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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크, 소비세인상 수입장벽 높아져
  • 통상·규제
  • 우즈베키스탄
  •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파견 이명구
  • 2008-02-06
  • 출처 : KOTRA

우즈베키스탄, 소비세 인상 수입장벽 높아져

  - 2008년부터 신조세법 적용 -

 

보고일자 : 2008.2.5.

이명구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파견

   goolee@kotra.or.kr

 

 

□ 우즈베키스탄 주요 세제개편

 

 ㅇ 1997년 처음 제정된 우즈베키스탄 세제는 그간 250차례 수정 보완됐으며, 비체계적이고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인식하에 모든 조세관련 법조항과 조세혜택을 열거한 통합적인 신조세법을 제정함.

 

 ㅇ 신조세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부담 경감을 확대하고 금융제재 등 조세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완화 등 보다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있음.

 

 ㅇ 또한 국내제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해 우즈베키스탄 제조상품의 소비세(Excise Tax) 폐지를 확대하고, 외국수입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세부과 대상품목 확대 및 세율을 인상했음.

 

    ※ 소비세(Excise Tax) : 우즈베키스탄내에서 생산되는 일부 제품이나 외국 수입상품에 대해 관세이외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형태의 세금으로 통상 사치품 또는 국내제품과 경쟁되는 수입상품에 부과됨.

 

□ 기업관련 세제개편 주요 내용

 

 가. 소비세(Excise Tax) 관련 개정

 

 ㅇ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의 소비세율을 25%에서 20%로 인하하고, 우즈베키스탄 국내에서 제조되는 가구, 크리스탈그릇, 비디오 및 오디오제품 등의 소비세를 폐지함.

 

  외국상품 수입시 부과되는 소비세(excise tax) 대상 품목을 늘리고, 기존 소비세 대상품목의 세율도 인상조치했음.

 

  - 수입시 신규 소비세가  부과되는 주요 품목은 쇠고기(20%), 계란(20%), 사과·배(100%), 아이스크림(200%), 무설탕껌(70%), 대리석(20%), PE백(20%), 플라스틱제 부엌용품(20%), 조화(70%), 스틸와이어(40%), 볼펜 및 연필(15%) 등 70여 개 품목에 달함.

  - 소비세율이 인상된 품목들은 치즈(10%→50%), 물(70%→100%), 의류(10%→30%), 세라믹타일(20%→50%), 귀금속(90%→140%), 가구(30%→50%), 담배(1천개피당 $7→$10) 등 20여 개에 이르고  있음.

 

 나. 은행 및 중소기업 세율 인하

 

 ㅇ 은행업의 활성화를 위해 은행에 대한 기업이윤세(Income(profit) tax)를 17%에서 15%로 인하함.

 

 ㅇ 소규모기업(micro firms) 및 중소기업에 대한 단일세(single tax)를 10%에서 8%로 인하함.

 

 다. 조세법위반 관련 규정개정

 

 ㅇ 기업이 세금을 착오로 실제보다 적게 납부했을 경우 예정된 세무조사 전에 미납금액을 전액납부하면 처벌이 면제되며, 세금납부 기한초과에 대한 가산금도 1일 지연시마다 총 납부세액의 0.7%에서 0.05%로 인하됨.

 

 ㅇ 또한 기업탈세시 재무 책임소재가 기존에서는 기업(법인) 있었으나 신법에서는 대표이사, 회계책임자 등 재무관련자로 책임소재가 변경됨.

 

 ㅇ 중소기업, 농부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4년에 1회로 국한하고, 기타 산업에 대해서는 3년에 1회 시행하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음.

 

 라. 수출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유지

 

 ㅇ 구조세법에서 수출기업에게 부여하던 세제 인센티브를 신법에서도 계속 유지해 기업의 수출을 장려하고 있음.

  - 기업의 총생산제품 중 수출비율이 15~30%일 경우 이윤세(income(profit) tax :10%) 및 재산세(3.5%)의 30%를 감면해 주며, 수출 비율이 전체 생산제품 중 30% 이상일 경우 이윤세 및 재산세의 50% 감면 혜택을 부여함.

 

□ 시사점

 

 ㅇ 신조세법은 구법의 불투명한 법규 및 법조항간 모순되는 점을 조정하고, 단순화했으며 수출기업 및 중소기업에 더 많은 세제혜택  부여를 통한 제조업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은 것으로 파악됨.

 

 ㅇ 한편, 관세부문에서는 관세율 인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국내 제조산업 육성 및 보호차원에서 국내생산 일부제품의 소비세는 폐지된 반면,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세 부과대상 품목 확대 및 세율 인상으로 외국상품의 우즈베키스탄 국내시장 진입장벽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정보원 : 우즈베키스탄 신조세법 및 관세율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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