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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평가 기준가 '수입직전 최종 거래가'로 변경 추진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이정선
  • 2008-02-08
  • 출처 : KOTRA

美 세관, 관세평가 기준가 '수입직전 최종 거래가'로 변경 추진

- 관세평가 기준가, 기존보다 높아져 수입업체를 비롯한 미국 업계 반발 -

 

보고일자 : 2008.2.7.

이정선 워싱턴무역관

jeongsunny@kotra.or.kr

 

 

□ 미 관세 및 국경보호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관세 평가 기준가격을 "First Sale(외국 디스트리뷰터가 외국 생산업체가 제품을 생산해 주문한 미국 소매업체로 직접 선적하도록 지불한 금액)"에서 "Last Sale(수입 전 미국 소매업체가 외국 디스트리뷰터에게 지불한 금액)"으로 변경 추진

 

 ○ CBP는 지난 1월 24일 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1988년 이래로 사용돼 온 "First Sale" 방법을 "last sale"방법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 후 이에 대한 업계의 의견 요청
 

  - "First Sale" 방법은 비관계사간 거래(arm's length sales)일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수입업체는 반드시 "First Sale" 시점 미국으로 수출이 명확히 예정"돼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함.

 

  - CBP 측은 "First Sale" 시점 미국으로 수출이 명확히 예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함과 동시에 지난 해 7월 6일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내 관세 평가 기술 위원회(Technical Committee on Customs Valuation)가 Commentary 22.1을 통해 "Last Sale" 방식이 관세평가협정의 목적과 전체 텍스트에 부합한다고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기준가 변경 방식을 제안

 

□ 의류, 신발업계를 필두로 해 CBP 제안에 대해 미 업계 거센 반발

 

 ○ CBP가 제안한 "Last Sale" 방식이 도입될 경우, 관세 평가 기준액이 높아져 수입업체를 비롯한 미 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 의류·신발 업계를 필두로 이에 대해 거센 반발

 

  - 무역통상 정보지 Inside US Trade에 인용된 바에 따르면, 이번 제안이 채택될 경우 최고 8~15% 관세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미 업계는 "Last Sale" 방식 채택 시, 현재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얼어붙은 미국 경기에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 부담 가중은 또 다른 직격타가 될 것이라고 경고

 

  - 이번 제안은 일종의 세금 인상으로, CBP 제안에 대한 업계 의견서 제출로 불충분할 경우 미 의회나 행정부 로비 활동을 개진할 가능성도 있음을 내비침.

 

 ○ 아울러, 미국 법에서는 관세 평가 기준액 산정 방식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으나, 1988년 이래로 CBP는 "First Sale" 방식을 채택해 왔으며, 연방순회 고등법원도 몇 차례의 케이스를 통해 이 방식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미 업계가 소송을 통해 문제 해결을 추진할 가능성도 상존

 

  - "E.C.McAfee Co. v. U.S" 케이스에서 홍콩 중간 거래상은 주문한 미국 고객에게 선적 이전 홍콩으로부터 맞춤복(McAfee)을 구입했는데, 법원은 이 케이스를 통해 "관세 평가에 필요한 기준을 제공하는데 판매가 반드시 미국 내 소재한 구매자에게 이뤄질 필요는 없다"고 판정

 

  - 1992년 "Nissho Iwai American Corp. v. United States" 케이스에서도 연방순회고등법원은 여러 이해관계자(multiple parties)-다단계 판매(multiple sales)의 경우 관세평가 기준액은 제품의 "First Sale"에서 바이어가 지불어 금액으로 정해지며, "First Sale"이 외국 제조업체와 외국 중간 거래상 간에 이루어졌어도 해당 판매가 비관계사 간 거래(arm's length sale)이고,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될 것이 명백히 예정돼 있다면 이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평결한 바 있음.

 

  - 이와 같은 선례를 볼 때, 연방순회 법원이 법원 내 모든 판사의 입회하에 개최된 공청회(en banc)를 통해 상기 해석을 뒤집지 않는 한 "First Sale"에 대한 법원의 우호적인 해석은 지속될 전망

 

□ 시사점

 

 ○ CBP의 "Last Sale" 제안이 채택될 경우, 한국산 제품의 수입 가격 상승도 불가피해 미국 국내산과 비교 시 가격 경쟁력이 저하될 것으로 전망돼 이번 CBP의 제안이 채택될지 여부를 F/U할 필요

 

  - 아울러, 저가 중국산이나 동남아산에 비해서도 절대적인 기준에서 인상된 관세평가 기준 금액이 높을 것으로 분석

 

 

자료원 : Inside U.S Trade, Federal Register, American apparel & footwear association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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