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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시장] 2008년, 이것이 바뀐다
  • 경제·무역
  • 스위스
  • 취리히무역관 박은아
  • 2007-12-17
  • 출처 : KOTRA

2008년 스위스 시장, 이것이 바뀐다.

 

보고일자 : 2007.12.17.

박은아 취리히무역관

eunahpark@kotra.or.kr

 

 

□ 2008년 경제 전망

 

 ○ 2008년 실질임금 인상, 2001년 이후 최고치 예상

  - 실질임금 인상에 따른 개인소비 촉진으로 내수시장 활성화 지속예정. 2008년 스위스 임금인상률은 평균 2.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물가인상률 1%로 반영 시 실질임금 인상률은 1.4%로 2001년 이후 최고치가 예상됨.

  - 실질임금인상 기대와 가용소득 증가로 의약품, 기호식품, 게임, 스포츠, 여가생활, 가전용품, 인테리어 제품 등 소비재에 대한 수요 증가로 내수시장 활성화가 예상됨.

 

 ○ 신규일자리 창출지속, 실업률 감소

  - 2007년 신규 일자리 2.1% 증가, 실업률 2.7%를 기록했으며, 2008년에는 일자리는 0.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실업률은 2.4%로 감소가 예상됨.

 

 ○ EURO Zone 경제성장률 2.2%, 스위스 경제성장률 1.9%로 2002년 이후 최저치 예상

  - 스위스의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EURO Zone은 내수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2008년에도 2.2%의 경제성장을 기대함에 따라 스위스의 對유럽 수출은 2007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세계 경제성장 둔화 및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수출 및 설비투자 감소에 따른 낮은 성장률이 예상됨.

  - 미국의 부동산시장 하락으로 국제 신용경색 발생 우려 및 미국 건설경기의 위축에 따른 소비 위축 가능성에 높아지고 있으며, 유가상승으로 인해 미국시장에서는 석유 관련제품의 수요 감소 및 경기 하강예상 돼 해외에너지 및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스위스는 원자재 및 유가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고유가 지속 시 수출경쟁력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스위스 프랑 지속약세⇒수입가격 상승⇒인플레이 유발 우려

  - 2006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유로 대 프랑스 약세는 2008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이로 인한 수입제품의 가격 인상은 스위스 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을 우려함.

 

□ 주요 비즈니스 환경 변화

 

① 환경/전기

 

 ○ 유해가스배출 감소를 위한 석유세 인상

  - 2007.3.23 석유세 인상에 대한 법안이 스위스 국회에서 통과돼 국민투표 없이 2008.1.1부로 발효될 예정임. 법안 개정을 통해 스위스는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와 교통을 통해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감소시키기 위함임.

 

 ○ EU의 신 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에 대한 스위스 기업 대응

  - 2007.6.1부로 발효한 유럽연합의 신 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는 스위스 화학기업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고 있음. 직접적인 영향으로는 스위스에서 생산된 화학제품을 유럽연합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REACH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간접적으로 유럽연합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은 가격인상과 직면해야 하며, Reach 규정 준수가 어려운 특정품목에 대해서는 EU로부터 공급 차질이 우려됨.

  - 스위스는 향후 4~5년 동안 스위스 관련법 및 규정을 EU의 REACH 제도 수준으로 개정할 예정이며, 스위스는 생산 및 수입업체가 “본인 책임원칙”을 준수하기 때문에 스위스의 높은 안전의무는 법안이 개정될 때까지 유지될 전망임.

 

 ○ 스위스 전기시장 50% 개방 및 재생에너지 생산 비용 보조

  - 2008.1.1 새로운 전기보급법이 발효됨에 따라 연간 10만kWh 이상을 소요하는 기업주는 전기 공급업체를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음. 이런 조치를 통해 스위스 전기시장은 약 50% 개방될 예정임.

  - 2008년 5월부터 재생에너지 생산업체는 재생에너지를 스위스연방 에너지청에 등록하면, 2009년부터 생산비용의 일부를 지원 받을 예정임.

 

② 노동시장

 

 ○ 불법노동 근절을 위한 불법 노동에 대한 연방법안 마련 및 발효

  - 불법노동 근절을 위해 스위스 정부는 2008.1.1 부로 불법 노동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단속 시행 및 고용주에게는 벌금부과를 비롯한 최대 5년까지 공공 조달 참여제한, 공공자금 지급의 중단 또는 감축, 스위스연방경제청 홈페이지를 통해 위법기업 리스트 등재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효함.

  - 노동허가 미소지 외국인고용 적발 시 고용주는 최대 50만 프랑의 벌금 부과 또는 6개월 미만의 징역형을 부과받을 수 있음.

 

 ○ 외국인법 개정

  - 유럽연합국가 외 외국인 채용 시 노동허가 취득이 어려웠으나, 2008년부터 기업의 경영진 급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 취득이 용이해짐

 

 ○ 노동법 개정으로 만 19세 이상 노동자, 야간 및 주말 노동 허가

  - 만 19~20세 노동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야간, 주말작업 등을 법으로 금지했으나, 만 19세 이상 노동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근무조건이 부여됨.

 

③ 회사법

 

 ○ 유한회사 설립자본금 상한선 폐지 및 설립자 1명으로도 가능

  - 회사설립에는 최소 2명의 설립자가 있어야 하며, 이중 50% 즉 1명은 스위스 거주하는 스위스 국적자야 했으나, 2008년 이후에는 1인 유한회사 설립이 가능함.

  - 최소 설립자본금은 2만 스위스 프랑으로 100% 주금 납입해야 하며 법정자본금의 상한선은 200만 스위스 프랑이었으나, 자본금 상한선 폐지 및 설립자본금의 50%만 주금납입의무가 있음.

  - 지분양도는 관보에 공지해야 했으나, 상법개정 이후에는 서면 계약을 통해 지분양도가 가능함.

 

 ○ 이사회 임원의 과반수 스위스 국적의 거주자 의무 조항 폐지

  - 지주회사를 제외한 기업의 이사회 임원의 과반수는 스위스 국적의 거주자로 제한됐으나, 2008년부터 최소 이사회 임원 중 1명만 스위스 국적의 거주자이면 됨.

 

④ 수출입/자유무역

 

 ○ 농산물에 대한 병행수입 허용

  - 스위스 의회는 특허권을 보호받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 해외 특허권 소지자의 허가를 득한 농산물에 대한 수입을 2008.1.1.부로 허용함.

 

 ○ 한-스위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제출

  - 한-EFTA에서는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등 무역서류의 여백에 기재하도록 하고 그것을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했고, 원산지 신고서는 수출자가 영문으로 작성함.

  - 장소 및 신고일자가 상업송장 등 원산지 신고문안이 기재되는 서류에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으며, 수출자의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서명을 해야 함.

 

⑤ 관세법 (2007.7.1.발효)

 

 ○ 관세신고 형태

  - 여행객 또는 국경선 경계지역 여행자를 제외한 관세신고는 모두 서면으로 이뤄졌으나, 개정법에 따르면, 세관은 신고방식을 서면 또는 전자신고 중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나, 관세할당제가 적용되는 농산물은 반드시 전자신고를 해야 함.

 

 ○ 관세신고내용 정정 및 철회

  - 수입관세의무가 발생 후 세액 정정은 이의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했고, 누락된 특혜관세의 정정은 사실상 불가능 했으나 새로운 관세법은 누락 또는 정정돼야 하는 관세에 대해 수입신고 의무자가 적용관세의 부적합을 증빙하는 경우, 기 수입신고된 제품의 형태 및 소재의 변화가 없는 경우 가능함.

  - 관세 정정 및 철회는 수입물품의 수입통관을 완료 후 30일 이내에 가능하며, 해당 제품의 행태 또는 소재에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이의신청만 가능하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 농산물

  - 농산물이 자국 내 일시적인 수급부족으로 수입되는 경우, 자국 내 경제 이해관계와 심하게 엇갈리는 경우 제외하고는 2011년까지 관세면제 또는 할인을 받을 수 있음.

  - 농산물이 관세할당제에 적용 받는 경우, 관세할당기간에 수입된 제품으로 관세할당 외 기간에 시장에서 유통되는 경우 수입관세가 상이하므로 새로운 수입관세 신고를 인터넷을 통해 전자신고 하여 수입관세 차액을 납부해야 함.

 

⑥ 전기·전자

 

 ○ MP3 플레이어·비디오레코더 등 디지털 저장기기에 저작권료 부가

  - 스위스 연방법원은 스위스 저작권협회의 주장을 인정해 2007년 9월 1일부터 22개월 동안 저작권료를 부과할 예정임.

  - 저작권료 부과대상제품은 iPods, MP3플레이어, 위성수신기, DVD레코더 등 내장된 저장매체에 그림·음악·동영상·영화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기로 저장용량에 따라 요금이 결정되며, 저장용량이 커질수록 단위 저장용량당 부과 금액이 감소함.

 

 ○ 스위스 방송시스템 DVB-T 결정

  - 일반 TV 시장의 경우 유럽 내 대부분의 방송국이 EURO 2008 시즌을 겨냥해 2007년과 2008년에 DVB-T를 방영하기로 계획하고 있음. 스위스 일부 주정부(칸톤)는 이미 시스템 도입을 완료했으며, EURO 2008 개최 전에 전국적으로 시스템 도입 완료 예정임.

 

⑦ 국내외 투자 인센티브

 

 ○ 연방정부, 경제적으로 침체된 주에 대한 경제 촉진 프로그램의 인센티브 변경

  - 스위스 의회는 1995.10.6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경제적으로 침체된 17개 주정부(칸톤) 전체 또는 일부지역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이 지역 신규투자에 대해 세제혜택과 투자자금 일부에 대한 은행융자 보증을 제공하고 있음.

  - 이 지원 프로그램은 두 차례 연장을 통해 2008년 말까지 유지될 예정이며, 2007년 10월부터 2008년 말까지는 세제혜택만 유효하고 연방정부의 은행융자 보증은 철회될 예정임.

 

⑧ 기타

 

 ○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 2008.1.1부터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약관, 신청서, 계약조건 등에 개인정보 사용용도 및 사용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표기해야 함.

 

□ 시사점

 

 ○ 2008년에 소득증가와 실업률 감소가 예상돼 스위스 프랑화의 가치하락에 따른 물가상승 압박에도 불구하고 내수시장의 성장이 예상됨.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촉발된 국제 신용위기의 향방과 석유를 필두로 한 국제 원자재가격의 동향에 따라 스위스의 수출경쟁력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아 대외변수에 따른 경제의 변동이 심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유한회사 설립자본금 상한선 폐지, 1인으로 설립 가능, 이사회 임원의 과반수 스위스 국적의 거주자 의무조항 폐지 등으로 그동안 스위스 투자의 걸림돌이 됐던 각종 조항들이 제거됐고, CEO급의 노동비자 발급이 원활해짐에 따라 스위스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BAK 경제연구소, 스위스연방경제청(SecO), 스위스연방관세청, 스위스저작권협회, Handelszeitung, 스위스 이민국, 한국관세청, Location Switzerland,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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