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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중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 통상·규제
  • 뉴질랜드
  • 오클랜드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8-04-14
  • 출처 : KOTRA

뉴질랜드, 중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보고일자 : 2008.4.14.

윤형욱 오클랜드 무역관

kotra@kotra.co.nz

 

 

□ 2008년 4월 7일 서방국가 중 최초로 중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뉴질랜드는 3년여에 걸친 15회의 협상을 통해 서방국가 중 최초로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를 위해 뉴질랜드 측에서는 총리를 포함 150여 명이 넘는 대규모 통상사절단이 중국을 방문, 북경 인민회관에서 조인식을 함.

 

   이번 협정안은 뉴질랜드 국회동의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정식 발효되며 최대의 수혜산업인 농수축산분야 관련 기업들은 이를 계기로 대중국 수출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음.

 

□ 뉴질랜드, 연간 NZ$ 1억의 관세절감 효과

 

   뉴질랜드의 대중국 수출은 2007년 기준 US$ 14억으로 2006년 대비 18.3%의 높은 수출성장세를 기록하며 호주, 미국, 일본에 이어 제 4위를 차지하고 있음.

 

  한편 2004년부터 2006년 3년간 뉴질랜드의 대중국 수출에 대한 연평균 관세액 규모는 NZ$ 1억1800만에 달했으나 이번 협정으로 인해 이 중 95%에 달하는 품목이 관세철폐의 혜택을 보게 돼 연간 NZ$ 1억1500만의 경제적 이득을 보게 됨.

 

  세부적으로는 전체 대중국 수출의 35%를 차지해온 관세율 5% 이하 적용상품에 대한 관세가 협정 발효와 함께 즉시 폐지되고 전체 수출품 중 6%를 차지하는 양모 제품에 대해서는 2009년 1월부터 관세가 사라지며 유아용 분유를 포함한 31%의 품목은 2012년부터, 대다수 낙농제품을 포함한 나머지 30% 역시 2016년부터 품목별로 점차 관세가 철폐될 예정임.

 

뉴질랜드-중국 관세철폐 일정 및 품목

관세 철폐 시기

뉴질랜드 수출

뉴질랜드 수입

2019년 1월

15.20%

전유 및 탈지유 가루

자료원 : NZ 외무부

 

□ 서비스 산업, 인력 교류 및 투자 관련 비관세 장벽 철폐

 

   관광, 유학, 건설 및 운송 분야 서비스업 진출에 대한 양국 간 비관세 장벽을 없애기로 합의했으며 특히 양국 간 해외법인 설립시 일정 부분 이상을 현지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조항 등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기로 함.

 

   인력교류와 관련된 협의사항으로는 양국 모두 임시입국 또는 임시 취업비자와 관련해 심사 소요일수를 10일 이내로 줄임으로써 신속한 입국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중국은 뉴질랜드인의 사업목적상 입국에 대한 투명한 비자 심사를 보장하고 체류기간을 종전의 90일에서 6개월까지 연장함.

 

  이에 대해 뉴질랜드는 교육, 환경, 컴퓨터, 사진 및 건설 분야 중국 숙련 기술인력들의 입국 기준 및 체류기간을 대폭 완화했는데 일정 자격요건 충족 시 최초 3년 간의 고용이 허가되며 이후 필요가 인정되면 3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현재 일부 분야에서 심각한 숙련기술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뉴질랜드는 이와 관련된 중국인력들이 일정 자격기준을 충족할 경우 1000명 범위 내에서 3년간의 체류를 보장하는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이들의 뉴질랜드 장기체류 기회를 보장함.

 

  양국간 투자진출 관련 합의사항은 양국의 투자자들이 각 나라에서 국내 투자자들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 받는 것과 최우선수혜국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는데, 이는 양국이 만약 제3국에 대해 해외투자 관련 특혜를 주었을 경우 자동으로 이와 동일한 특혜가 서로에게 주어지는 것을 의미함.

 

□ 시사점

 

  중국 상품의 뉴질랜드 시장 장악 한층 가속할 듯

  - 2007년 기준 호주에 이어 뉴질랜드의 제2위 수입국(US$ 38억)인 중국은 저개발국으로 분류돼 자유무역협정 전부터 정상관세율이 적용되는 우리나라 수출품에 비해 1~2% 가량의 특혜관세를 적용 받고 있었으며 협정의 체결로 인해 더욱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연간 US$ 3억 이상의 수출 확대가 예상되고 있음.

  - 특히 2012년부터 관세가 모두 폐지되는 중국산 플라스틱류 및 철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뉴질랜드 수출액이 각각 US$ 6000만, US$ 5000만으로 전체 수출품 중 5, 6위를 차지하는 품목이며, 연간 US$ 1400만을 수출하고 있는 타이어의 경우도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뉴질랜드 낙농제품의 대중국 수출 가속화로 인한 관련 제품 가격 급등 우려

  - 대중국 수출품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낙농제품 수출은 2007년도에 전년 대비 16%의 높은 신장세를 기록하였는데 이 같은 추세는 2012년 유아용 분유 및 요거트, 2019년까지 낙농제품 전 품목의 관세 철폐 등으로 더욱 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의 대뉴 주요 수입품목중 목재, 원유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낙농제품은 최근 국제시세의 급등으로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국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한 낙농제품 소비 급증으로 뉴질랜드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높은 가격과 공급 부족으로 장기적인 어려움이 예상됨.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와 별도로 중국인의 뉴질랜드 입국 및 취업기회, 투자기회 역시 대폭 넓어지게 되어 양국간 인적교류 심화에 따른 긴밀한 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인구 420만명에 불과한 뉴질랜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이 서방국가와 맺은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중국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이번 협정체결은 중국의 아시아 대양주 시장 지배력 강화의 첫 신호탄임.

  - 따라서 한-뉴 자유무역협상은 이러한 중국의 아시아대양주지역 내 경제·외교 영향력 강화의 견제를 위해서도 서둘러 진행해야하는 과제로 떠올랐음.

 

  1999년 이후 한국과 뉴질랜드간에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꾸준한 논의가 있었으며, 특히 지난해 진행된 민간합동 연구결과 양국 간 협정의 체결이 통상·투자 및 지식분야에 있어 두 나라 모두에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결론이 내려짐.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강화를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뉴질랜드는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상이 끝난 지금 서둘러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도 협정을 체결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그 우선순위에 우리나라가 포함돼 있음. 따라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우리 수출품의 경쟁력 확보와 식량자원 확보 그리고 미개발자원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활발한 투자진출을 위해 양국간 협상의 개시가 절실한 시점임.

 

 

자료원 : 뉴질랜드 외무부, 통계청, 무역진흥청 및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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