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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REACH를 통한 화학물질규제 지속
  • 통상·규제
  • 독일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박소영
  • 2015-05-15
  • 출처 : KOTRA

 

EU, REACH를 통한 화학물질규제 지속

- 신규 물질 및 SVHC 관련 기업의 추가 대응 필요 –

- 장기적 차원에서 REACH 관리와 대체물질 개발 노력도 중요 -

 

 

 

□ REACH, 2018년 5월 31일 3차 등록 예정

 

 ○ REACH 관련 시장 내 현황

  - EU는 2007년 6월 1일 이래 시행되는 REACH(유럽신화학물질등록제도)를 통해 생산자 책임원칙 하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시장에서 퇴출시켜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위해성 물질에 대한 대체물질 개발을 통해 기술 혁신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추진 중에 있음.

  - REACH는 시행 이래 사전 등록에 이어 1차(2010년 11월) 및 2차(2013년 5월까지) 본 등록이 일단락됐으나, 이후 REACH 등록과 연계하에 대응해야 하는 CLP(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화학제품 혼합물의 분류·표지·포장 규정) 규제(2010년 12월 1일부터)가 2015년 6월 1일부터 혼합물에 확대 적용되며 산업계 내 다소 혼란을 불러일으킴.

  - 아울러 발암성, 돌연 변이성, 생식독성, 환경호르몬 물질로 분류된 물질이 포함된 SVHC(고 위험성 물질: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 후보 목록은 2008년 10월 28일 이후 발표된 이래 2015년 4월 기준 총 1만4974개에 이르는 EU REACH 등록물질 중 총 161종이 후보 물질로 등재된 상황임.

 

 ○ 2018년 본 등록 준비를 위한 기업의 대응 필요

  - 신규 수출기업의 경우 등록이 만기되는 2018년 5월 30일 기준으로 1년 전인 2017년 5월 30일까지 ‘늦은 사전 등록’이 가능함.

  - 아울러 2010/13년 등록 이후 2018년 본 등록 준비를 위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이는 우선적으로 등록 과정에서 유럽 내 시장 변화에 따라 신규 물질이 증가하고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공급망 내 변화에 따라 기업의 수출 포트폴리오에도 변동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임.

  - 이에 따라 2008년 등록 시 톤수나 등록 대상 물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수출량 등을 적절히 고려해 사전등록 톤수를 수정해야 함.

  - 아울러 시장 내 등록 가능한 물질 수도 현재보다 1만 개 이상 추가돼 약 3만 개로 추정되며, 대표 등록을 위해 약 2년 정도 소요되는 관계로 지금부터 3차 본 등록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유럽 내 OR로 활동하는 KIST Europe은 REACH 등록 대상을 단순비용 요인만으로 결정하기보다 제품 경쟁력 강화나 공급망 내 우위 확보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하며, 특히 SVHC 후보 물질에 대한 등록진행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함.

 

□ EU 차원의 위반 제재 및 추가 대응 필요

 

 ○ SVHC 후보 물질, 총 2000개로 확대 전망

  - 2015년 5월 기준 고위험성 SVHC 후보 물질 중 시장 내 퇴출되는 허가 대상 물질 개수는 31개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비용의 허가 프로세스가 필요함.

  - 현 SVHC 후보 목록은 허가 준비단계로 향후 2000여 개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지속적인 업계의 관심과 아울러 전략적 대응이 필요함.

  - 일반적으로 고 위험성 물질은 시장퇴출까지 10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ECHA(유럽화학물질관리청)는 2013년 12월 기존의 등록 자료를 기초로 유해한 화학물질을 선별하기 위한 SVHC 로드맵2020 계획을 발표함.

 

SVHC 선별 과정

자료원: ECHA

 

  - 이를 통해 향후 후보 고 위험성 물질 가운데 시장 퇴출 물질과 용도 제한 물질이 가려질 예정임. 기업의 입장에서 이러한 특정 물질을 특정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 제한 등을 위한 공동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음.

  - 그러나 향후 허가대상 물질은 거래 시 판매 단가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대체물질 개발이 필요함.

 

 ○ EU의 ‘REACH-EN-FORCE’ 프로젝트를 통한 제재 강화

  - ‘REACH-EN-FORCE’는 각 EU 회원국이 국별로 시행하는 위반 제재로 1단계(2009년 5월~2011년 4월)와 2단계(2011년 5월~2012년 12월)에 이어 2013년부터 3단계 프로젝트가 추진 중임. 화학물질 수입을 관리하는 세관과 협력하에 eSDS(Safety Data Sheet, 물질안전보건자료)나 CLP 신고를 비롯한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있음.

  - KIST Europe에 따르면, 1단계 프로젝트 단계에서는 총 25개 회원국의 1600개 기업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으며, 사전등록과 등록 미이행 기업이 대상 기업의 12%, CLP 미이행 기업이 25%, SDS 미이행 기업이 11%로 나타남.

  - 2단계 프로젝트에서도 역시 사전등록 관련 12%, CLP 신고 관련 25%가 미이행 기업으로 적발됐고, SDSs 업데이트 역시 48%가 REACH 수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지적됨.

  - 현재 진행되고 있는 3단계 프로젝트에서는 EU 총 28개 회원국 내 528개 기업에 대해 3000개 이상의 물질이 점검됐는데, 아직까지도 등록의무 미이행 비중이 14%에 이르며, 위반 사례의 25%가 유일 대리인 사례로 드러남. 이중 독일의 경우 483개 물질에 대해 73건의 사례가 점검됐으며, 9개 기업, 12%가 등록 의무 미이행으로 나타나 EU 평균을 다소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폴리머(고분자), REACH 대상으로 도입 가능

  - 최근 EU 내에서는 원래 REACH 관련 등록 제외 대상이었던 폴리머(고분자)를 등록 대상 물질로 규제화하려는 움직임이 부각됨.

  - 이는 이미 2006년 EU REACH 138조 2항에 향후 고분자의 등록 필요성을 고려하겠다는 조항과 아울러 2009년 약 205종의 고분자에 대한 인체와 환경 유해성을 검토한 바 있기 때문에 향후 도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전망 및 시사점

 

 ○ EU REACH 규제가 시행된 지 약 8년째 접어들고 있음에도 여전히 기업들의 대처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무엇보다 향후 시장 내 변화에 따른 신규 물질 발생 또는 사용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기업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함.

  - 특히 2015년 6월 1일부터 혼합물에 확대 적용되는 CLP 규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선제 대응이 필요한데, CLP 규정에 따른 표지 및 포장 갱신과 아울러 CLP 신고 내용을 SDS에 기입해야 함.

 

 ○ 아울러 고위험성 물질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폴리머 등 신규 등록 물질 규제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EU 차원의 위반사례 적발에 적극 대응해 예기치 않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임.

 

 

자료원: KIST Europe 주최 환경정책협의회/과학기술교류회 워크샵 방문, ECHA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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