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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자동차의 CO₂배출량 핫이슈
  • 경제·무역
  •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 2008-03-18
  • 출처 : KOTRA

유럽, 자동차의 CO₂배출량 핫이슈

 

보고일자 : 2008.3.17.

김선화 브뤼셀무역관

sunhwa@kotra.or.kr

 

 

□ 자동차의 CO₂배출량이 최근 유럽에서 현안이 되고 있음.

 

 ○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자율협정을 통해 EU집행위에 약속한 “2008년까지 CO₂배출량을 140g/㎞(한국과 일본은 2009년)로 줄이겠다.”는 목표가 달성되지 못할 것이 확실해진 상황에서 EU집행위가 지난 2007년 12월 강제규정을 제안했기 때문임.

 

 ○ 이미 EU집행위는 2012년부터 신규자동차(평균치를 의미)가 도로운행 때 배출하는 CO₂량을 120g/㎞로 한다는 목표를 정한 바 있으며, 2007년 말의 법안제안을 통해 자동차업계에 자동차 제조기술 개선을 통해 신규자동차 자체의 CO₂배출수준을 130g/㎞으로 낮추도록 제안한 것임.

 

□ 유럽의회, 기준자체는 지지하되 준수시한 연기선호

 

 ○ 이에 대해 유럽의회는 2008년 3월 11일, 자동차업계가 2020년까지 1990년 기준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줄이려는 EU 목표달성에 동참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음.

 

 ○ 그러나 이 결의안이 구속력 없는 결의안이고 이미 전에 유럽의회가 기준자체는 준수하되 단지 준수시한을 2012년이 아닌 2015년으로 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어, 유럽의회의 이 결의안은 실제로 자동차업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됨.

 

 ○ 실제로 유럽의회의 한 독일의원은 2008년 2월 29일, 지난 2007년 12월의 ‘목표 미준수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집행위의 벌금 부과법안’ 제안은 집행위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섰으며, 유럽의회의 법무위원회 역시 의회 내 법률팀에 유럽의회에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권한을 갖고 있는지 문의해둔 상태로 알려짐.

 

 ○ 의회 내 법무팀은 3월 중 이 문의에 대한 회신을 할 것으로 보임.

 

 ○ 법무위원회는 만일 법률팀이 집행위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의견을 보내올 경우 집행위에 집행위에 벌금안 철회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만일 집행위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회부할 계획임.

 

 ○ 또한 법무팀은 EU집행위의 자동차 CO₂규제에 대한 법적근거에 대한 자문도 함께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음. 즉 환경적인 우려가 집행위법안의 핵심사안이 돼야 하는지 여부로 EU집행위의 2007년 12월 말 법안은 현재 EU조약 95조(즉 환경적 측면에 대한 단일시장 조화)에 근거하고 있는데, 법무위원회는 이보다는 조약 175조(환경보호법규)가 더 적절할 것으로 보고 있음. 만일 175조가 더 적절하다면, 175조의 경우 EU집행위는 법안에 최소요건만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 법무위원회의 의견임.

 

□ EU집행위는 도로에서의 CO₂배출량이 EU의 총 CO₂배출량의 40%을 차지한다고 보고, 이러한 조치 이외에도 CO₂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출량거래제도·탄소세·세제인센티브 도입 등과 같은 수단과 기술개선 조치 등을 모두 사용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유럽의회는 EU 회원국들이 자동차세에 CO₂배출량을 연계하는 조치를 사용할 것을 권장했으며, 늦어도 올 6월까지 집행위가 모든 운송형태에 대한 외부비용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주문해둔 상태임.

 

□ 지난 2007년 12월 19일 EU집행위의 자동차 CO₂감축에 대한 강제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존 자동차업계가 EU집행위와 체결한 자율협정은 첫째, CO₂감축(신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2년까지 130g/㎞으로 줄이고 그 중간과정으로 2008년까지 140g/㎞으로 줄이겠음), 두 번째는 자동차와 광고에 연비와 CO₂ 배출량을 라벨링, 세 번째는 세제조치를 통해 연료효율성이 높은 자동차사용을 촉진하는 것임.

  - 그 결과 1995~2004년간 EU15에서 판매된 신차의 CO₂평균 배출량은 186g에서 163g/㎞로 12.5% 감축됐음.

 

 ○ 제안된 강제조치는 신차와 신밴(van) 모두에 적용되는 것으로 EU27에서 판매된 신차의 평균 배출량은 신차의 기술력 향상으로 130g/㎞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동시에 보완적인 조치로 10g/㎞을 추가감축해야 함. 이때 보완적인 조치는 타이어·에어컨·바이오연료 등의 사용을 통한 감축을 의미함.

  - 밴의 경우 CO₂ 배출량 목표는 2002년에 201g이었던 것에서 2012년에는 175g, 2015년까지 160g으로 줄여야 함.

  - 2020년까지 신차의 CO₂ 배출량을 95g/㎞으로 낮출 수 있도록 연구지원

  - 연비 효율적인 차량의 구매촉진조치, 자동차 라벨링 조치와 탄소세도입

  - 자동차 마케팅과 광고에 대한 모범사례 코드제정, 이 코드는 지속가능한 소비패턴을 촉진하는 내용이어야 함.

 

2006년 현재 제조업체별 신차의 평균 CO₂배출량

자료원 : EU집행위

 

2006년 현재 제조업체별 신차의 평균 CO₂배출량

제조업체

평균중량

(g)

CO₂

(g/km)

판매대수

목표달성위해 제조업체가 추가로 감축해야 할 CO(g/km)

BMW

1453

182

739.993

45

DaimlerChrysler

1472

184

860.816

46

Fiat

1112

144

1.050.885

22

Ford

1319

162

1.490.276

30

GM

1257

157

1.424.783

28

Porsche

1596

282

39.069

138

PSA

1201

142

1.882.210

16

Renault

1234

147

1.232.236

20

Volkswagen

1366

165

2.744.849

31

Toyota

1214

152

773.329

25

Nissan

1202

164

273.893

38

Mitsubishi

1245

169

101.124

41

Honda

1261

153

229.791

25

Mazda

1296

173

229.135

43

Suzuki

1152

164

178.614

41

Subaru

1384

216

31.541

81

Hyundai

1349

165

461.880

32

Total(sales weighted)

1288,8

159,2

13.744.424

 

자료원 : EU집행위

 

 ○ 각 제조업체의 이 목표준수 감독은 매년 회원국의 신차 등록대수 현황을 통해 파악됨. 즉 각 회원국의 신차 등록대수가 집행위에 제출돼 집행위는 이에 근거해 제조업체별 CO₂ 배출량 감축추이를 판단함.

 

 ○ 제조업체에 대한 벌금 부여

  - 기준 미준수 제조업체에 대해 벌금을 부여하는데, 벌금액은 ‘제조업체가 그 해에 판매한 자동차 평균기준으로 목표를 초과하는 g/km X 제조업체가 판매한 자동차 대수’로 산정되며, 벌금액은 초과 그램당 2012년에 20유로, 2013년에는 35유로, 2014년에는 60유로, 2015년 이후부터는 95유로가 적용됨.

 

 

 자료원 : EUROPA, ENDS, AC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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