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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인대 사회보험법 초안, 처벌규정 크게 강화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8-01-10
  • 출처 : KOTRA

전인대 1차 심의통과한 사회보험법 초안 처벌규정 크게 강화

- 사회보험료 미납·과소납부 시 은행계좌에서 공제, 재산압류 가능-

 - 사회보험료 미납 시 미납액의 2~5배 벌금부과 -

 

보고일자 : 2008.1.10.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사회보험료 미납·과소납부 시 재산압류 가능
 

 ○ 지난해 12월 23일 전인대 상무위원회 31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통과된 사회보험법 초안에 따르면, 기업이 기간을 넘겼는데도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사회보험료를 과소납부한 경우 사회보험료 징수기관은 관련 주관부문의 동의를 거쳐 해당기업의 은행계좌에서 사회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음.

  - 보험료를 과소납부하고도 담보를 제공하지도 못한 경우 사회보험료징수기관은 인민법원에 해당기업의 재산에 대해 차압·압류를 신청하거나 소득을 공매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함.

 

 ○ ‘초안’은 기업이 사회보험료를 미납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명시함

  - 54조에 따르면,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액의 두 배 이상 다섯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해 기존 미납벌금이 최대 2만 위앤이었던 것과 비교해 처벌규정이 크게 강화됨.

 

 ○ 중국의 사회보험제도는 1994년 발표된 ‘노동법’과 국무원이 제정한 ‘사회보험료 징수잠정조례’에 의거함.l

  - 공상보험과 실업보험의 경우 각각 공상보험조례와 실업보험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양로·의료·생육보험에 대해서는 몇 개의 정책성 문건 이외에 법률규정이 부재하기 때문에 중국의 5대 사회보험을 포괄하는 법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돼 옴.

  - 중국 전인대는 지난해 6월과 8월 노동계약법과 취업촉진법을 최종 통과시키고 노동쟁의조정중재법 초안을 심의하는 등 노동자권익보호와 양호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법규를 적극적으로 도입함.

  - 2007년 7월 현재 중국의 사회보험참여자는 양로보험 1억9700만 명, 실업보험 1억1500만 명, 의료보험 1억8900만 명, 공상보험 1억1500만 명, 생육보험 7300만 명으로 보험혜택을 받는 경우가 전체 인구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

 

□ 성급정부가 총괄 관리

 

 ○ 사회보험법 초안은 양로보험이외의 기타 사회보험기금에 대해 성급(省級)에서 기금운용, 유동인구과 직업전환자 사회보험 이전문제 추진을 총괄하도록 함.

  - 사회보험을 총괄하는 지역은 기업대표·개인대표·공회대표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회보험감독위원회를 설립해 사회보험기금을 감독하고 사회보험업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

 

□ 사회보험 적용 대상

 

 ○ 초안에 따르면, 기본 양로보험과 실업보험은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기업(기관)의 전일제 직원에게 해당되며 기본 의료보험은 기업(기관)의 모든 직원에게 해당됨.

  - 공상보험과 생육보험은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에게 해당되며 회사가 100% 부담함.

  - 공민신분증 번호를 개인사회보장번호로 사용함.

 

 

자료원 : 신화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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