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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우크라이나, 중국산 한국 냉장고 덤핑 무혐의 판결
- 통상·규제
- 우크라이나
- 키이우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8-02-0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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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중국산 한국 냉장고 덤핑 무혐의 판결
- 중국산 135.5%, 터키산 97.71% 반덤핑 관세 부과 -
보고일자 : 2008.2.8.
김창식 키예프무역관
kotraiev@ gt.com.ua
□ 삼성전자·LG전자제품 반덤핑 관세 0%
ㅇ 우크라이나 국제 무역위원회(The Interagency Commission of International Trade)는 2008년 2월 7일 중국에서 생산돼 우크라이나에 수출된 LG전자와 삼성전자의 냉장고에 대해 반덤핑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발표함.
ㅇ 그러나 여타 중국산 냉장고에 대해서는 135.45%, 터키산 냉장고는 97.71%의 고율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
ㅇ 이 조치는 발표 30일 후 발효됨.
ㅇ 우크라이나의 냉장고 생산업체인 ㈜NORD와 DONBAS-PLUS사에 의해 제소된 이번 냉장고 관련 덤핑 건은 우크라이나 덤핑 조사중 최대 규모로 알려짐.
□ 2007년 3월 27일 조사 착수, 11개월 만에 판결
ㅇ 2007년 3월 27일 제소된 이번 덤핑 조사는 (주) NORD와 DONBAS-PLUS 사에서 공동 제의한 데 의한 것으로 세부적인 품목과 HS 번호는 다음과 같음.
8418 21 9100
Household refrigerator of compressor type with capacity not more than 250L
8418 21 9900
Household refrigerator of compressor type with capacity more than 250L but less than 340L
8418 21 1000
Household refrigerator of compressor type with capacity more than 340L
8418 10 9110
Combined refrigerator and freezer with separate doors, for household usage, with capacity more than 340L
8418 10 9190
Combined refrigerator and freezer with separate doors, for others usage, with capacity more than 340L
8418 10 9910
Combined refrigerator and freezer with separate doors, household, with other capacity
8418 10 9990
Combined refrigerator and freezer with separate doors, for other usage, with other capacity
8418 40 9100
Freezers of wall type with capacity not more than 900L and less than 250L
8418 40 9900
Freezers of wall type with capacity not more than 900L but more than 250L
ㅇ 제소 당시 대상 냉장고의 2003년부터 2006년 사이 국별 세부 시장가 덤핑률은 다음과 같음.
- 중국산
Household single store refrigerator : 20~67%
Household combined refrigerators with freezers : 0~52%
Household refrigerators of side-by-side type not more than 900 l :3~83%- 터키산
Household single store refrigerator : 40~67%
Household combined refrigerators with freezers : 45~59%
Household refrigerators of side-by-side type not more than 900 l : 58~84%ㅇ 우크라이나측 제소자의 주장은 2003년 대비 최근 1년간의 냉장고 수입량은 1387% 증가했으나 수입 제품의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으며 반면 제소자 측의 피해는 이윤감소 21%, 국내 시장 점유율 감소 45%, 재고 물량 증가 251%, 수입품의 시장 점유율 증가 538%로 주장
□ 한국산 진출 기회 확대
ㅇ 한국산 냉장고의 우크라이나 수출은 2005년 3700만 달러에서 2006년 3300만 달러로 약 10% 감소 했으나 2007년도에는 5500만 달러로 66%가 증가함. 이외에 중국에서 생산되는 한국 브랜드 냉장고는 이의 수 배가 될 것으로 보임.
ㅇ 아울러 중국산 한국 브랜드 냉장고만 이번 조치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는 데는 주 우크라이나 한국 대사관 및 한국관련 업체 간의 노력과 협조가 주효했음.
ㅇ 이번 반 덤핑 관세 부과로 중국산 여타 브랜드 제품 및 터키 제품의 수출이 크게 타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한국산 및 한국 브랜드 제품은 우크라이나 시장 진출이 급격해 질 것으로 보임. 이번 기회를 활용한 한국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시장 진출 마케팅이 요구됨.
자료원 : Uriadovy Kurier(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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