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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원세 개혁안 연내 발표할 듯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8-01-17
  • 출처 : KOTRA

中, 자원세 개혁안 연내 발표힐 듯

- 올해 부동산물업세 모의징수지역 확대 -

- 환경세·연료세 징수방안 연구중 -

 

보고일자 : 2008.1.16.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자원세 개혁안 연내 발표

 

 ○ 중국정부가 에너지절약·부동산시장 안정·환경보호에 힘을 기울이면서 자원세·환경세·물업세·연료세 등 세수정책도 기존보다 크게 강화되거나 신규제도 도입이 적극적으로 추진됨.

 

  - 양수이저우(楊遂周) 국가세무총국 지방세사(司) 부사장은 최근 매체인터뷰를 통해 자원세 개혁방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실시조례도 올해 안으로 내놓을 것이라고 밝힘.

 

  - 세무총국은 현재 국무원 요청에 따라 자원세 개혁안을 심도깊게 연구 중이며, 일부에서는 중국의 자원세가 매우 낮아 시장가격이 왜곡되고 있다며 현행 종량세를 종가세로 바꾸고 자원세 세목도 확대해 희소자원도 자원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함.

 

 ○ 중국은 에너지난을 해소하고 과다투자에 따른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몇 년 전부터 자원세 조정을 추진해 옴.

  - 중국은 2004년부터 석탄·원유·천연가스·망간광석 등 일부 품목의 자원세 기준을 조정했으며 2005년 12월 12일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몰리브덴광석 등 품목의 자원세 정책을 조정하는 데 관한 통지’(關于調整鑛石品目資源稅政策的通知)(財稅 2006년 168호)를 통해 2006년 1월 1일부로 유색금속 자원세 30% 인하 징수정책을 취소함.

 

  -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2007년 8월 1일부로 아연·납·구리·텅스텐 등의 광석류 자원세를 인상해 아연 등 광석류에 대해서는 톤당 10~20위앤, 구리의 경우 톤당 5~7위앤, 텅스텐을 포함한 광석류에 대해 톤당 7~9위앤을 부과함.

 

  - 중국에서 광산물 채굴 또는 소금 생산기업과 개인은 자원세를 납부해야 하며, 원유·천연가스·석탄·흑색금속·원광·유색금속·원광·염 등이 자원세 납부대상임.

 

□ 환경세 징수방안 강구 중

 

 ○ 중국 내 환경오염이 심화되면서 세무총국과 환경보호총국은 외국의 선례를 참고해 환경세 징수방안을 강구 중임.

  - 2007년 11월 순강(孫鋼) 중국 재정부 과학연구소 연구원과 쉬원(許文)박사가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아래의 세 가지 방안이 제안됨.

 

순강연구원, 쉬원 박사가 제출한 환경세 징수 세 가지 방안

  -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이 예상되는 업체에 대해 세금부과(도시보수건설세·기업소득세 등에 오염세를 추가해 부과)

  -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가 세금부담(관련 세금으로는 유황세·질소산화물세·탄소세·오수세 및 고체폐기물세 등이 있음)

  -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잠재적인 오염제품인 에너지 연료·화학비료·세척제 등에 세금 부과

 

□ 부동산 물업세 시범실시지역 확대

 

 ○ 올해 중국은 부동산 물업세의 시범실시지역으로 5개 도시를 추가하는 등 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임.

 

  - 중국은 2003년부터 베이징·랴오닝·쟝쑤·닝샤·충칭·션젼 등 6개 도시를 부동산 물업세 시범실시지역을 지정하고 2007년에는 허난·안후이·푸젠·다롄의 일부 지역을 시범지역에 포함

 

  - 물업세는 부동산 실제가격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중국은 지역에 따라 경제격차가 크고 부동산 재산권관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지역별 세액과다 차이 등 부작용을 진단하기 위해 정식입법을 앞두고 장기간에 걸쳐 물업세를 시범 실시 중

 

□ 연료세 도입 연구 중이나 발표일정 정해진 바 없어

 

 ○ 올 1월 2일 뉴욕시장 원유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연료가격이 급등하자 연료소비를 줄이기 위해 중국내 연료세 도입의견이 나오고 있음.

 

  - 양수이저우 부사장은 정부기관이 연료세 도입을 연구 중이나 발표시기 관련 일정이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밝힘

 

 

자료원 : 신화망 등 언론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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