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올 2월 1일부로 시행되는 中 11개 법규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8-02-04
  • 출처 : KOTRA

 올 2월 1일부로 시행되는 中 11개 법규

- 자동차강제보험 책임한도액 최고 12.2만위앤으로 상향 조정 -

- 주택유지보수자금 납입기준도 변경 -

 

보고일자 : 2008.2.4.

김명신 베이징 무역관

claire@kotra.or.kr

 

 

□ 총 11개 법규 2월 1일부로 실시

 

 ○ 중국은 올 2월 1일부터 ‘토지등록방법’ 등 11개 법규 시행에 들어갔으며, 이번에 시행되는 법규중에는 중앙법규가 9개, 지방법규가 2개임.

  - 중앙법규는 ‘토지등록방법’(국토자원부), ‘주택전문수리자금관리방법’(건설부), ‘항구규획관리규정’(교통부), ‘수량배분잠행방법’(수리부), ‘농산품지리표지관리방법’(농업부), ‘민용공항운행안전관리규정’(민항총국), ‘전자폐기물오염환경예방치료관리방법’(환경보호총국), ‘안전생산사고 잠재위험조사처리 잠정규정’(안전감독관리총국), ‘교통강제보험책임한도액을 조정하는데 관한 공고’(보험감독관리위원회)임.

  - 지방법규 2개는 모두 텐진시 인민정부가 발표한 것으로 ‘텐진시 행정규범문건관리규정’과 ‘텐진시 도시조각소조관리방법’임.

 

□ 민생, 환경보호, 에너지절감 관련 법규 시행

 

 ○ ‘토지등록방법’은 총 10장 78조로 구성돼 있으며, 국유토지사용권, 집체토지소유권, 집체토지사용권과 토지저당권, 지역권 및 규정에 따라 등록이 필요한 토지권리를 모두 토지등기부에 등재에 대외공시해야 한다고 명시함.

 

 ○ 이외에도 2월 1일부로 시행되는 법규중에는 ‘주택전문유지보수자금관리방법’, 新‘차량교통강제보험요율조정방안’ 등 민생법규가 있음.

  - ‘주택전문유지보수자금관리방법’은 주택에 대한 양로금격으로 주택공용지역, 공공시설유지보수에 사용되는 자금관리를 명시함.

  - 과거에는 주택구매시 주택구입가격의 2~3%를 유지보수기금으로 납부해야 했으나 이번에 발표된 ‘방법’은 소유자가 보유주택의 건축면적에 따라 주택전문유지보수자금을 납부하며 주택전문유지보수자금은 ㎡당 현지 주택건축건축비용(지가 불포함)의 5~8%라고 규정함.

  - 방법시행이전에는 집값이 오르게 되면 기금납입금액도 동반상승했으나 방법시행 이후에는 집값이 오르더라도 유지보수자금납입금액이 달라지지 않아 주택구매자가 이득을 보는 장점이 있음.

  - ‘방법’은 만일 주택유지자금을 방법이 명시하는대로 징수하지 않을 경우 주택판매와 매매등기가 불가하다고 명시함.

 

 ○ ‘교통강제보험책임한도액을 조정하는데 관한 공고’에 따르면 올 2월 1일부로 교통강제보험 총 책임한도액이 과거 6만 위앤에서 12만2000위앤으로 상향조정됨.

  - 피보험자가 교통사고에 대해 과실이 없을 경우 사망장애 배상한도액이 1만1000위앤, 의료비용 배상 한도액은 1천위앤, 재산손해배상한도액이 100위앤으로 조정됨.

  - 피보험자가 교통사고에 대해 과실이 있을 경우 사망장애 배상한도액이 11만 위앤, 의료비용 배상한도액은 1만위앤, 재산손해배상한도액이 2000위앤으로 최대 12만2000위앤임

  - 이외에도 총 42개 차량모델중 16개 차량모델의 보험요율이 인하됐으며, 인하율은 5~39%으로 평균 하락폭은 약 10%임.

 

 ○ 2월 1일부로 시행되는 환경법규인 ‘전자폐기물오염환경예방치료관리방법’은 중국정부가 3년 연속 발표한 전자폐기물관련 법규중 세 번째로 전자폐기물에 대한 분해, 재활용 및 처리를 명시함.

  - ‘방법’에 따르면 전자폐기물 분해사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오염방치시설을 건설해야 하고 현급이상 환경보호부문이 전자폐기물 분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명록을 작성해 대외발표해야 함.

  - ‘명록’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과 개인이 전자폐기물에 대한 분해, 재활용, 처리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만위앤 이상 50만 위앤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2월 1일부로 시행되는 중국법규

번호

법규명

주요 내용

1

토지등록방법(土地登記辦法)

(국토자원부령 제40호)

국유토지사용권, 집체토지소유권, 집체토지사용권, 토지저당권, 지역권 및 법규에 따라 등록이 필요한 기타 토지권리는 모두 ‘토지등기부’에 기재, 대외공시해야 함.

2

주택전문유지보수자금관리방법(住宅專項維修資金管理辦法)

(건설부령 제165호)

주택전문유지보수자금은 주택의 공용장소, 공동시설의 유지보수기간 만료후 수리와 갱신, 개조에 소요되는 자금임. 유지보수자금 납부기준을 주택가격에서 건축가격으로 변경

3

항구규획관리규정(港口規劃管理規定)(교통부령 2007년 제11호)

항구규획의 편성, 심사, 공고, 수정과 조정 및 실시, 감독관리 등 명시

4

수량배분잠정방법(水量分配潛行辦法)(수리부령 제11호)

주민생활, 생산과 생태환경분야의 용수사용량을 고려해 행정구역별로 용수배분. 행정구역별 생활, 생산용 수자원량 확정

5

농산품지리표지관리방법(農産品地理標志管理辦法)

(농업부령 제11호)

농상품의 지리표지는 농산품의 생산지가 특정지역이고 제품품질과 특징이 생태환경과 역사인문요소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농산물 브랜드에 지역명이 포함됨.

6

민용공항운행안전관리규정(民用機場運行安全管理規定)

(민항총국령 제191호)

눈오는 날, 연간 승객량이 500만명/년 이상인 공항은 지속적으로 개방운행해야 하며, 연간 승객량이 200만~500만명/년인 공항은 눈이 멎은 후 1시간내 개방운행가능함.

7

전자폐기물오염환경예방치료관리방법(電子廢物汚染環境防治管理辦法)(환경보호총국령 제40호)

전자폐기물에 대한 분해, 재활용 및 처리행위, 전기전자 생산업체, 판매상 및 수입상의 전자폐기물 처리, 저장행위 등 명시

8

안전생산사고 잠재위험 조사처리잠정규정(安全生産事故隱患排査治理潛行規定)

(안전감독관리총국 제16호)

생산경영기업이 안전생산법규, 규정, 표준 및 기타요소로 인해 생산경영활동중 사고발생할 위험행위와 관리미비 상황등을 명시

9

교통강제보험책임한도액을 조정하는데 관한 공고(關于調整交强險責任限額的公告)

교통강제보험 총 책임한도액을 과거 6만위앤에서 12.2만 위앤으로 상향조정. 피보험자가 교통사고책임이 없을 경우 사망장애배상한도액이 1만1000위앤, 의료비용 배상한도액이 1000위앤, 재산손해배상 한도액이 100위앤임

10

톈진시행정규범문건관리규정(天津市行政規範性文件管理規定)

(텐진시인민정부령 제125호)

행정규범문건을 제정해 업무효율 제고

11

톈진시도시조각소조관리방법(天津市城市雕塑管理辦法)

(텐진시인민정부령 제124호)

도로, 광장, 항구, 공항, 체육관, 공원 등 공공장소에 설치한 실외조각, 소조에 대한 감독관리 규정

자료원 : 중국망

 

 

자료원 : 중국망 등 언론보도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올 2월 1일부로 시행되는 中 11개 법규)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