구매자는 Quelle에 대금을 지불함.

 

 ○ 이후 구매자는 독일연방 소비자협회를 통해 지불한 69,97유로와 그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달라고 독일 지방법원에 Quelle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패소했으나 독일연방 소비자협회는 고등법원을 거쳐 독일 대법원에 항소함.

 

 ○ 2006년 9월, 독일연방 대법원은 제기된 소송이 독일민법(BGB) §439 Abs 4조항과 EU법이 상충한다고 판단하고 EU재판소에 판결을 의뢰함.

 

 ○ 2008년 4월 17일, EU재판소는 Quelle의 요금청구는 EU의 소비자보호규정(1999/44/EG)에 위배돼 부당하다며 충족시키기 불가능 요구나 적절치 않은 요구를 제외하고 소비자는 판매사에 추가비용 지불 없이 제품을 수리받거나 무료로 제품교환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결함.

 

□ 제품판매기업과 관련업계, EU재판소의 판결에 강도 높게 비난

 

 ○ 독일연방 판매협회는 EU재판소의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을 받아들여야만 하겠지만 그래도 결정을 다시 신중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항소해야 할 것임. 또한 독일연방 판매협회는 현재까지 독일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은 판매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공정하다고 주장

 

 ○ 독일의 제품판매기업과 관련업계는 EU재판소의 판결은 판매기업에 불리하고 공평하지 않은 결정이며 더욱 심각한 것은 어떤 결함의 제품에 교환의무가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제품교환을 거부할 수 있는지 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

 

 ○ 독일의 제품판매기업과 관련업계는 독일연방 대법원을 통해 소비자가 제품의 문제점을 묵인하고 사용해 제품이 손상된 경우에 EU재판소가 분명히 밝히지 못한 소비자도 최소한의 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EU재판소의 이번 판결로 엄격히 말하면 직접적인 영향을 판매업체가 받기보다는 그 비용부담이 제품 생산업체로 고스란히 넘어갈 우려가 있음.

 

 ○ 따라서 EU 가전시장에서 높은 판매성과를 보이는 삼성·LG·대우 등 한국의 주요 가전사는 물론 홈쇼핑, 온라인쇼핑 등에 납품하고 있는 한구 중소기업제품에도 영향을 주어 판매대행사로부터 제품 납품 시에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됨

 

 ○ EU재판소의 판결이 우선 독일연방 대법원에 이송돼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독일연방 법무부는 독일 민법(BGB) 관련조항의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독일파이낸셜타임즈, 프랑크푸르트알게마이네차이퉁, 독일연방 대법원 판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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